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항공·해상
인터넷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석유시추선도 면세품 공급 받을 수 있다"
석유시추선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면세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법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봐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석유시추선 두성호에 선박 용품 등을 공급하는 A사가 중부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649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석유시추선이 외국 항에 입항해 물품을 사거나 선원과 시추 근로자들을 승선시키면 외화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받고 선원 등을 승선시킨다면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다"며 "A사가 석유시추선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이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한 경우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부산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로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은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해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어 영세율 적용 대상 해석에 사용할 수 없다"며 "세무서는 석유시추선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석유시추선이 국외에서 시추작업을 하고 있고, 항행의 사전적 의미가 배나 비행기 따위를 타고 항로 또는 궤도를 다니는 것인 점, 이전에 국세청이 석유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유권해석을 내린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석유시추선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미얀마 등 국외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는 두성호에 선박 용품과 용역을 공급하던 A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급한 물품과 선원 등에 대해 부가세를 0원으로 신고했으나 중부산세무서가 1억 5300여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석유시추선
외국항행
면세품
부가가치세법
부가세
두성호
선박용품
2012-09-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새 노조 설립 막은 단체협약은 무효
기존 노조만 사용자와 교섭을 체결할 수 있게 정해 새 노조를 만들 수 없게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4일 A항운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노조설립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2011구합384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경북지역항운노조와 전국항운노조가 만들어 놓은 단체협약 3조에서 '경북지역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라고 정하고 있어 A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소속 회원사들과 교섭을 할 수 없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는 노동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근거로 A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4조에서 '전국항운노조가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권을 사용자가 보유하지 않는다. 또 전국항운노조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 노조 소속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만든 규정은 아닌데다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설명했다. 경북 내 항만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기존의 노조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후 포항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든 A노조는 2011년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소송을 냈다.
노조설립
기존노조
신규노조
단체협약
재량권남용
노동조합법
전국항운노조
2012-07-09
항공·해상
행정사건
목포-홍도간 쾌속선 운송면허재불허는 정당
목포해양항만청의 목포-홍도간 쾌속선 운송면허재불허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쾌속선 운송사업자인 하이제트훼리는 2006년2월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다도해유람선 등을 운행키로 신안군과 협약을 맺었고, 이에 군은 목포해양항만청에 목포-홍도간 여객운송면허를 신청했으나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이 25%로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면허를 불허했다. 이에 회사측은 불허처분취소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까지 모두 승소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항만청은 올해 1월23일 "소송과정에서 해운법시행규칙이 개정돼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면허신청부터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올해 1월 이 사건 면허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회사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17일 하이제트훼리가 목포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9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30조2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신청에 대해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은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의해 수송수요적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최근의 거부처분은 앞선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목포해양항만청
쾌속선
해운법
수송수요적합기준
목포
홍도
다도해유람선
하이제트훼리
2009-12-21
민사일반
항공·해상
선박 침몰한 날 근저당등기는 무효
선박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날 사고로 배가 침몰했다면 등기의 효력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3일 이모(69)씨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07가합3028)에서 일부기각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7월7일 오후 1시께 수산업회사인 X사에 빌려준 돈 2억5,5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X사의 선박에 대해 법원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X사의 선박은 같은날 오전 8시30분께 서아프리카 기니 앞바다에서 높은 파도에 부딪혀 20여분만에 엔진작동이 완전히 중단되고 해수면 아래로 가라 앉으면서 수심 40~50m 아래로 침몰했다. 사고 후 X사 채권자들은 X사에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나 이씨에게만은 선박이 침몰한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됐다며 배당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등기접수 이전에 선박이 침몰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등기접수 이전에 침몰됐다고 하더라도 인양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18t에 달하는 선박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할 때부터 수십분 이내에 완전히 침몰됐을 것으로 추인된다"며 "사고가 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양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인양 가능성도 없었다고 보아야하기에 침몰시점에 선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등기는 사고가 난 뒤 4시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 접수된 것이라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선박
근저당권
선박침몰
침몰시점
인양가능성
2008-10-08
군사·병역
항공·해상
형사일반
해군기지내 불법 전어조업 선박 이례적 몰수형
조업이 금지된 진해 해군기지내 보호통제구역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전어를 잡은 어선에 대해 이례적으로 몰수형이 내려졌다. 통영지원 형사1단독 성창호 판사는 해군기지법위반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6)와 정모씨(35) 등에 대한 사건(2005고단673, 2005고단675)에서 지난 16일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단순히 선원으로 활동한 C씨에 대해서는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모씨와 김모씨 소유 선박 중 4.01t급 연안통발어선과 2.33t급 자망어선을 각각 몰수했다. 재판부는 "종래 수산업법위반 등의 사건에 대하여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인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수산업법 위반을 넘어서 통제보호구역인 해군기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수차례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 어선들을 이용하여 10여회에 걸쳐 해군기지를 침범하여 조업을 강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그 어선들이 제3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한 범행에 이용되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 범행에 많이 이용된 1척씩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이씨와 김씨는 지난 9월 초순경부터 진해시 인근 해상에서 통제보호구역인 해군기지구역을 침범해 10여 차례 불법적으로 전어조업을 하다 지난 10월 구속기소됐으며, 구속된 이후에도 제3자들이 승선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한 해군기지구역을 침범, 전어조업을 강행해 해양경찰에 수차례 검거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기지
통제구역
수산업법위반
전어조업
몰수형
2005-11-18
기업법무
항공·해상
인터넷으로 '패러글라이딩' 고객 모집, 비행업체에 용역줬어도 사고시 배상 책임
인터넷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고객을 모집하기만 하고 비행은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줬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2일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사망한 김모씨(25)의 상속인 석모씨 등 4명이 인터넷 레저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4533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패러글라이딩 전문업체를 지배하에 두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왔으며, 피고회사를 믿고 구매한 이용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공된 용역의 하자 내지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회사가 패러글라이딩 전문업체의 이용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내지 중개만 하고 스스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용자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보자인 김씨도 경솔하게 단독비행에 동의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아들 김씨가 지난해 5월 N사와 패러글라이딩 상품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N사의 용역을 받은 M사의 강사로부터 비행강습을 받던 중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패러글라이딩사고
고객모집회사
지속적관리감독
구매자신뢰보호
용역의하자배상책임
최성영 기자
2002-05-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