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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LPG충전소 설치 안돼
학교주변에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금지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LPG충전소 사업자 이모(72)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76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와 A초교 사이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은 그대로 A초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충전소 외 2곳의 충전소가 더 있어 해제처분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주변환경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특히 나이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며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충전소 영업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8월 충청북도 옥천군 A초등학교 인근에 20톤 규모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물을 신축한 뒤 충북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은 "해제신청을 한 지역이 위치상 A초등학교와 인접해 있고 학교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114m에 불과해 가스폭발 등의 안전사고, 소음 등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가장 큰 규모의 폭발 외에는 사고발생으로 A초교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낮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신청지 방향으로 통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액화석유가스충전소
LPG충전소
학교주변
류인하 기자
2010-03-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재택근무 중 담배불 켜다 가스폭발… 공무상 재해 아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공무원이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었어도 공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집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담배를 피기위해 라이터를 켜다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은 양모씨가 "당직근무중에 일어난 일이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므로 요양승인을 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9268)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재택근무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시간에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장소가 지자체의 지배 내지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택근무실시지침에 의하면 당직근무자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고, 단지 자택에 머물면서 면사무소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착신전환된 집에 있는 전화로 받는 것" 이라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행위가 공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상과 공무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면사무소 공무원인 양씨는 2005년 당직과 관련된 재택근무 지침에 따라 집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유출된 가스로 인한 폭발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요양승인
당직근무
화상
공무상재해
가스폭발
담배
재택근무
엄자현 기자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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