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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납품업체에 경쟁사 정보 요구 갑질… "현대백화점에 과징금 정당"
납품업체에 경쟁업체인 다른 백화점의 마진율 등 경영정보를 제출토록 강요한 현대백화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6두3089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입점 희망 업체에 다른 백화점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공된 정보가 현대백화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백화점은 2013년 3월∼2014년 3월 새로 개설한 김포점과 가산점에 입점하려는 납품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액과 마진정보를 적은 입점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현대백화점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한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제공받은 정보를 불공정 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대백화점이 입점의향서에 다른 백화점의 경영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가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요구 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의 부당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납품업체
현대백화점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이세현 기자
2018-11-1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임용 20년만에 합격취소' 통보… 5급 공무원, 불복소송 '승소'
가산점 소멸을 이유로 임용된 지 20년만에 합격취소 통보를 받은 5급 공무원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997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여성가족부 등 중앙 부처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해 온 A씨는 지난해 인사혁신처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았다. 채용시험 당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적용됐던 가산점이 소멸돼 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7급 행정직에 합격하던 당시 독립유공자인 조부 B씨의 유족인 점을 인정받아 만점의 10%를 가점받았다. A씨의 할아버지는 1963년 독립운동가를 발굴·포상하는 과정에서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2015년 8월 "B씨는 당초 정부가 포상하려던 대상자와 동명이인일뿐 대상자는 아니다"라며 유족등록을 취소하고 인사혁신처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근거로 A씨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해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난해 2월 합격취소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2016구합106680). 재판부는 "공무원 임용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철회는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며 "이러한 행정처분 취소권 등의 행사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의 아버지에 대해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하는 등 A씨의 가족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독립유공자 결정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비해당 결정도 합격 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로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는 보훈처로부터 A씨가 소급적으로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회신을 받은 뒤 A씨의 가족이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독립유공자 등록결정을 받았는지 조사·확인 하는 등의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취소처분을 내렸다"며 "A씨가 받을 불이익을 제대로 비교·교량하는 등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해당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취소
인사혁신처
행정처분
강한 기자
2017-09-05
공정거래
기업법무
인터넷
행정사건
오픈마켓 서비스 구입한 판매자에게 '인기도' 우대 안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인기도순으로 상품을 전시하면서 자사의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 판매자에게 상위 순위를 준 것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36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인기도순 상품정렬 전시는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가 뛰어나 소비자는 상품구매를 결정할 때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소비자들이 '인기도순' 정렬방식이 상품 판매량이나 소비자 관심 등 소비자 선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뿐 '인기도'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 구매가 기준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기도순'으로 상품목록을 정렬하면서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전시되게 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베이코리아가 '베스트셀러' 선정 기준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판매량이 많더라도 가격이 낮은 상품은 '베스트셀러' 코너에 전시되기 어렵게 하고 가격이 높은 상품이 먼저 전시되도록 한 행위도 기만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베이코리아는 2011년 6월 공정위가 '인기도순 코너에 상품을 정렬할 때 인기도와 관계없는 자사의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를 상품전시 순위에 반영하고, 베스트셀러 코너에 상품 판매자의 상품을 순위별로 전시할 때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해 높은 가격의 상품이 우선적으로 전시되게 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하자 소송을 냈다.
오픈마켓
G마켓
이베이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
인기도순
부가서비스
공정거래법
부당한고객유인
신소영 기자
2014-07-08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률 국회서 또 입법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입법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른바 반복 입법 문제는 국회도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위헌결정에 기속되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군복무 가산점 관련 법률이다. 헌재가 1999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사건(98헌마363)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계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3일 "반복 입법은 입법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제한적 기속설)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 창설 25주년을 기념해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 국가 그리고 공법'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였다. 김 교수는 "반복 입법을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국회가 입법을 하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는 '핑퐁게임'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와 헌재가 각각의 견해를 넓히게 될 수도 있으므로 헌재의 전문성과 국가의사결정의 정치적 중심으로서의 국회의 대표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반복 입법에 대한 헌재의 태도는 "헌재가 이러한 '반복입법'에 판단을 하지 않거나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국회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마사 자격 결정'사건을 꼽았다. 의료법은 원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했으나, 2006년 헌재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06헌마368).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의료법 본문에 이러한 내용을 직접 규정했다. 헌재는 2008년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안마사 자격제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6헌마1098). 김 교수는 "국회가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여론을 등에 업는 경우가 많았다"며 "헌법해석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에 관한 견해라고 볼 수 있는 여론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스 클라인(Hans H.Kelin) 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률 제정권자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그리고 이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초가 됐던 가치관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반복 입법이 허용된다는 것이 독일연방헌재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헌재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독일 아데나워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한스 클라인 전 재판관이 '민주적 헌법국가에서의 헌법재판과 정치'를, 목영준(58·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관이 '기본권 신장을 위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업적'을, 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은 존속하고 행정법은 변화한다'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위헌결정
반복입법
의료법
군복무가산점
시각장애인안마사
좌영길 기자
2013-05-28
행정사건
가산점 받으려 '위장전입' 공무원 임용취소 정당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을 했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이모(25)씨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81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어서 임용시험 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게 된 이씨가 시험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가산점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씨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임용시험에서 혜택을 바라면서 전입신고를 했고 최소한의 거주 흔적을 남기기 위해 옷가지와 책을 옮겨놓았을 뿐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옮겼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해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도봉구는 이씨가 응시한 2011년도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봉구일 경우 40점, 다른 지역이면 25점을 배점했다. 이씨는 시험 공고가 나기 석 달 전에 주소를 옮기고 1차 서류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 2차 면접시험에 합격했다. 도봉구는 지난해 5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 이씨는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위장전입
임용취소
지방공무원임용
소청심사
도봉구
김승모 기자
2013-05-02
행정사건
1·2·3차 시험성적에 각종 가산점 합산… 초등교사 합격자 선정방식은 위법
1·2·3차 시험성적에 각종 가산점을 더해 합격자를 선정하는 현행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시험'의 합격자 선정 방식이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시험합격자 선정방식은 1·2·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합산한 점수에 대학성적(20점)과 지역(6점), 정보처리능력(4점) 등의 가산점(만점 30점)을 더한 최종 점수(만점 330점)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1차 시험성적에만 가산점을 더하고 1·2·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모두 더한 최종점수(만점 300점)에 따라 합격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각종 가산점이 최종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배모씨와 정모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1388)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지역가산점은 1차 시험성적에만 부여되고 최종 합격자는 가산점이 부여된 최종 1차 시험성적과 2, 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단순히 1·2·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후 여기에 다시 1차 시험성적에 대해 부여된 가산점을 더한 점수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법령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험성적
가산점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선정
교육공무원법
임순현 기자
2011-07-12
행정사건
헌법사건
"남성 평등권 침해" "私學의 자유 존중해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주는 것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준비를 한 엄모씨 등 3명이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 입학자격요건을 갖도록 해 평등권, 직업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51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용우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총 2,000명인데 이대에 할당된 정원 100명을 빼면 남성은 사실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므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을 한 교육과학기술부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부법무공단 성승환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고 바로 법조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시험 등을 합격해야 하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화여대측 대리인 이선애 변호사는 "청구인들에게는 이대 뿐만 아니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어 이대의 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민형기 재판관은 "제대군인 가산점 문제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 일정범위 이상의 혜택을 준 것이 문제인지가 논란이 됐다"며 청구인측 대리인에게 "이번 사건은 입학자격을 여성에게 한정한 것 자체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비율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지"를 물었다. 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남성에게 입학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므로 남성지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여성에게 가산점을 줘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 문제를 언급하며 "청구인 중 한 명은 지금 중앙대로스쿨에 재학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중대를 자퇴하고 이대로스쿨에 지원할 의사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또 이대의 모집요강발표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선애 변호사는 "이대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사법인에 불과하므로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교육을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변호인양성을 담당하는 로스쿨은 국가로부터 공무를 수탁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이화여대가 사인의 지위에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단순한 사인으로 봐서는 안되고 국가기관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며 "법관이나 검사가 되려면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므로 국가가 수행하는 교육을 이대가 대신한다고 볼 수 있어 이는 단순히 사인의 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목 재판관은 "로스쿨에 입학해도 변호사시험을 거쳐야 하고 다시 법관임용절차를 거쳐야 법관이 되는데 이 사건으로 공무담임권에 대해 얘기할 수 있냐"고 물었다. 피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직업교육이라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교육을 공무로 보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공권력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이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약학대학원을 그렇게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서'에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기재하면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해 인가처분을 받아 신입생을 모집해왔다.
제대군인가산점
이화여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성
입학자격
평등권침해
정수정 기자
2011-02-14
행정사건
초등교사 임용시험서 지역출신자 우대 지역교육대 가산점제도는 정당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지역교육대학 출신자를 우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가산점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배모씨 등 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0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교육대학으로 유치해 지역교육대학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용시험이 3단계로 이뤄져 있어 지역가산점이 종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총점에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지역가산점 변경공고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인 2009년10월1일부터 이전인 2009년6월1일에 이뤄져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배씨 등은 지난 1월 발표된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근소한 점수차로 탈락하자 지역가산점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경기교대 졸업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을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한 반면 정보처리, 영어, 한자능력 보유자에게 주던 가산점 6점은 4점으로 낮췄다. (수원)
초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역출신자
지역가산점
공무담임권
평등권
2010-09-13
행정사건
특정한 영어시험 성적 과도하게 가산점 부여 교사임용시험 시행요강은 위법
서울시가 우수한 영어교사 선발을 이유로 교사임용시험에서 일정 영어시험성적으로 과도하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김모(37)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353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교사임용시험에서 TSE 및 PELT 점수 등에 따라 가산점을 최대 36점까지 부여하도록 한 교사임용시험 시행요강은 적법한 법률의 위임없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교사임용시험에서는 지역응시, 대학성적, 자격증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영어과의 경우 TSE (Test of Spoken English:영어구사능력시험)이나 PELT(Primary English Level Test:기초 영어 실력 테스트) 점수에 따라 별도로 가산점을 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원고로서는 가산점을 10점 이내로 한정하여 영어과 응시자에 대한 시험성적을 재산정할 경우 합격할 수 있었다”며 “무효인 가산점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내린 임용시험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고가 우수한 영어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도 일정한 영어시험성적으로 과도하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진 못한다”고 판단했다.
교사임용시험
가산점
영어교사선발
교육공무원법
공무담임권
박수연 기자
2008-06-16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복수.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합헌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A모씨가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자에게는 3%, 부전공자에게는 2%의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3호와 4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5헌가13)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입법목적은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기시험으로 검증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과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 비율과 비교해 형평성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효종·송인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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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복수전공자
가산점
오이석 기자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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