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했더라도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명을 사용했다고 허무인(虛無人,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박해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난민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3두168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생년월일과 이름이 다르게 기재된 여권으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A씨에 대해 2011년 5월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다"면서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가명을 사용한 A씨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국내에서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Karen)족의 인권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본국에서 박해받을 만한 근거가 인정된다"며 "단순히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출신인 A씨는 1994년 6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했다 1998년 3월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2001년 5월 가명으로 다시 입국한 뒤 카렌민족연합 산하 카렌청년조직의 한국지부를 설립하는 등 반(反)정부 활동을 펼쳐왔다. A씨는 입국할 때 쓴 가명으로 2009년 8월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A씨가 가명을 사용해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