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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어선 타고 방조제 찾아 현장검증
"판사님들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증언을 듣기 위해 고흥까지 와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왜곡 없이 사실을 전달할 기회가 생겨 기대가 큽니다." 전남 고흥군 풍류어촌계 계장 김천수(76)씨는 "그동안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26일 고흥 어촌계와 어민들이 "방조제에서 배출되는 담수로 어장이 황폐화됐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나62747) 사건의 현장검증을 고흥에서 진행했다. 25일 고흥에 도착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어민 등 사건 관계자, 취재진과 어선을 타고 방조제와 어장을 살폈고, 오후에는 고흥군 법원에서 1회 변론기일을 열고 증언을 들었다. 환경소송에서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하는 것은 흔하지만, 이번처럼 '찾아가는 법정'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낸 당사자의 주소지에서 법정을 여는 것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방조제 끝막이 공사 후 어획량 20% 감소= 고흥군 어장은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키조개, 꼬막, 대하 등의 어패류가 풍부한 지역으로 고흥만 방조제가 건설되기 전까지 어민들은 높은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1992년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성되고 담수 배출이 시작됐고, 2005년에는 어획량의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검증이 열린 오전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 바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과 양측 변호사 등 20여명과 함께 작은 어선에 올라 고흥 앞바다 어장과 담수호, 하수도처리시설을 살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어민들과 고흥군 관계자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인공습지에 갈대와 연꽃이 자생하고 담수를 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증에 참여한 어촌계장들은 "여름에도 연꽃이 핀 것을 본 적이 없고, 정수처리 시설도 정화작용을 하기에는 소규모라 자정 능력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18석 법정에 150명 몰려… 60대 해녀 증언= 오후에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 법원에서 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은 18석밖에 안 되는 소규모 법정에서 열렸지만,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주민 150명이 몰려들어 큰 관심을 보였다. 고흥군법원은 상주하는 법관이 없이 순천지원의 판사가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소액재판을 하는 법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 측 증인으로 30년 넘게 고흥에서 물질한 해녀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녀 양모(66)씨는 "바다 상태가 말할 여지가 없이 안 좋아졌다"며 "2005년 들어 해초가 사라졌고, 바다 바닥이 수세미로 닦아낸 것 처럼 생태라는 것이 아예 없어졌다"고 말했다. 양측 대리인은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위험에의 접근이론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사유로 삼는다는 이론이다. 피고 측 대리인은 "배수갑문 끝막이 공사가 완료돼 담수 방류를 시작한 게 1992년인데 가야어촌계는 피해 발생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05년도 보다 1년 경과한 시점에서도 어업면허를 갱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 측 대리인은 "1992년 고흥군이 감정한 바에 따라 보상구역 밖으로는 어업이 가능하니 어업을 영위하라고 면허를 내 준 것으로 위험에의 접근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어민들, "제초제 섞인 담수 배출돼"= 재판이 마무리 될 무렵 재판부는 고흥에 직접 찾아온 만큼 어촌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직접 듣는 데도 시간을 할애했다. 남암어촌계 정용규 계장은 "득량만은 한 번 물이 들어오면 물이 바꿔지는 시기가 27~45일까지 걸린다"며 "순수한 담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간척지 농지의 제초제 성분까지 포함된 물이 바다로 들어와 희석 안 된 물이 며칠 동안 바다를 돌아다닌다"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 고흥만 방조제는 1995년 완공돼 농업용수를 확보와 해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배수갑문을 설치했다. 이후 고흥군은 방조제 내부의 담수호 조성공사를 진행했고 꾸준히 담수를 배출했다. 어민들은 "방조제 담수 유출로 어장이 오염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2007년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어민들에게 7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흥=신소영 기자>
찾아가는법정
방조제공사
어획량감소
전남고흥군어촌계
고흥만방조제
방조제담수유출
위험에의접근이론
신소영 기자
2012-11-26
국가배상
항공·해상
서울고법 판사, 전남 고흥까지 찾아가 재판한다
서울고법(원장 김진권)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부가 직접 당사자들의 주소지 가까운 법원에 가서 변론기일을 여는 '찾아가는 법정'을 시행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고흥군 신흥어촌계 등이 "고흥만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 방류로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나62747)의 현장검증과 제1회 변론기일을 오는 26일 고흥군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장검증은 방조제 일대에서 진행되며, 변론기일은 고흥군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변론기일은 미국의 '찾아가는 법정(Court On the Road)'을 참고한 것으로, 미국은 우리나라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연방항소법원(Circuit Court)의 대다수가 관할구역 내의 로스쿨을 순회하며 실제 재판을 열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0년 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시청 회의실 등에서 구술변론절차를 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군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생생한 주장을 들을 수 있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종국적으로 심증 형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흥군 어민들은 지난 2007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피해금액의 70%를 인정받아 72억29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받았다. 그러자 국가와 고흥군이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송을 낸 고흥군 어민들은 환경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지역 법원이 아닌 환경전담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그동안 거리가 멀어 소송대리인을 통해서만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해 왔다.
고흥방조제
방조제담수배출
어업피해
찾아가는법정
고흥군어민
환경전담재판부
방조제인근어업피해
이환춘 기자
2012-11-11
국가배상
항공·해상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첫 손배 판결
공항 인근 주민들이 비행기 운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와 공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14일 김포공항 인근주민 김모씨(52) 등 1백15명이 "공항 소음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1인당 5백만원씩 지급하라"며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694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20만∼1백7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행기운항에 따른 소음이 85웨클(약 72데시빌)이상 발생하면 공항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것이므로 공항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이 소음피해지역인 것을 알고 전입했다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것으로 피고들의 위법한 침해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0년 2월 김포공항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거나 항공기 이착륙 회수를 제한하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김포공항
공항소음
한국공항공사
수인한도
소음피해손해배상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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