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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공공기관 결정 이의신청 결과에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 기산점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
[대법원 판결] 공공기관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지 받은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2두52980(2023년 7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법무법인 중부로 백혜원 변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사실관계와 1,2심] 2019년 4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 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 A 씨는 4월 22일 처분을 통지 받고 이에 불복해 같은 달 25일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5월 2일 공사로부터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았다. A 씨는 결국 7월 26일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런데 해당 소의 제기 시점은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을 도과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2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기산점
제소기간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
박수연 기자
2023-08-28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항고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이송결정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대법원 판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해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다면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1두44425(2022년 11월 17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 [쟁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참고 조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외). [사실관계와 1,2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A 씨는 LH로부터 2019년 1월 16일자로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A 씨는 다음달께 LH의 매매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LH의 매매계약 해제(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 취소)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서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A 씨는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다. 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지만, 2심은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42조, 제14조 제4항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기존에 대법원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법리를 반복적으로 설시해왔고(95다28960 등), 이에 따라 사건이 행정법원으로 이송된 후 취소소송 등으로 소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당초 민사소송의 소 제기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하는 취지로 판단해왔다(2011두20321 등).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송 및 소 변경 시 제소기간의 소급을 인정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그 취지, 선례의 태도 등을 종합해 이러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 명시적으로 설시했다."
행정소송
소의변경
제소기간
박수연 기자
2022-12-11
행정사건
[판결] "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해야"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후 희귀질병이 발병한 환자가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누30988)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경기도 용인시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 1주일 뒤 설사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A씨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오른쪽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세를 느꼈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입원한 A씨는 '길랑바레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장애등급까지 받았다. 길랑바레증후군은 여러 말초 신경에 염증이 와 팔다리에 통증과 마비가 일어나는 질병이다. 이에 A씨는 2015년 9월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두차례에 걸쳐 "길랑바레증후군과 독감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경과해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길랑바레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병한 위장관 감염이 원인이 됐을 여지가 커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이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새롭게 심의한 후 변경 처분을 했다"며 "이 사건 변경처분에는 종전처분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 처분사유 외에 별개의 처분사유까지 적시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변경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처분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보상
희귀질병
독감예방접종
독감
이용경 기자
2020-10-23
행정사건
[판결](단독)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는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이때 잰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운송업이 생계유지수단인 운전자에게 감경사유 등을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배달 식료품 소매업자 A씨(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5181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래시장 등에서 점포 없이 차로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A씨는 2017년 9월 장사를 마치고 오후 10시부터 30여분간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m가량 운전해 차를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그날 밤 12시 6분께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혈중알코올 0.13%로 면허취소 부당 판결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A씨는 최초 음주시각인 22시부터 70분 후, 최종 음주시각인 22시 30분부터 40분 후인 23시 10분에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운전시점으로부터 56분 후인 밤 12시 6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음주시간과 최종 음주시간을 기준으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22시 30분~밤 12시까지인데, A씨의 운전시각은 23시 10분"이라며 "따라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측정한) 0.13%보다 낮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 이후 54분이 경과한 뒤 이뤄진 음주측정치를 A씨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운송업이 생계수단인 경우' 등 감경사유 감안했어야"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하도록 하면서, 감경사유를 (별도로) 정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취소 기준을 0.12%로 정하고 있다"며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장으로 운송업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해 운전했다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A씨에게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재량준칙을 위반해 평등원칙에 위배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손현수 기자
2018-11-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뿌리는 할인쿠폰을 둘러싼 세금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증대 위한 판매장려금' '일정액 직접 공제한 에누리' 엇갈려 ◇오픈마켓 할인쿠폰 부가세소송 잇따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가운데 하나인 G마켓도 관련 소송중이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2011구합20390 등).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코리아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베이코리아가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인터파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과세기간 내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으며, 인터파크는 판매 수수료 중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터파크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합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고 있다. 운영자·판매자 간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여부가 쟁점 될 듯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수만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감도 커 G마켓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비슷=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관련 판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두19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T는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제공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에 공급받은 뒤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KT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KT는 2006~2009년 보조금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이후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KT에 대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며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닌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 입법으로 일률적 통제는 어려워"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돼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쟁점은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전문가들은 소송의 쟁점은 결국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간에 사전 약정을 했고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만큼 내고 받았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양자간에 사전 약정이 있었고, 수수료도 할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에누리액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들은 이처럼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기준이 될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축적되지 않으면 통상 동일 사안에 대해 예규에 따라 과세를 계속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나오려면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별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은 장사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기업법무
이베이코리아
판매촉진비
에누리
쿠폰할인
신지민 기자
2016-05-16
행정사건
[판결]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불복소송…‘제외처분’된 날부터 90일내에 해야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사의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부적격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행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내부 시정절차일뿐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경기도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풍산동의 한 상가에서 간판업체를 운영하던 이모씨 부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소송(2015누484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이씨 부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 통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공사가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해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 과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부적격자 결정 통지가 있은 2013년 12월로부터 9개월이 지나 2014년 6월에야 제기된 이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부부는 풍산동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3년 9월 영업보상금 4900여만원을 받고 인근 지역에 토지를 사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전 준비를 했다. 이씨 부부는 공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도 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공사는 "생활대책대상자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됐다"고 통보했다. 당시 공사는 이씨 부부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였는데, 공사 내부지침은 강제집행소송을 낸 거주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 부부는 공사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2014년 3월 공사는 "재심사 결과도 부적격이라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이씨 부부는 2014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 부부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지켜 소송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지만 "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간판
보금자리주택
풍산동
생활대책대상자
이장호 기자
2016-03-21
행정사건
[판결] 술 마신지 20분도 채 안돼 음주 측정…
술자리를 마친 뒤 20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 최저기준치인 0.05%로 측정됐다면 이를 근거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군 진급심사를 앞두고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소령 조모씨가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2015누479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측정 당시 조씨가 술을 마신 지 얼마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던 사정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차범위까지 감안한다면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조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전제로 한 10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술자리가 이뤄진 식사자리의 신용카드 결제 시각만으로 조씨의 음주 종료 시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운전 시점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90분 이내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당구장으로 이동하려고 운전을 했다. 하지만 조씨는 100m도 못 가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50%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씨에게 운전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음주측정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단속
진급심사
이장호 기자
2016-01-14
행정사건
'공공감사 이의신청' 행정심판 해당 안돼
개별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절차는 행정심판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가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법상 규정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어 행정소송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0809)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 제20조1항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뜻한다"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 및 광주시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을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홍복학원은 2011년 9월 8일 건설 도급업자 부적정 선정과 교육청 지원 예산을 이용한 법인재산의 조성적 사업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공사비 1300여만원의 회수와 교장, 직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처분을 받았다. 홍복학원은 처분을 문서로 송달받고 같은해 10월 이의신청을 했다. 홍복학원은 교육청이 기각결정을 하자 맨처음 처분을 받은 지 90일이 지난 2012년 1월 9일 비로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제소기간
행정소송기산일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공공감사
신소영 기자
2014-05-16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진보성 없어도 권리범위 인정"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더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H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2후41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진보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허발명 또는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90후823등)은 변경했다. 김씨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자로, 2012년 H사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에 속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H사는 2012년 7월 "김씨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
실용신안
권리범위
심판청구
확인대상
진보성
신소영 기자
2014-03-20
군사·병역
행정사건
한미혼성부대라도 실질적으로 미군 소속이면
한·미군 연합 정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더라도 부대가 실질적으로 미군 소속이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특수임무수행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0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특수임무수행자에서 제외한다"며 "김씨가 근무했다는 정보부대인 제부도 교육대와 용매분견대 등은 대한민국군 소속 부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공군정보부대가 발간한 정보부대사(史)에 공군 제90특무대의 예하부대로 제부도 교육대가 빠져있는 점, 6·25전쟁과 동시에 작전권이 미군 측에 이양되면서 공군특무대가 미 극동공군 사령부에 예속된 점, 6·25전쟁 증언록 중 우리 공군은 행정지원만 하고 작전에 소요되는 장비와 보급 일체를 미 공군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기재돼 있는 점, 참고인이 제부도 교육대는 미 공군 제6006부대 소속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부도 교육대가 대한민국 소속 부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52년 4월 공군정보하사관 모집 공고를 보고 입대해 1954년 4월까지 제부도 교육대 등에서 훈련을 받고 특수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심의위원회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한미혼성부대
미군소속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정보부대
김승모 기자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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