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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한 낚싯배 승객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고 당시 교각기초 표시등이 꺼진 채로 방치돼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국가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74339)에서 최근 "국가는 총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오전 5시 30분 충남 태안에서 바다낚시를 하려고 B씨(선장)가 운항하는 어선을 타고 낚시 포인트로 이동하던 중 배가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GS플로터(위성항법장치)에만 의존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낚싯배에는 선원 2명과 다른 승객 18명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 구조대는 의식이 없는 승객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119구급대원 3명도 항구에 도착해 환자들의 중증 여부를 판단했는데, 중증환자 9명은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A씨는 경상자로 분류돼 어선에 남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를 전후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유족에 2억배상 판결 유족은 "대교 부근은 야간에 항행하는 어선들이 많았는데도, 대교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교각기초 표시등이 꺼진 상태를 방치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또 "해경과 소방공무원들은 A씨가 중상자임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중상자가 아닌 경상자로 분류해 곧바로 하선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사고 당시 대교 교량등은 켜진 상태였고,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이 정한 항로표지는 모두 설치돼 점등 중이었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평소 해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대교 밑을 지나는 어선이 적지 않아, 담당 공무원은 교각에 등을 설치하고 켜서 어선이 교각과 충돌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고 당시 교각기초 표시등이 켜져 있었다면, B씨가 멀리서부터 주교각을 식별해 사고를 회피했을 것으로 보여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교량등은 켜져 있었지만 해수면에서 30m 높이에 설치된 것이어서 멀리서 보면 교량등 불빛으로 인해 교각을 식별할 여지가 있지만 대교와 가까이 갈수록 주교각의 식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교량등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하고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A씨가 당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경상자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구급대 도착 후 얼마 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른 점에 비춰 볼 때 환자분류 등의 과실과 A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
공무원
주의의무
이용경 기자
2022-04-07
기업법무
항공·해상
[판결] 태안 기름유출, 해경 지시 받고 방제작업
국가는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당시 해양경찰의 지시를 받고 유류방제작업에 참가한 기업에 용역비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일 ㈜주원환경이 국가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56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해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 되는 경우에 한해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방제조치가 긴급한 상황이었고, 주원환경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한 방제작업은 국가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영역과 이익영역에 속한 사무"라며 "주원환경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로 방제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무관리를 근거로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원환경은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유출사고가 있을 당시 해양경찰의 지시를 받아 유류폐기물을 운반하는 등 방제작업을 보조했다. 주원환경은 작업 보조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와 선박, 살수차량 등의 임차비용과 연료비용 등 7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원환경의 사무관리를 인정해 "국가는 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사무관리를 인정했지만 "유류오염법상 손해 방제를 위해 든 비용은 당사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닌 합리적이 조치에 든 비용으로 제한된다"며 "손해사정액 3억1000여원 중 허베이 스피리트로부터 받은 2억9000여원을 제외한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안앞바다기름유출사고
주원환경
방제작업보조
용역비청구소송
사무관리
유류오염법
신소영 기자
2014-12-29
국가배상
항공·해상
서울고법 판사, 전남 고흥까지 찾아가 재판한다
서울고법(원장 김진권)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부가 직접 당사자들의 주소지 가까운 법원에 가서 변론기일을 여는 '찾아가는 법정'을 시행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고흥군 신흥어촌계 등이 "고흥만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 방류로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나62747)의 현장검증과 제1회 변론기일을 오는 26일 고흥군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장검증은 방조제 일대에서 진행되며, 변론기일은 고흥군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변론기일은 미국의 '찾아가는 법정(Court On the Road)'을 참고한 것으로, 미국은 우리나라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연방항소법원(Circuit Court)의 대다수가 관할구역 내의 로스쿨을 순회하며 실제 재판을 열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0년 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시청 회의실 등에서 구술변론절차를 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군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생생한 주장을 들을 수 있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종국적으로 심증 형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흥군 어민들은 지난 2007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피해금액의 70%를 인정받아 72억29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받았다. 그러자 국가와 고흥군이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송을 낸 고흥군 어민들은 환경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지역 법원이 아닌 환경전담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그동안 거리가 멀어 소송대리인을 통해서만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해 왔다.
고흥방조제
방조제담수배출
어업피해
찾아가는법정
고흥군어민
환경전담재판부
방조제인근어업피해
이환춘 기자
2012-11-11
노동·근로
항공·해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소음정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인정못해
노조원들이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구호 등을 외치며 옥외집회를 가졌더라도 확성기 사용이 불가피했고 소음의 정도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5부(재판장 朴洪佑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의 조종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이모씨(55)와 전직 노조간부 등 5명에 대한 항소심(2001노11506)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3명의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 등에 대한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시위의 형태로 전개될 경우 집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성질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사표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주도한 2000년5월23일과 5월27일의 집회에서 승무원 250여명을 동원,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불러 사무실 등의 근무분위기가 저하된 점은 인정되나 의사표현의 상대방이 고용주인 대한항공인데다 육성만으로 전달이 어려운 경우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혼란스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으며 위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소음의 정도가 특정돼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종사의 경우 기내 청원경찰을 겸직토록 하고 있어 항공기 조종사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근로3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이씨 등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02초기465)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다해도 입법자가 청원경찰의 지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뒤 결정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2000년6월 외국인 조종사 채용동결 등을 주장하며 대한항공 불법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었다.
확성기
앰프
불법파업
업무방해
노조법
대한항공
조종사파업
김백기 기자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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