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5년의 처분시한이 지나 이뤄져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6일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8누419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SK케미칼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천연성분의 산림욕 효과'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은폐·누락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SK케미컬과 SK디스커버리는 공정위의 처분이 처분시한을 지나 위법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시민단체의 신고를 접수한 2011년 10월경 SK케미칼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고, SK케미칼은 2011년 9월께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회수함으로써 표시행위를 종료했다"며 "표시행위에 대한 처분시한은 표시행위의 종료일인 2011년 10월께부터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그 5년의 처분시한보다 약 1년 5개월여가 더 지난 2018년 3월 19일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한 경과 후에 이뤄진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SK케미칼과 같은 이유로 이마트와 애경산업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도 공정위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