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최악의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예인선 선장과 유조선 선장 등 예인선과 유조선측 전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10일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건 항소심(2008노1644)에서 허베이호 선장에 대해 금고 1년6월 및 벌금 2,000만원, 당직 항해사에 대해 금고 8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허베이호 선박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 선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예인선장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 및 벌금 200만원, 보조예인선 선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돌사고의 위험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이,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유조선측의 책임이 크다고 판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