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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조선회사의 미허가 공유수면 플로팅도크 관행, 법원 벌금300만 선고
조선회사가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기 위해 바다에 플로팅 도크를 설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공유수면 불법사용에 해당해 형사처벌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구 옹도 동방 500m 해상으로 선박을 이동시킨 뒤 플로팅 도크를 설치해 선박 전수 작업을 한 혐의(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TX조선해양㈜와 이 회사 근로자 권모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387)에서 STX조선해양에게 벌금 300만원, 권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TX조선해양이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플로팅 도크로 작업하면 공유수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플로팅 도크를 공유수면에 일시적으로 정박하고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사용허가를 얻는데 2~3개월이 소요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플로팅 도크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STX조선해양은 선박건조일정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공유수면 사용 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작업을 위해 창원시 진해구의 공유수면 38만여㎡를 점용 허가 받아 연 3억5000만원을 납부해 사용했다. 그런데 2013년 1월 13일 STX조선해양은 완성된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창원시 진해구 웅도의 공유수면에 플로팅 도크를 설치하고 일주일 동안 선박 전수작업을 했다.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서는 일정 깊이 이상의 수심이 확보된 곳에서만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STX 등을 기소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플로팅 도크를 정박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STX와 권씨에게 각각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STX조선해양
공유수면불법사용
플로팅도크
공유수면점용허가
이장호
2015-03-13
기업법무
파산·회생
항공·해상
STX팬오션 법정관리인에 구조조정전문가 김유식씨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에스티엑스(STX)팬오션㈜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10). 재판부는 "대표자심문, 현장검증,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거쳐, 유천일 STX팬오션 대표와 인수합병·구조조정 전문가인 김유식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팬오션은 STX그룹의 다른 계열회사들과 선박건조, 선박연료공급 등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 회생절차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STX그룹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STX팬오션 자체의 회생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제3자 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 달 18일, 채권조사기간은 8월 2일까지다. 첫 관계인집회는 9월 5일 열린다. STX팬오션은 해운업, 무역업, 종합물류업, 복합운송주선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이 약 5조4178억원으로 매출액 및 자산 규모 기준으로 국내 3위 업체이다. STX팬오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STX팬오션
법정관리
구조조정
김유식
유천일
STX그룹
관계인집회
채권신고기간
김승모 기자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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