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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364).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1,2심은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문홍 전 서장과 이재두 전 함장에 대해서는 초동조치 미흡을 숨기기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세월호
해경
업무상과실치사
박수연 기자
2023-11-02
부동산·건축
항공·해상
형사일반
기상악화 상황서 항만공사 강행… 익사사고 현장소장 책임
기상악화로 파도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항만건설공사를 강행해 인부들을 익사하게 한 현장소장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공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91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풍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이는 등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파도가 해상면에 접해있는 거푸집 하단을 계속 때리고 있어 작업자들이 거푸집 위에서 작업하게 될 경우 파도나 바람에 의해 휩쓸리거나 거푸집이 붕괴해 작업자들이 해상으로 추락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작업도 평상시보다 훨씬 위험하거나 어렵다는 점은 예견할 수 있음에도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시킨 과실이 있고, 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충남 당진군에서 항만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공씨는 2007년 10월 작업 인부 8명이 바다에 빠져 5명이 익사하자 시설 안전시설 점검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증거는 추측이나 개연성에 관한 언급에 불과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당일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거푸집 하단에 직접 부딪치는 상황이었음에도 현장소장 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씨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상악화
항만건설
안전관리
현장
현장소장
익사사고
정수정 기자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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