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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감 예방접종 열흘 뒤 돌연 희소성 신경질환 진단 받았다면…"접종, 증상 간 인과관계 인정"
<사진=연합뉴스> 독감 예방접종 후 갑자기 희소성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면, 예방접종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18일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2022누50771)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10월 전북 남원의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고 열흘 뒤부터 양쪽 다리 근력저하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고, 2016년 11월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독감 예방접종 전에는 특별히 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12월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간의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A 씨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다"고 통지했다. 2017년 7월 질병청은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백신 접종과의 근접성이 있으나 예방접종 이전에 어지럼증으로 신경과 지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임상 양상 면에서 길랭-바레 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일치도가 떨어진다"며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이후 A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송절차를 이어받았다. 1심은 A 씨의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질병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A 씨의 증상이 발생한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예방접종이 길랭-바레 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질병청도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한 가지로 길랭-바레 증후군을 예시하고 있다"며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일부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A 씨의 증상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예방접종 전 감기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오히려 A 씨의 감기 증상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질병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 씨의 감기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정의는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이 원인불명이라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제시했는데, 감정 소견을 배척하고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 역시 없다"고 부연했다.
독감
질병관리청
인과관계
예방접종
한수현 기자
2024-04-23
행정사건
[판결] ‘홍삼 먹고 감기 걸리면 6개월 병원비 지원’ 광고는
최근 화제를 모았던 '저희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면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홍삼업체의 광고 문구는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광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참다한흑홍삼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63958)에서 "참다한흑홍삼에 부과한 과징금 29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광고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청의 시정명령은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고 내용은 해당 홍삼제품이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감기는 특별한 예방약이나 치료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광고 문구는 홍삼제품이 건강에 좋은 식품 이상으로 일반인에게 감기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혼동·오인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참다한흑홍삼은 또 광고에 '식품위생법 제8조 2항 기준에 따라 허위과대광고에 적용될 수 있어 본 행사는 감기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고객만족서비스 일환으로 가계비지원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문구를 명시하기까지 했다"며 "따라서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품제공 행사기간과 조건 및 경품 내용 등 경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불공정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이므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제13조 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1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다한흑홍삼은 지난해 지하철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다한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실 경우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영등포구청은 같은해 12월 "해당 광고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15일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참다한흑홍삼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는 영업정지 8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처분을 변경했지만, 참다한흑홍삼은 소송을 냈다.
참다한흑홍삼
홍삼
감기
사행심조장
식품위생법
허위과대광고
이장호
2016-11-10
행정사건
[판결] 고열로 실신 어린이 보호자의 요청 따라 즉시 병원 안보냈어도
어린이집이 고열 증세를 보인 원아를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더라도 "병원으로 옮기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면 어린이집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김모(4)군은 2013년 11월 40도가 넘는 고열 증세를 보였다. 보육교사인 심모씨는 곧바로 김군의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할머니는 "30분 후 도착할 예정이니 해열제를 먹이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심씨는 그동안 김군을 보살폈고 원장인 박모씨는 출타중이었다. 이후 어린이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김군을 데리고 병원에 갔지만 김군은 급성심근염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사고 이후 성남시는 "어린이집의 중대한 과실로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며 박씨에게 원장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박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박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5누308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2일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201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서에서는 사고 발생시 부모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부모가 미리 정해준 연락처로 연락하며, 필요한 경우 119구조대로 연락해 의료기관으로 응급수송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김군의 이상증세를 발견한 보육교사 심씨가 지침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이지 않았다거나 응급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급성심근염은 발열 초기 단계에서 감기와 구분하기 어렵고 의사도 의심하지 않으면 이를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영유아교육법 제31조 2항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비록 보호자인 할머니가 전화로 해열제를 먹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린이집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어린이집
의식불명
보호자요청
보육사업안내지침
원장자격정지처분
급성신근염
영유아교육법
이장호 기자
2015-12-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행정법원, 희귀병도 업무상 재해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겨 몸이 마비 되는 '길랑-바레 증후군'의 발병이 과중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희귀병 등의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희귀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성수제 판사는 22일 김모씨가 공무수행 중 과로로 희귀병인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부지급결정 취소청구소송(2006구단791)에서 "과중한 업무수행과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병이 발병하기 2개월전부터 수시로 야간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수행에 시달려 왔다"며 "길랑-바레 증후군은 유전병이 아니고, 이 병은 발병 전에 감기 등의 감염질환이 생기는데 김씨도 과로로 면역력이 낮아져 감기몸살이 난 후 발병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빈번한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로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장해연금지급을 청구했다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희귀병 항상 업무상 재해 불인정은 비합리적 담당 판사, 의학적 입증 안 돼도 과로가 원인이면 재해로 인정해야 보통 근육이 굳어가는 '루게릭병' 등 희귀병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병의 원인 자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병이 발병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예외였다. 사건을 담당한 성수제 판사는 "희귀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항상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진행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성 판사는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발병 2달 전부터 인삼원산지관리와 검사로 밤샘 근무를 하거나 휴일까지 출근하는 등 급격한 업무상 변화가 있었던 점은 김씨에게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외에 다른 발병 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병의 발병과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감기 몸살 등 감염질환이 발생한 이후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김씨의 경우도 병이 나기 전 그동안 쌓인 과로,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감기몸살의 증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길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감기나 설사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성 질환 후 갑작스럽게 생기는 병으로, 감염 등에 의해 말초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성 질환이다. 단기간내에 신경에 마비가 와 악화될 경우 폐마저 기능을 못하게 돼 사망하게 된다.
말초신경
희귀병
업무상재해
의학적입증
과로
야간근무
엄자현 기자
2006-08-3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점심시간 개인용무 보다 사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회사원이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0일 한모씨(64)가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 주기위해 집에 왔던 딸이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738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근로자의 임의적 개인적인 외출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딸 김모씨가 평소 점심시간 때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그날따라 특별히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귀사하던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1년2월 점심시간 때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주기 위해 사무실에서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집에 들렀던 딸 김모씨가 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점심시간
개인용무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외출
정성윤 기자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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