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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분쟁, 한화케미칼 3,150억 반환訴 패소
3,000억원대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을 놓고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이 벌인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10일 한화케미칼㈜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금전반환소송(2009가합132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8년 주식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무렵부터 계속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돼 MOU가 정한 최종계약체결시점에 이르기까지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인수금융거래가 대부분 중단됨으로써 본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돼 해제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인수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융시스템의 마비상태가 지속돼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MOU체결 전 이미 구체화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그와같은 인수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3월 대우조선해양 매각절차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식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한화측은 3,150억여원을 인수이행보증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한화측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분 중 일부만을 우선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MOU는 해제됐고 산업은행은 이행보증금의 몰취를 통보했다. 한화는 이행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며 조정신청을 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소송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한화케미칼
산업은행
MOU
주식매각
김재홍 기자
2011-02-15
국가배상
항공·해상
행정사건
항만개발보상금 받았다면 추가개발보상금은 '이중보상'
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추가개발로 인한 보상금지급은 '이중보상'에 해당하므로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56)씨 등 대산지역 어민 19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소송 상고심(2008다652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농업기반공사와 어민대표인 가로림만 보상 대책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대산항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결과 관련법에 의해 정당한 보상권자로 인정될 경우 그 보상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이라며 "원고들이 당연히 보상권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약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피해가 발생해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어업자가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업자 또는 허가 및 신고어업자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업시행 이후에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했다면 어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됐더라도 손실보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을 입게됐다고 할 수 없어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산항이 1991년10월14일 무역항으로 지정되기에 앞서 보상대상이었던 어업권자 등에 대해 어장의 완전소멸을 전제로 보상이 이뤄졌고 이후 기존 대산항 주변의 조업구역에서 새롭게 어업허가를 취득했더라도 이로써 소멸된 항계내 수역에서 어업할 권리가 부활됐거나 창설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산항의 이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돼 발생한 손해는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산항개발사업'계획을 고시한 후 90년12월31일 인근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이후 2002년10월께 해양수산청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방파제 1,621m, 접안시설 2,200m 규모의 대산항 개발공사에 착수한 뒤 어업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난 90년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중보상'에 해당한다며 보상금 지급을 미루자 인근 어민 193명이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조성 당시인 90년에 일부 주민에게 어업피해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보상 재검토를 결정한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주민들에게 각각 200~1,3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만개발보상금
추가개발보상금
이중보상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산항개발사업
류인하 기자
2009-02-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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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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