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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박왕' 권혁, 조세포탈 징역형 확정… 세금소송은 파기환송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시도상선 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했다. 탈세 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사건은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와 서초세무서, 서초구청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5두1243)에서 "탈세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권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도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케이만군도, 파나마,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졌다. 세무당국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시도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권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다. 권 회장은 이에 불복해 2012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시도그룹의 해외 자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된 소득을 권 회장 개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제도'를 둬 내국인(국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외국법인 중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소득을 배당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권 회장도 국내에서 시도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권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시도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권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며 "권 회장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1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권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권 회장에게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세피난처에 사무소 등 고정된 시설이 있을 때에는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권 회장이 마련한 선박은 고정된 시설로 볼 수 없다"며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서 정한 최소 금액인 1억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원심은 개별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합산하고 공제금액도 총 2억원을 공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3411).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권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무 당국에 세금 2억5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세금탈루
선박왕
권혁시도상선회장
시도상선
조세피난처
탈세
종합소득세
홍세미 기자
2016-02-18
금융·보험
항공·해상
[판결]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계약체결 했다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이 당사자와 우리나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국내법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계약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선박 침몰로 인한 보험금 300만달러와 6억48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양어업 회사인 ㈜인성실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188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박보험이 해상보험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영국법 준거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익에 반하거나 보험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보험과 관련되 준거법인 영국법과 달리 대한민국의 약관규제법이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성실업은 2010년 4월 메리츠화재와 영국의 협회기관약관이 적용되도록 한 선박보험계약을 맺었다. 인성실업은 같은해 12월 남극어장에서 조업을 하다 남위 63도 지점에서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인성실업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는 영국 협회기관약관이 남위 50도 이남 지역의 항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벗어나 조업을 하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인성실업은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선박이 입은 손해에 대한 선박보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운송물에 대한 적하보험만 인정해 4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선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적하보험 역시 영국의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 아닌 영국법이고, 인성실업이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선박보험
외국법준거법
영국법준거약관
항해구역이탈
신소영 기자
2015-04-16
기업법무
항공·해상
[판결]조선회사의 미허가 공유수면 플로팅도크 관행, 법원 벌금300만 선고
조선회사가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기 위해 바다에 플로팅 도크를 설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공유수면 불법사용에 해당해 형사처벌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구 옹도 동방 500m 해상으로 선박을 이동시킨 뒤 플로팅 도크를 설치해 선박 전수 작업을 한 혐의(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TX조선해양㈜와 이 회사 근로자 권모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387)에서 STX조선해양에게 벌금 300만원, 권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TX조선해양이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플로팅 도크로 작업하면 공유수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플로팅 도크를 공유수면에 일시적으로 정박하고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사용허가를 얻는데 2~3개월이 소요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플로팅 도크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STX조선해양은 선박건조일정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공유수면 사용 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작업을 위해 창원시 진해구의 공유수면 38만여㎡를 점용 허가 받아 연 3억5000만원을 납부해 사용했다. 그런데 2013년 1월 13일 STX조선해양은 완성된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창원시 진해구 웅도의 공유수면에 플로팅 도크를 설치하고 일주일 동안 선박 전수작업을 했다.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서는 일정 깊이 이상의 수심이 확보된 곳에서만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STX 등을 기소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플로팅 도크를 정박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STX와 권씨에게 각각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STX조선해양
공유수면불법사용
플로팅도크
공유수면점용허가
이장호
2015-03-13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판결] 대법원 "과징금 산정기준, 국내외 회사 동일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국내외 회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에어프랑스 등 외국 항공사 3곳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412)에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항공사들이 2003년부터 5년 간 4차례에 걸쳐 한국발 국외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들 항공사는 공정거래법을 어기거나 담합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유류할증료는 가격경쟁이 예정된 운임의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항공사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할 의도로 고정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또 이를 변경하는 공동행위를 했다"면서 담합을 인정했다. 이어 "항공화물 운송운임을 원화로 취득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유로화로 환전한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인식·귀속해 회계처리 하고 유로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유로화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지지하면서도 과징금은 원화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징금은 국가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금전채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정 통화인 원화로 부과돼야 한다"며 "국내외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산정기준
담함과징금
원화매출기준
에어프랑스
외국항공사담함
안대용 기자
2015-01-05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인건비·절세 등 목적으로 제3국에 등록한 선박은
편의치적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선박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국 법이 아닌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편의치적(便宜置籍)은 인건비와 세금 등을 절약하기 위해 선주가 선박을 자신의 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곽모씨 등 3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13다348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제사법은 해상에 관한 준거법과 관련해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과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777조에 의해 보호되는 선박에 대해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으로는 항해에 관해 선박에 과한 세금, 도선료·예선료, 선원과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등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파나마국 해상법에 따르면 선원의 임금채권에 관해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박이 편의치적이 돼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운영회사의 국적,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등이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사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선적국인 파나마국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고,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사는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와 임원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 선원고용계약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선원들의 고용관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며 "곽씨 등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과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고, 이에 따라 곽씨 등의 임금채권은 우리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파나마 법인인 A사는 5000t 급의 선박을 소유했지만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사이고 A사는 편의치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 곽씨 등은 2008~2009년 이 선박의 기관장과 선장으로 근무했으나 2009년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배당액 66억원 중 63억원은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 2순위로 배당되고, 곽씨 등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 곽씨 등은 5000여만원의 임금을 배당해 달라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선박회사가 선박국적제도를 남용해 편의치적을 하는 데에는 선원근로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부담을 회피할 의도도 포함돼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선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선박이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돼 있을 뿐 파나마국은 선원근로계약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대한민국이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준거법을 대한민국 상법으로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페이퍼컴퍼니
선박
선적국법
편의치적
우리은행
해상준거법
선박우선특권
신소영 기자
2014-08-11
금융·보험
상사일반
항공·해상
"해상운송 책임제한 '헤이그 규칙'은 금화로 해석"
헤이그 규칙에 있는 국제 화물 해상운송의 단위당 책임 한도인 '100파운드'는 영국화가 아닌 금화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국화 100파운드로 환산하면 배상금이 우리 원화 18만원 정도이지만 금화로 환산하면 2100만원이나 돼 무려 117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화물운송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회사는 2010년 1월 화물 해상운송을 의뢰받고 화물을 선적한 뒤 부산항을 출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운송했다. 그런데 화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화물 일부가 긁히거나 찌그러져 손상됐다. 한국에서 화물을 보낸 회사의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사인 A보험사는 보험금으로 미화 6만2000여달러를 지급하고, B회사를 상대로 "과실로 화물이 손상됐다"며 보험금을 한화로 환산한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헤이그 규칙 제4조5항에 의하면, 운송인이나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의 멸실에 관해 매 포장이나 단위당 100파운드 또는 다른 통화로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송의 쟁점은 '100파운드'가 영국화인지 금화인지였다. 1·2심은 100파운드는 금화가 아닌 영국화 100파운드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헤이그 규칙 이후 항해기술의 발달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책임 한도액이 저가라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새로 제정했다"며 "헤이그규칙 제9조에서 '통화단위는 금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헤이그 규칙 체결 당시 화폐단위로 기능했던 금본위제도 하에서 통화단위가 금화라는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보험사가 B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2다1060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24년 성립된 헤이그 규칙은 당시 영국 통화인 '파운드'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금가치에 연결시키고 있는데, 금본위를 채택하고 있던 영국 파운드는 금화 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헤이그-비스비 규칙 개정도 금화기준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에서 도입됐다는 점은 종래 헤이그규칙에서 금화가 책임제한액의 기준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31년 영국에서 파운드의 금본위제가 정지됨으로써 그 이후부터 헤이그 규칙에서 금화에 요구하는 금의 함량과 순도를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졌다"며 "헤이그 규칙상의 '100파운드'를 금화 100파운드에 들어있는 금의 가치라고 보는 이상 이를 현재 영국의 명목상 화폐단위인 100파운드의 가치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보험사를 대리한 허창하(35·사법연수원 38기) 오로라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영국화 100파운드를 한화로 환산하면 18만원 정도가 되지만, 금화 100파운드를 영국 주화법에 따라 환산하면 2100만원 정도가 된다"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화물운송업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그규칙
100파운드
금화
해상운송책임한도
영국화
신소영 기자
2014-07-15
금융·보험
민사일반
항공·해상
법원 "무리하게 개조한 선박, 침몰하면 보험금 못받아"
선박의 구조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침몰했다면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2명의 희생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도 해운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한 뒤 객실을 증축하는 등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14274)에서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선박은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수입된 노후 작업선인데도 석정건설이 임의로 구조형태를 변형해 선박의 무게를 500톤 이상 늘렸다"며 "선박에 대한 대대적 구조변경이 선박 침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므로 동부화재는 침몰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상 고유의 위험'이 침몰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며 "'해상고유의 위험'은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하고, 우연성이 없는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도 침몰사고 원인에 대해 '증설된 설비로 현저히 무게중심이 상승해 상당한 복원력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침몰사고와 구조물의 변경이 관련성이 있다는 감정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석정건설이 보유한 선박 '석정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이었다. 이 배는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12명이 사망했고 책임자 김씨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됐다. 동부화재는 선박 보유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세월호도 배를 개조했기 때문에 배 자체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인적 보험금은 성질이 달라 배 개조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박개조
침몰사고
선박운항사
보험금
구조변경
우연성
홍세미 기자
2014-05-01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형사일반
'세월호 침몰 사건' 남은 법적 문제는
지난달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2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법규와 희생자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장, 특가법상 도주선박죄 적용… 최고 무기징역 가능 현재 수사는 목포지청서… 재판 관할은 목포지원 유력 국가·항만청은 '선박안전 관리소홀' 책임 면하지 못해 유병언 前 세모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소유 입증돼야 ◇선장 특가법상 도주선박죄, 첫 적용=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후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이 규정은 선박 교통에 따른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 이르게 한 때에 선박의 선장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해 도주심리를 억제하고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선장에게 도주선박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기치사죄나 선원법 위반 등을 적용하더라도 실체적 경합법 가중을 해도 최대 50년만 선고할 수 있을 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여론을 고려해 형량이 높은 도주선박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 관할은 목포지원이 유력= 형사소송법은 재판관할권을 범죄지, 피고인 주소지·거소지, 현재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청구해 발부받았고, 현재 구속된 선원들이 목포교도소에 수감된 것을 볼 때 범죄지 관할인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현재 수사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진행하고 수사본부장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와 실종자가 3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을 피해자 거주지 인근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안산 단원고 학생으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재판 방청을 위해 안산에서 목포를 오가게 한다면 또 다른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목포지원에 기소하더라도 검사나 피고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사건 관할을 목포에서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만한 해당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관리감독 소홀, 국가 책임은?= 선박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와 해운항만청에 대한 책임 추궁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998년 서해훼리호 사건 유가족 조모씨 등 10명이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서해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97다13702)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해훼리호는 1993년 10월 10일 탑재 인원인 221명을 초과한 362명을 승선시키고 과중한 화물을 실어 복원성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 상태에서 출항했다 침몰해 292명이 사망했다. 당시 법원은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소속 직원이 선박에 임검해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정원초과 운항사실을 적발했는데도 해운항만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선박회사에도 시정하도록 하거나 운항제한을 명하지 않아 방치했다"며 "국가가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판사는 "세월호 사고도 운행상 과실과 함께 출항 전 단계에서 선박의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국가도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책임은?= 현재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불법증여, 계열사에 대한 강요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편법적 재산 증식과 자금 해외 밀반출 등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의 한 검사는 "검찰 수사로 유 전 회장이 숨겨놓은 재산을 확보하더라도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소유했고,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가법
도주선박죄
이준석선장
형사소송법
재판관할
국가배상
관리감독
유병언
청해진해운
신소영 기자
2014-05-01
파산·회생
항공·해상
대한해운 '정상화'… 기업회생절차 종결
대한해운㈜이 34개월에 걸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대한해운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2011회합14).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한해운은 대량 손실을 초래하는 용선계약을 해지하고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내부 인력구조조정 등을 거쳤다"며 "2차례에 걸친 회생계획 인가로 대폭적인 채무재조정이 이뤄지면서 상장을 유지한 채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 태어나게 됐으며, 그 결과 지난 1분기 277억원, 2분기 262억원, 3분기 270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실현하기도 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한해운은 또 최근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SM그룹)에 인수됐고 인수대금으로 대부분의 빚을 갚았다. 국내 4위 규모의 해운회사였던 대한해운은 해상운임지수(BDI)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와 거래처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선박 금융의 차입여건 악화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지난 2011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대한해운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티케이케미칼
SM그룹
인수
해상운임지수
BDI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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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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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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