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2일 김모씨(75)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3므2503)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865조2항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는 규정은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생존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생존자도 사망해 상대방 될 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는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가사소송법 제24조의 규정에 비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 모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는 의미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자신의 조부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소가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심이 (호적상 조부모의 자로 돼있는) 다른 당사자들의 사망사실을 원고가 안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