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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구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 '징역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령했다(2023고단2249).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의 난동으로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공보안법
비상문
항공기
홍윤지 기자
2023-11-21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혐의 무죄… 집행유예 확정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항로'는 '하늘길'만을 뜻한다며 지상에서 있었던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6일 취임한 후 내린 첫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으로 기록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8335). 판결문 보기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자사 여객기 일등석에 탑승해있던 중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등에 화를 내면서 '기장에게 비행기를 세우라고 연락하라'며 여러번 고함을 쳤다. 이에 기장은 진행중이던 여객기의 푸시백(계류장의 항공기를 차량으로 밀어 유도로까지 옮기는 과정)을 멈추고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고,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도록 했다. 이 사건은 '땅콩 회항'사건으로 국내에 알려지며 조 전 부사장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항공기 내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행위든 법률에 범죄로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죄를 규정한 법률의 내용도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법률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데도 그 뜻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이나 실제 항공기 운항 업무에서도 항로가 하늘길이라는 뜻에서 벗어난 의미로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없다"면서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이 분명하므로, 지상의 항공기가 본죄의 객체가 된다고 해서 통상의 말뜻을 벗어나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항로변경죄의 행위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항로'를 따로 떼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어구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며 "항공보안법 제2조 1호가 지상의 항공기도 '운항중'이 된다고 의미를 넓혔으므로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항로로 새겨도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 등은 또 "지상의 항공기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공기나 시설물에 부딪혀 대형 참사가 야기될 위험이 크므로,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서도 이 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13838637462_154357.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대한항공
땅콩
조현아
회항
항로변경
이세현 기자
2017-12-21
인터넷
항공·해상
형사일반
리처드 막스가 알린 '대한항공 기내 난동범' 집행유예
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180).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자신을 제압하려는 승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출발 전 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기내에 탑승한 후에도 위스키 2잔 반을 더 마셔 만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난동 사건은 우연히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미국 유명가수 리처드 막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리면서 이슈가 됐다.
리처드막스
대한항공기내난동사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만취비행탑승객
항공보안법
온라인뉴스팀
2017-04-13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기상장비 '라이다' 납품 둘러싼 소송전… 기상청, 최종 승소
항공기상 돌풍 탐지장비인 '라이다(LIDAR)'를 납품한 민간 기상업체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계약상 요구된 성능을 갖추지 못한 기상장비를 납품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5다249482)에서 "납품한 라이다가 조달 계약상의 규격과 성능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는 기상산업진흥원의 입찰제안 요청서에 기재된 성능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고 계약이 요구하는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다에 대한 재검사·검수가 이뤄진 시점 이후에도 오작동 및 장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케이웨더가 제시한 일부 성능검사결과는 납품된 라이다가 라이다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성능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케이웨더는 풍속·풍향의 갑작스런 변화를 감지해 항공기 착륙을 돕는 장비인 라이다의 도입사업 계약사로 2011년 선정됐다. 이후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2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하지만 기상청은 외부업체가 성능시험을 진행한 뒤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납품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케이웨더가 문제점을 보완해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기상청은 규격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인수를 거부했고 이에 케이웨더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가 기상산업진흥원이 제시한 규격과 성능에 부합했다"면서 "미지급 물품대금 1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케이웨더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의 성능이 기상청이 구매하고자 한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검사·검수 절차가 적법하게 끝나지 않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기상산업진흥원은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케이웨더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물품대금청구
라이다
기상청
신지민 기자
2016-09-23
항공·해상
행정사건
[판결] "착륙사고 아시아나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은 적법"
(사진=NTSB)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항공기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국토교통부가 관련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운항정지처분취소소송(2014구합748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항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지만 과징금 가능액수는 15억원 정도"라며 "이 정도로는 운항정지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기 사고 관련 제재사례를 보면 이 사건 운항정지 45일 처분이 특별히 더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7월 인천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 방파제와 부딪쳤다.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6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위원회에서 "월 1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외적 신용도 하락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2월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아시아나항공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1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국토교통부
운항정지
운항정지처분
항공사고
비행기
이장호 기자
2016-02-19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제주·광주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잇따라 파기환송 '왜?'
제주공항과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소송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됐다. 두 비행장이 도시 지역에 위치하는데도 농어촌 지역 기준으로 소음피해 정도를 판단해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도시지역 공항의 소음 피해 기준은 85웨클(WECPNL), 농어촌 지역은 80웨클로 판단해왔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배경소음이 낮아 같은 소음이라도 더 불쾌하게 느껴지고 농어촌 주민의 옥외 활동 비율이 도시 주민보다 높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공항 인근 지역 주민 5796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777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공항과 그 주변지역은 비행장 건설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지만 점차 도시화돼 인구가 밀집되는 등 지금은 도시 지역으로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제주공항의 설치·운영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는 공익성 등을 고려하면 배상범위를 소음도 80웨클 이상이 아닌 85웨클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같은 날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3다23914)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앞서 서산공군비행장과 충주공군비행장, 군산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의 경우 농어촌 지역으로 판단해 80웨클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도시 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과 김포공항은 85웨클 이상이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공항
광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
85웨클
항공기소음
도시지역
홍세미 기자
2015-10-15
국가배상
군사·병역
항공·해상
[판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군인-민간인 차별 안돼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공군 소속 군인과 군무원도 소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공군소속 군인과 군무원 4명(대리인 석왕기·서해택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624)에서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대구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상황을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사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해서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받으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1월 1일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했더라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했다고 판단돼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1970년 10월 대구 동구 지저동에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다. 비행장 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이씨 등도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거주기간 1개월 당 3만~6만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공군과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은 소음피해를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했으니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기소음
군무원
민간인
군인
소음피해
비행장
홍세미 기자
2015-10-01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비행장 소음 피해' 실거주시간 따져봐야
비행장 근처에 살면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더라도 아침에 비행장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에 출근해 근무한다면 위자료를 덜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위자료를 산정하며 직장 위치를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예천비행장 인근 주민 1019명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여원을 달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28073)에서 "소음 피해지역이 아닌 곳으로 출근하는 주민 일부에게는 위자료를 30% 깎아 총 1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천비행장 인근 주민 중 지역 밖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비행이 주로 이뤄지는 주중 주간에는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므로 예천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둔 거주자들은 당초 위자료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음 피해지역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며 지내는 주민들과 그 밖의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는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소음 피해지역 밖으로 출퇴근 하는 주민들도 주거의 평온이 깨짐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고, 출퇴근이 일상적이고 불가피한 면이 있는 만큼 대규모 감경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거주지역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100km를 초과해 출퇴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주민들은 직장 인근에 거주할 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직 기간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안모씨 등 경북 예천군 예천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피해 지역 밖으로 출퇴근 하는 주민은 실질적인 소음 피해가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행기
소음피해
실거주
예천비행장
실질적피해
홍세미 기자
2014-03-13
노동·근로
항공·해상
서울고법, 조종석에 개그맨 K씨 태운 기장 해고 '정당'...1심 뒤집어
출입 인가를 받지 않은 개그맨을 비행기 조종실에 태우고 비행한 기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J항공 기장 최모씨가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092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운항의 특성상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조종실 내부는 승객 전체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 출입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비좁은 조종실 내부에 출입인가를 받지 않은 개그맨 K씨를 탑승시켜 운항한 것은 비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8년 11월 평소 좋아하던 개그맨 K씨가 자신이 운행할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 것을 알고 조종실에 태웠다가 적발돼 해고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 승객을 조종실에 태운 것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순간적인 판단착오 등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종실
비행기
기장
항공사
개그맨
항공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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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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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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