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로 기소된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14고합1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약화되게 하고 과적과 부실 고박 문제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회사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유병언 일가에 전달함으로써 선사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나이 많고 무능력한 선장과 선원을 채용하게 만들고 과적과 부실 고박이 계속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청해진해운의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상무에게는 금고 5년, 물류팀장과 차장에게는 각각 금고 4년과 3년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 운항관리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