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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업 면허구역 밖 어구'라도 군함이 훈련중 훼손했다면
훈련중이던 군함이 어업 면허구역 밖에 있는 어구를 훼손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군 제1함대 소속 양만춘함은 2015년 7월 15일 정오께 훈련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항 인근 연안을 항해하다 어민들이 오징어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훼손했다. 정치망은 연안에 유영해 오는 물고기 떼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고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면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그물 등을 말한다. 이 사고로 피해를 본 A씨 등은 같은 해 8월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이 경계의무를 소홀히 해 어구가 망가졌다"며 "1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군 측은 "어구가 면허구역에서 500m 이상 이탈해 있었다"며 "사고 당시 군함은 좌측으로 선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 어구가 면허구역 내에 정상적으로 위치했다면 항로궤적에 비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소송대리인 김주섭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0484)에서 "국가는 8억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박은 주위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며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은 정치망어업 보호구역 인근을 지날 경우 어구의 존재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구가 면허구역을 이탈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제한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구가 면허구역 밖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해군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어구
어업
군함
선박
해군
군인
이순규 기자
2017-06-08
항공·해상
행정사건
[판결](단독) “선박 화주에 화물입출항료 부과 위법”
선주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화주(貨主, 화물의 임자)에게도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한 항만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0년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을 통해 화물을 옮긴 화주에게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78누407) 판결과 상반된 판결이다. 37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바뀔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한국남동발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 등 취소소송(2015누363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동발전은 인천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을 사용하면서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2004년 8월 인천항의 항만시설 외 항로와 정박지 등을 통해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원료 등을 조달하기 위해 부두를 설치하고 2014년 3월까지 인천항만공사에 화물입출항료를 기타항 요율을 적용해 납부해왔다. 항만공사법 제30조 1항은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고시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역시설(항로 등)을 이용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화물입출항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공사가 2014년 3월 "다음달부터는 화물입출항료 요율을 기타항 요율에서 인천항 요율로 적용해 증액한다"며 요율변경통지를 하고 1200여만원을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남동발전은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해 소유하면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이라며 "항만시설사용료를 공사에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항만공사법은 사용료를 징수할 때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남동발전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화주에게 부과돼야 하는데, 부과 기준이 되는 해양수산부 고시는 해당 항만의 항로 및 정박지 같은 수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며 "고시에 따른 화물입출항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선박에 화물을 싣고 항로 및 정박지 등을 이용하는 것은 선주와 화주 모두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항만 내에서 화물을 양·적하 하는 것은 항만 내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법은 남동발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수로를 말한다"며 "항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선박 그 자체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항로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화물의 양·적화에 있더라도 이를 두고 선박이 아니라 화물이 항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항만시설 사용료인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을 양·적하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만 부과돼야 한다"며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 시설에 수역시설을 포함시킨 부분은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이 부여한 사용료 징수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항만의 주된 기능이 '선박이 항만 내 완전히 입항해 정박'하고 '항만내에서 화물을 양·적하하는데 있다고 보고 전자에는 선주에게 선박입항료를, 후자에는 사유시설을 통해 화물을 양적화했더라도 화주에게 화물입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그러나 항로나 정박지를 이용하는 자는 선주이지 화주가 아니고, 항로 등 수역시설을 선박료와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 시설로 중복 규정한 것은 화물을 적하받을 자의 재산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남동발전을 대리한 박태준(50·사법연수원 22기) 태평양 변호사는 "선주는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의 원가산정에 선박료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화주가 수역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역시설 사용에 대한 화물입출항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공사
화물의임자
선박
선주
남동발전
인천항만공사
이장호 기자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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