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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혐의 무죄… 집행유예 확정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항로'는 '하늘길'만을 뜻한다며 지상에서 있었던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6일 취임한 후 내린 첫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으로 기록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8335). 판결문 보기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자사 여객기 일등석에 탑승해있던 중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등에 화를 내면서 '기장에게 비행기를 세우라고 연락하라'며 여러번 고함을 쳤다. 이에 기장은 진행중이던 여객기의 푸시백(계류장의 항공기를 차량으로 밀어 유도로까지 옮기는 과정)을 멈추고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고,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도록 했다. 이 사건은 '땅콩 회항'사건으로 국내에 알려지며 조 전 부사장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항공기 내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행위든 법률에 범죄로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죄를 규정한 법률의 내용도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법률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데도 그 뜻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이나 실제 항공기 운항 업무에서도 항로가 하늘길이라는 뜻에서 벗어난 의미로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없다"면서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이 분명하므로, 지상의 항공기가 본죄의 객체가 된다고 해서 통상의 말뜻을 벗어나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항로변경죄의 행위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항로'를 따로 떼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어구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며 "항공보안법 제2조 1호가 지상의 항공기도 '운항중'이 된다고 의미를 넓혔으므로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항로로 새겨도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 등은 또 "지상의 항공기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공기나 시설물에 부딪혀 대형 참사가 야기될 위험이 크므로,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서도 이 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13838637462_154357.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대한항공
땅콩
조현아
회항
항로변경
이세현 기자
2017-12-21
선거·정치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해운업계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2015노266)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인천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한 뒤 1억2000여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선주협회로부터 일본·싱가포르 시찰경비 명목으로 2758만여원을 지원받은 혐의와 과태료를 대납받은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1심은 박 의원이 당선 이후에도 고문료를 계속 받은 부분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로 판단했지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고문료를 계속 지급했던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시찰경비를 지원받은 것도 행사 자체의 목적이 선주협회의 목적과 다른 것이 아니었고 금융업계, 언론계 등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 경비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12월 지역구인 인천의 한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한 뒤 1억2000여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12년 7월~2014년 7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과 국회의원 차량 리스료 2121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6억여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받아 관리하고 현금을 인출해 한국학술연구원과 자신의 아들 집에 숨겨둔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0개의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3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었다.
해운업계
불법정치자금
박상은
새누리당의원
항만물류업체
정치자금법
당선무효
장혜진 기자
2015-09-23
기업법무
항공·해상
[판결] 태안 기름유출, 해경 지시 받고 방제작업
국가는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당시 해양경찰의 지시를 받고 유류방제작업에 참가한 기업에 용역비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일 ㈜주원환경이 국가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56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해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 되는 경우에 한해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방제조치가 긴급한 상황이었고, 주원환경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한 방제작업은 국가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영역과 이익영역에 속한 사무"라며 "주원환경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로 방제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무관리를 근거로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원환경은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유출사고가 있을 당시 해양경찰의 지시를 받아 유류폐기물을 운반하는 등 방제작업을 보조했다. 주원환경은 작업 보조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와 선박, 살수차량 등의 임차비용과 연료비용 등 7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원환경의 사무관리를 인정해 "국가는 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사무관리를 인정했지만 "유류오염법상 손해 방제를 위해 든 비용은 당사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닌 합리적이 조치에 든 비용으로 제한된다"며 "손해사정액 3억1000여원 중 허베이 스피리트로부터 받은 2억9000여원을 제외한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안앞바다기름유출사고
주원환경
방제작업보조
용역비청구소송
사무관리
유류오염법
신소영 기자
2014-12-29
금융·보험
상사일반
항공·해상
"감항능력 없는 선박 충돌사고, 보험사 책임 없다"
여객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했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선박의 감항능력은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해 판단할 수 없고, 항해 당시의 날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세월호 침몰 사고 등 유사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인천과 연평도 사이를 운행하는 J운수의 여객선 골든진도호는 2008년 7월 여객 34명을 태우고 차량 23대를 적재한 다음 인천항에서 대연평항을 향해 출발했다. 여객선 선장 이모씨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출항 보고를 하다가 초단파무선전화기가 고장난 사실을 알았지만 보고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했다. 당시는 안개가 짙어 조타실에서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정거리가 나빴다. 여객선에는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기관부원 등 총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갑판원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인근 해역에는 441톤급 해군 군함 LCU-81가 항해 중이었다. 군함 함장은 여객선이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초단파무선전화기로 여객선을 호출했지만, 선장 이씨는 무선전화기 고장으로 응답할 수 없었다. 결국 군함은 여객선과 충돌해 군함 승무원 11명이 부상을 입고, 군함의 갑판, 조타실, 발칸포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는 J운수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9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은 "여객선이 출항 당시 무선전화기 송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최소 승무 정원에 미달하는 선원이 승선하는 등 출항 당시는 물론 충돌 사고 당시에도 감항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여객선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3억7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상 출항 정지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었고, 이러한 기상 상태에서는 통상의 기상여건 아래에서보다 물적 설비가 좀 더 완비되고, 인력도 보강돼야 감항성이 있다"며 "짙은 안개가 낀 기상상태라면 상대방과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선박안전법에 의해 여객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무선전화기마저 고장 나서 교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짙은 안개가 낀 상황에서 항해한다면, 주변을 감시하고 다른 선박의 기적 소리 등을 듣는 갑판원을 배치해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여객선에는 선원법에 따라 승무 정원으로 책정된 갑판원조차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객선에 감항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보험사의 책임은 면책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국가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상고심(2013다1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제"라며 "이 사건에서는 여객선이 항해 시에 갖춘 물적·인적 요소를 종합해 볼 때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항능력
여객선
충돌사고
보험사
보험금지급책임
신소영 기자
2014-05-29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대법원,가까운 도서 운항 카훼리선박은 부가세면세대상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섬의 주민이 육지로 왕래하는데 이용되는 카훼리 선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8일 전북 격포∼위도간 항로를 운항하는 위도카훼리호의 사업자 계림해운(주)가 군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0011)에서 "95년부터 97년까지 부과한 5천6백여만원의 부가가치세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선박과 같이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돼 승객과 차량의 승 · 하선이 주로 선수의 출입문을 통해 한꺼번에 이뤄지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섬의 주민이 육지로 왕래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차도선형 여객선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부가세법 시행령 31조3호 다목에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을 부가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차량탑재구역이 구분돼 일반 승객의 출입이 제한돼 있고 주로 관광객과 차량, 컨테이너 등의 대량수송을 목적으로 비교적 원거리를 운항하는 이른바 카훼리선 형태의 선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림해운은 95년부터 격포∼위도간 항로에서 위도카훼리호 운항사업을 해오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군산세무서가 '부당하게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는 민원 접수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은 부가세 대상인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에 해당한다"며 95년부터 소급해 5천6백여만원의 세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다.
카훼리선박
부가세면세
계림해운
육지왕래
교통수단
홍성규 기자
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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