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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격 임원 사임 뒤 상조회사 등록취소 적법”
결격사유가 있는 상조회사 임원이 상조업 등록취소 전에 사임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업체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결격사유가 있는 상조회사 임원이 회사 '간판'만 새로 달아 상조업을 계속 이어가는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 등 4개 상조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46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 회사에서 임원이나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울산에서 모 상조회사를 운영하던 B씨는 2012년 이 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자,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서울에 있는 A사 등 다른 상조회사 4곳에서 재빨리 사임했다. 하지만 2014년 서울시가 4곳의 등록을 모두 취소하자 A사 등은 "등록취소 당시에는 B씨가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아 등록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할부거래법 제20조는 등록결격사유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4호에서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를 들고 있는데,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에는 자본금 최저한도 이외에 별다른 물적 등록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며 "같은 제40조 2항은 등록취소사유에 관해서도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2호에서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수적 등록취소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결격사유를 등록취소사유와 연결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인적 요소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할부거래법 제40조 2항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며 "이와 달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회사가 등록취소처분 직전 일시적으로 결격사유를 보완할 경우 행정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등록취소 조항을 둔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인 상조업체의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해야 하고, 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사 등 상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등록결격 사유자가 회사 이름만 바꿔 계속 상조업을 하는 것을 막고, 결격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같은 쟁점에서 진행 중인 여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할부거래법
상조회사
상조업체 등록
신지민 기자
2017-06-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매일 3~4시간 고개 숙여 일하다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2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채 일을 하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항만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구단600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 입사한 조씨는 2009년까지 비계원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했다. 작업을 위해 조씨는 하루 3~4시간씩 목을 10~15도 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다. 조씨는 또 2009년부터 5년 동안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멀티·지주식 운송 작업을 맡았다. 무게 5~7kg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멘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3시간 정도 목을 10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리는 등의 자세를 취했다. 그러다 조씨는 2012년 7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 2014년 6월에는 통증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2012년에 비해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조씨가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했고 작업 시간과 빈도, 작업량 등을 볼 때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며 "트랙터 운전원으로서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해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줬을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에 비해 추간판탈출 정도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는데, 업무 외에 디스크 악화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목디스크
이장호
2016-12-19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 해당여부 판결 2題
법원이 행정부처의 다양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놔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한 의견제시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MBC)은 지난해 9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테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0월 "이 보도가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담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면서 "MBC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의견제시를 했다. 이에 반발한 MBC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의견제시는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의견제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1610)에서 "방송사는 방통위의 의견제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방통위의 의견제시 내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설립·운영·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국가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공표한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보도에 관한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른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유사한 성격의 정치적·사회적 보도의 공정성 판단에 관해 구속력 있는 기준 또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방통위 의견제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단지 이 사건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 국환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방통위의 의견제시 자체는 적법하다"면서 MBC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교도소에 수감된 우리 국민을 국내 교도소로 이송한 것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같은 재판부는 최근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소송(2015구합12366)에서 "이송행위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며 이송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05년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중국 교도소에서 생활하다 수감 태도 등이 감안돼 징역 19년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다 박씨는 2012년 10월 한국으로의 이송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중국 사법당국에 제출했고, 중국 법원의 확인요청에 우리 법무부에도 박씨의 이송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국내로 이송돼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박씨는 "중국 측에서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을 해 치료 후 석방될 것으로 오인해 이송동의서를 작성했다"며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송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송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무부는 "이송으로 박씨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송행위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행정청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국민의 신체, 재산 등에 실력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공권력적 행정작용인 공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며 "공권력적 사실행위인 이송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송행위는 이송조약, 이송법에 따른 법무부의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법집행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는 이송행위로 수형생활에 관해 적용되는 법률, 그에 따른 형의 감형, 가석방 등에서 변경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이송동의서의 내용을 알고 스스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처분
행정소송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이송행위
이장호
2016-11-24
행정사건
[판결] 한 건물에 병원·약국… 출입구 다르면 문제없다
약국이 병원과 한 건물에 입주해 있더라도 출입구가 서로 다르다면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병원과 약국이 담합해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고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원 구내 약국 개설은 금지돼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약사 A씨가 대구 달서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2014두443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다. 이 건물의 2~7층에는 B병원이 있었고, 1층에는 C내과와 커피숍 등이 입주해 있었다. 그러나 달서구 보건소장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약사법 제20조 5항 2호를 근거로 A씨의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씨가 운영하는 약국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건물 남쪽 대로변과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B병원의 외부출입문이나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며 "약국을 통해서는 B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B병원에서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도 북동쪽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 약국 출입문을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의 외벽,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B병원 간판 외에 C내과 간판도 부착돼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특히 B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나 환자가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B병원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약국은 B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약국을 B병원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달서구 보건소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약국
병원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
구내약국
의약분업
신지민 기자
2016-08-10
행정사건
[판결]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불복소송…‘제외처분’된 날부터 90일내에 해야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사의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부적격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행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내부 시정절차일뿐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경기도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풍산동의 한 상가에서 간판업체를 운영하던 이모씨 부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소송(2015누484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이씨 부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 통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공사가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해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 과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부적격자 결정 통지가 있은 2013년 12월로부터 9개월이 지나 2014년 6월에야 제기된 이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부부는 풍산동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3년 9월 영업보상금 4900여만원을 받고 인근 지역에 토지를 사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전 준비를 했다. 이씨 부부는 공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도 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공사는 "생활대책대상자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됐다"고 통보했다. 당시 공사는 이씨 부부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였는데, 공사 내부지침은 강제집행소송을 낸 거주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 부부는 공사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2014년 3월 공사는 "재심사 결과도 부적격이라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이씨 부부는 2014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 부부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지켜 소송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지만 "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간판
보금자리주택
풍산동
생활대책대상자
이장호 기자
2016-03-21
행정사건
법무법인 원, "비슷한 이름 쓰지마" 간판 싸움서 승소
법무법인 원이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신생 법무법인 더원을 상대로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25일 법무법인 원이 법무법인 더원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1255)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법인 원과 법무법인 더원은 사무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업무도 서로 비슷해 표지의 유사성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피신청인은 법무법인 더원과 법무법인 THE ONE을 명칭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원의 '더'는 영어 단어인 'the'를 발음 나는 대로 한글로 표현하고 '원'을 수식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식별력이 없고, '원' 부분만이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며 "결국 법무법인 원과 법무법인 더원의 한글명칭 중 중요 부분인 '원'과 '더원'은 서로 그 호칭이 동일하고 같은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무법인 더원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하루 100만원의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9년 설립된 법무법인 원은 서울 서초동에 주소를 둔 소속 변호사 70여명 규모의 중형 로펌이다. 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씨가 벌이고 있는 상속 소송에서 이 회장을 대리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끈 사건을 맡아 언론에 관심을 받았다. 지난 5월 법무법인 더원이 변호사 10여명 규모로 서초동에 문을 열자 "이름이 비슷해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원
법무법인더원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
명칭사용금지
간판싸움
홍세미 기자
2013-10-25
기업법무
행정사건
약국 있던 건물에 병원 들어와도 '이럴 땐'
약국이 먼저 생긴 건물에 병원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의약분업을 이유로 기존 약국을 계속해서 운영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사 김모씨는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건물 1층에서 2008년 6월부터 약사인 아내와 함께 약국을 운영했다. 약국이 있는 건물의 나머지는 김씨가 이사로 일하고 있는 A의료원이 2008년 7월부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씨는, 아내가 사망하자 아내 이름으로 돼 있던 약국의 명의를 바꾸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약국이 병원과 같은 건물 안에 있어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을 차단하기 위해 약국이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약국이 병원과 내력벽으로 완전히 구분돼 있다"며 "아내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문제없이 약국을 운영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50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약국은 출입문과 간판 등이 건물 앞 대로변 인도 쪽으로 설치돼 있어 이 건물 병원의 환자가 아닌 일반인도 상비약 등을 사기 위해 얼마든지 약국을 이용할 수 있고, 병원과 외부출입문이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약국과 병원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약국과 병원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약국은 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하고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이 건물에 들어서기 전에 약국이 이미 개설돼 있었고 소유주도 서로 달라 병원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며 "처음 약국 명의를 김씨 아내가 아닌 김씨의 명의로 등록했거나 김씨의 아내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약국을 계속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김씨에게 약국을 계속 운영하게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약국
지방자치단체
구조적특성
약사법
홍세미
2013-06-11
행정사건
현수막 게시대 기부자와 무상임대계약 했으면 모양 나쁘다고 계약연장 거부 못해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간판업자 조모씨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상업광고의 표시사용권 기간만료처분취소소송(2012구합22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창원시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상업광고표시 무상사용 임대권한을 허가받은 사람이므로 단순히 행정재산을 임차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협약 11조가 계약 연장 거부사유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의 규격이나 설치 방법은 창원시가 정한 것이고, 게시대의 철사와 노끈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게시대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경우 행정지도로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도 있는데 선진도시 디자인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임대협약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간판 일을 하던 조씨는 2006년 4월 마산시에 현수막 게시대 41개를 기부하며 상단광고 무상표시 허가 협약을 맺었다. 조씨는 2010년 6월에는 마산시로부터 계약이 만료된 8개 게시대에 대해 사용 기간 10년 연장 통보를 받기도 했다. 조씨는 마산시와 통합된 창원시가 2011년 4월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사용연장 불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상업광고
표시사용권
기부채납
무상사용
특별한사정
2012-07-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가 사유지 산책로에 벤치·나무계단 등 설치했다면 땅주인에 토지 사용료 지급해야
주민이 오가며 산책로로 사용한 사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돌계단과 나무계단, 벤치 등을 설치했다면 지자체는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남양홍씨 대호군파 종중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로 청구소송(2011가합2695)에서 "수원시는 종중에 그간의 사용료 2000여만원을 갚고 달마다 3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타인 소유의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시설, 간판 등을 설치해 유지·관리해 왔다면 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해 사용 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원시는 산책로 주변에 배구장과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벤치 등을 설치해 주민이 이용하게 하고 산책로 진입로에 돌계단과 나무계단을 설치한 것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원시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부터 이미 인근 주민이 통행하던 산책로 자체는 수원시가 새로 조성하거나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1999년 4월 이전부터 영통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던 산책로 주변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공원을 조성했다. 산책로를 소유하고 있던 남양홍씨 종중은 수원시에 '토지 사용료 3000여만원과 매월 4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산책로
사유지
지자체
토지사용료
남양홍씨종중
시설부지점유
2012-07-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고용주가 실제 준 임금보다 낮게 신고했어도 요양급여는 실제급여로 산정해야
고용주가 실제 준 임금보다 낮게 신고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차량 정비사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소송(2011구합6066)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가 원고의 급여를 2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각종 부담금을 낮추고자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입사 전에 월 280만원 또는 35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비슷한 수준인 35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간판 교체작업을 하다 3m 아래로 떨어져 허리와 귀 등을 다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이 허리 부상만 인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하자 A씨는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내 지난해 6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패소한 공단은 "요양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A씨의 월 급여가 200만원임에도 3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됐다"며 A씨가 고의로 월 급여를 높였으므로 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요양급여 700여만원의 2배인 1400여만원을 징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고용주의 신고액과 상관없이 실제로 받은 월 급여는 350만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실제임금
요양급여
부담금
허리부상
임순현 기자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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