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고소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모씨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2014구합584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가 제기된 후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씨에게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인해 고소됐다가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며 "이씨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주고서 합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인 지난 2008년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됐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2012년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올해 2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신청을 했지만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