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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9986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특 별] 2004두345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임대용으로 제공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게 된 잔여건물의 일실 임대수입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식◇ 임대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잔여건물의 보수비를 포함하여 보상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액에는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3월의 범위 내에서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3월 이상의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 역시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잔여건물이나 임대사업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내에 잔여건물을 보수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005두16918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5후2786 등록무효(상) (가) 파기환송 ◇보석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STAR JEWELRY’라는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보석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STAR JEWELRY’ 중 ‘JEWELRY’ 부분은 보석류의 보통명칭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없지만, ‘STAR’ 부분은 그 의미가 곧 보석류 상품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연상되는 정도라고 보이고, 거래사회에서의 사용실태도 그와 다르지 아니하여 위 지정상품들의 품질이나 성질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직감하도록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사례. <끝>
배당이의
가압류채권
토지수용
국민연금법
상표법
등록무효
2006-10-04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원공무원 실수로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안해 생긴 손해 국가가 배상
법원 공무원의 실수로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하지 않아 가압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충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이를 송달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99나15148)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5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61조 제3항에 따라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고,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데 법원 공무원이 송달하지 않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국가는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됐더라도 이미 지급된 약속어음금에 대한 가압류는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 결정 이후에 지급된 약속어음금 5천9백여만원만이 미송달로 인한 손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압류결정 당시 5천9백여만원의 약속어음은 아직 발행되지 않아 가압류대상 채권이 불확정적이므로 가압류 결정 정본 미송달과 손해 발생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국가의 항변에 대해, 재판부는 "가압류가 공사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약속어음이 공사대금 변제를 위해 발행됐으므로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 건설업체 (주)지오텍에 빌려준 2억5천8백여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오텍이 제3채무자 (주)대도건설에 갖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결정 정본을 대도건설에 송달하지 않아 채권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가압류결정
정본송달
공무원실수
지오텍
대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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