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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구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 '징역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령했다(2023고단2249).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의 난동으로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공보안법
비상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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