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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보상금 지급 기준은
해운사 소유의 배가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될 때 받게 되는 보상금은 총 정원(TO)이 아닌 실제 탑승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제선박등록법은 전쟁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대신 우리나라 선원을 승선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임금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선박회사들은 회사별로 외국인 승선 정원을 산정해 받은 10억원대의 보상금을 반환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SK해운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지급금 반환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2012누3516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현대상선은 10억8368만4000원, 한진해운은 10억5283만2000원, SK해운은 8억2488만6000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필수선박의 지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받은 경우, 국가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가가 실제 승선한 외국인 수가 아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는 총정원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고 해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6~2010년 세 해운사 소유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15척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하고, 총 정원을 기준으로 외국인 선원 대신 한국인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만큼 늘어난 임금을 보상했다. 2011년 9월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손실보상금 지급이 위법하게 이뤄졌으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토해양부는 감사가 이뤄진 두달 뒤 "현대상선 등이 소유한 선박들은 이미 화주인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에 의해 전원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도록 돼있어 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해운사들은 손실보상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으로 인해 배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 총 정원이 줄어든 만큼 한국인 선원과의 임금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국가필수국제선박
국가필수국제선박지정
국제선박등록법
손실보상지급금반환명령취소
현대상선
한진해운
SK해운
좌영길 기자
2013-08-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해운회사 船員·陸員 퇴직금률 달라도 적법
해운회사가 소속 선원과 육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7일 박모씨 등 2명이 (주)한진해운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8025)에서 대법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해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2항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금지 규정은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가 아니라 선원 상호간에 있어서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므로 구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981년 4월 이후에도 피고회사 육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육원취업규칙이, 선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선원취업규칙이 각각 별도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회사의 선원취업규칙상의 퇴직금제도가 피고 회사의 육원에게도 적용되는 유일한 퇴직금제도로 본 1995. 2. 3. 선고 ☞93다58776 대법원 판결 및 1998. 3. 13. 선고 ☞97다37746 대법원 판결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각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해운회사
대법원
차등지급
퇴직금
한진해운
근로기준법
정성윤 기자
2002-10-18
기업법무
항공·해상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아니다
국제항공화물운송과 관련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 바르샤바협약이 규정하는 운송인의 책임제약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바르샤바협약 제29조가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제소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더라도 보세창고업자에게는 2년이 넘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2일 (주)현대전자산업쟈판이 보세창고업자 (주)한진관광을 상대로 "운송주선인의 지시를 받거나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을 확인해야하는데도 수입필증의 실수입자에게 물건을 내준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7101)에서 "한진은 5억2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진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운송인이 아닌 보세창고업자에 불과, 바르샤바협약 제29조가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소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97년1월 도착한 화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2년이 경과한 99년9월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잘못된 제소가 아니다"라며 한진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보세창고업자 한진은 운송주선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편의상 실수입자를 수하인으로 표시하는 수입신고필증만을 보고 수입상인 (주)고봉산업에게 물건을 내줬으므로 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거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전자산업쟈판은 97년1월 고봉산업에 게임기구를 수출하며 화물을 국내로 들여와 한진관광이 관리하는 보세창고에 보관했는데 한진관광이 수입신고필증만을 보고 고봉산업에 화물을 내줘 손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었다.
바르샤바협약
국제항공화물운송
보세창고업자
운송인손해배상
수입신고필증
홍성규 기자
20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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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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