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6일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이 “국보법 관련 규정은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바85·10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정치권에서 국보법 개·폐 논란이 뜨겁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와 법무부에 폐지를 권고한 상황에서 앞으로 국보법 개·폐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1년 개정된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돼 있어 이를 합법적·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제7조는 형법상의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그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원칙에 반하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 제7조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에 제한하고 있고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활동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국보법 제7조제1항과 제5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