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17일 로스쿨 인가 조건인 장학금 지급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가 로스쿨 정원 축소와 시정명령을 받은 강원대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학생모집정지처분과 시정명령 취소소송(2011구합32485 등)에서 "국립대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원대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로서 법인도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표기관인 총장 역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어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