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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형 명의 계좌로 현금 매출액 관리했다면
신발 소매상이 친형 명의의 계좌로 매출을 관리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2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6년까지 4개의 신발가게를 운영했다. 과세당국은 2016년 A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친형 계좌를 이용해 2011~2015년 현금매출액 12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당국은 이듬해 "A씨가 형 명의로 된 계좌에 현금매출액을 입금해 관리하며 소득을 은닉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 3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4곳의 소매점을 운영하며 점장을 뒀는데, 형은 점장으로서 편의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한 후 정기적으로 잔금을 내게 송금한 것"이라며 "사업상 정당한 업무처리를 위해 그 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며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형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현금 매출을 은닉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며 "A씨의 주장대로 사업장별 관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개 만들면 되고, 현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형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사용해 거액의 현금 매출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차명계좌
과세
손현수 기자
2019-01-30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신고된 총소득금액에서 과거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5구합11240)에서 "공단이 A씨에게 2014년 6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적자를 보다가 2012년 흑자를 내 7억2300여만원의 소득신고를 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200여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만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결손금(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2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 7억2300여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사업소득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건강보험료 산정이 되는 사업소득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에 관해 소득 종류의 하나로 사업소득을 정하면서 그 범위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소득금액 계산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출된다"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A씨의 2012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는데, 공단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A씨가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나 소송을 냈기 때문에 각하하고, 제소기간 내 소 제기를 한 2014년 6월 부과 부분만 취소했다.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이월결손금
사업소득
소득세법
소득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이장호 기자
2016-08-25
행정사건
외국인이 한국서 식당… 투자기업으로 못 봐
국내에서 외국인이 연 식당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3년의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3일 한국에 식당을 개업한 몽골인 A씨 부부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2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려면 해당 기업이 외국인이 투자하기 전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며 "A씨 부부의 식당은 처음부터 외국인이 창업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주장처럼 외국인이 단독으로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했더라도 다른 외국인이 이를 전부 인수한 후 에는 그 개인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거나 행정청에 대해 자기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11년 7월 23일 체류기간이 90일에 불과한 단기상용(C-2) 비자로 입국한 뒤 대구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해 몽골 음식점을 차렸다. 한 달 여 뒤 A씨 부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이 3년인 기업투자(D-8)와 동반자(F-3)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외국인투자기업
출입국관리법
기업투자체류자격
외국인투자촉진법
국내외국인식당
2013-01-09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에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화 '합헌'
변호사나 한의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용계좌개설을 강제한 소득세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하모씨 등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8명이 "변호사에게 사업용계좌사용을 의무화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및 제3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19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들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신고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는 사업상 거래와 그 외의 거래를 구별해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불이익에 비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씨 등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8명은 지난 2006년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와 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가 강제되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7년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과잉금지원칙
사업용계좌
일정규모
한의사
변호사
류인하 기자
2010-03-3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전환, 사업계속하면 '창업'해당 안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사업을 계속했다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전자제품 제조업체 P사가 "새 법인을 설립했는데 창업이 아니라며 감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524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구 조세특례제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P사 대표이사인 홍씨는 지난 92년 개인사업자로 서울에서 F 전자부품회사를 설립한 후 7년뒤 같은 사업을 하는 P사를 안양에 설립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새 회사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법인전환과 함께 F사를 폐업시킨 홍씨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으나 안양세무서가 "감세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다"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사업자
창업
법인세
감세혜택
세금감면
정성윤 기자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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