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항만청의 목포-홍도간 쾌속선 운송면허재불허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쾌속선 운송사업자인 하이제트훼리는 2006년2월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다도해유람선 등을 운행키로 신안군과 협약을 맺었고, 이에 군은 목포해양항만청에 목포-홍도간 여객운송면허를 신청했으나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이 25%로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면허를 불허했다.
이에 회사측은 불허처분취소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까지 모두 승소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항만청은 올해 1월23일 "소송과정에서 해운법시행규칙이 개정돼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면허신청부터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올해 1월 이 사건 면허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회사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17일 하이제트훼리가 목포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9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30조2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신청에 대해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은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의해 수송수요적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최근의 거부처분은 앞선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