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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주대책 대상자 분양주택 분양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포함은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이주대책대상자 A씨 등 20명이 서울시와 강북구 등 9개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5가합510554)에서 "서울시와 강북구 등 7개 구는 A씨 등 13명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등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A씨 등의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다음 이를 철거했다. 그리고 2011년 A씨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구로구 천왕동 아파트를 특별공급주택으로 분양했다. 분양가에는 도로 용지비와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됐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A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시 등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분양대금을 산정했다"며 "서울시 등은 5억4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가에 포함된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 일부에 대해서만 반환을 인정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부로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에게 분양된 특별공급주택의 분양가에 도로용지비 및 대지조성비가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농지보전부담금(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음식물 등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비용) 등은 서울시 등이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공공하수도로 배출될 하수의 처리를 위한 비용) 등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분양대금에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A씨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이득금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시설부담금
공익사업법
특별공급주택
이주대책대상자
이순규 기자
2016-09-29
가사·상속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명의신탁이 순수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애경유화(주) 등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40억여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7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증여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회사에 매각차익이 귀속될 여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로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애경유화는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를 회사가 보전해 줘야 하는 문제 등도 고려해 당초 기관투자자들 명의로 취득했던 자기주식을 개인주주들 명의로 이전해 보유하게 됐다"며 "애경유화가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함에 있어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자기주식을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해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애경유화는 지난 1999년 8월 상장한 회사 주식의 가격이 공모가액 밑으로 하락하자 기관투자자를 통해 이듬해 2월까지 79만2750주를 취득했다. 애경유화는 이 가운데 36만2210주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했다가 결국 일부를 처분하고 나머지는 회사명의로 실명전환을 했다. 과세청은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애경유화 및 명의를 빌려준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 40억여원을 부과하고, 매각차익 중 일부가 사외유출돼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16억여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해 법인세를 재산정하도록 했다. 애경유화는 2006년 1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본문에서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가액을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애경유화
법인세
국세기본법
이환춘 기자
2011-09-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중간정산 요구하지 않았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장모씨의 부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과 자가운전보조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9구합18622)에서 지난 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며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2항에 의해 연봉제계약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어야 하고 △중간정산 요구 이후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해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연봉제계약체결시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회사에 대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도 “전 직원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 점에 비춰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명칭을 ‘운전보조금’으로 정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운전보조금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09-11-16
행정사건
국가소유 골프장서 일반인을 종신명예회원 가입시켰다면 국유재산법 위배 이유 회원제 폐지 못한다
국가소유 골프장이라도 일반인을 종신회원으로 가입시켰다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제한기간인 3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원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효성 등 남성대골프장 명예회원이었던 12개 기업과 임모(66)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09두9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를 판별할 때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해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 명예회원자격 부여행위가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반드시 명백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해보면, 명예회원자격 부여행위 당시에 회원기간을 3년을 초과하도록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다툼의 여지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하자를 당연무효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명예회원자격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을 종신 등으로 정한 것이 국유재산법이 정한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국가는 지난 85년 서울 송파구에 남성대골프장을 개설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1,500만~3,000만원까지 가입금을 받고 일반인들을 종신명예회원으로 모집했다. 그러나 2007년1월 명예회원제도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설립목적 및 국유재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하려 하자 임씨 등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명예회원지위부여처분에 따른 골프장의 사용·수익허가는 국유재산법 제27조1항에 따라 1985년 5월10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됐다고 할 수 있다"며 "또 원고들이 갱신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더이상 골프장의 명예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골프장
종신회원
국유재산법
남성대골프장
명예회원제도
효성
류인하 기자
2009-10-2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월급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 싸고 법원 안팎서 논란
월급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받기로 하는 퇴직금 선지급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퇴직금 선지급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봐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나라도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짐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연봉제’를 택하는 직군이 늘어나면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서울고법이 근로자가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월급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2006나86698).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2007다90760)이어서 동일한 쟁점을 갖고 있는 전국 1, 2심 법원의 수많은 사건들이 선고를 미룬 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 미리 지급된 퇴직금, 임금이냐 부당이득이냐= 현재까지 법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돼 지급된 돈을 임금(통상임금)으로 봐왔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해 왔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속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원인없이 사용자가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지급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보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 강행규정 vs 당사자의 의사=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요건으로 첫째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둘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 요구와 함께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기간은 ‘과거의 근로기간’만이다. 서울고법 판결의 경우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는 효력이 없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를 명시하고 그런 퇴직금수령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근로자가 서명한 점 등 약정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아 선지급된 퇴직금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서울고법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퇴직금이라고 명확히 약정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한 이상 이 금원을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이와 상반되는 하급심 판결들은 퇴직금 선지급약정을 인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 의견 분분, 대법원판결 주목= 현재 이와 관련해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여서 앞으로 나올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용자와의 임금협상에서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이런 행태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보호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오늘날 거대 노조를 배경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는 것과 더불어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법은 퇴직금을 ‘퇴직 후’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금
부당이득
선지급
연봉제
행정해석
중간정산금
김소영 기자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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