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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항소심도 모두 승소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 금성백조주택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2누53831)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도 문화재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뒤 올해 8~9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도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산 전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문화재
왕릉뷰
공사중지명령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용경 기자
2023-11-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은 부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정영훈·유재성·윤성휘·전소영·이인형 변호사)가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3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또 다른 건설사인 제이에스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서재덕·김상우·선우인·함시은·전종민·장윤정·이환승 변호사) 등이 낸 소송(2021구합78084)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산 전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포장릉
문화재
건설
한수현 기자
2022-07-08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가 이미 담합 자료 확보하고 있었다면 리니언시 적용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에 참여한 업체들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리니언시(Leniency, 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이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해주는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547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 등 기계 설비 공사업체 20여개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7개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797건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A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59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A사는 공정위가 이 담합행위를 조사 중이던 2014년 담합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담합협의금을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제재 감면신청을 했다. 공정거래법상 '조사협조자'로서 과징금을 감면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6년 "공정위는 A사가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A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사가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10% 감경해 20억6300만원으로 정정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사전 증거확보 이후는 ‘조사협력자’ 성립할 수 없어 재판에서는 공정위가 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합 가담업체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도 '조사협조자'로서 제재 감면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1항 2호는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리니언시 제도를 두고 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는 이미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와 자료 제출 등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A사의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부정하고, 2순위 조사협조자 해당 여부에 관한 추가적 검토 없이 감면신청을 기각했다"며 "A사는 1순위 조사협조자가 될 수 없더라도, 2순위 조사협조자는 될 수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조사협조자 감면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은 공정위로 하여금 부당공동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는 '조사협조자'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1순위는 물론 2순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조사협조자를 1순위, 2순위로 구분해 규정한 것은 조사협조자들 중 '최초로 증거를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증거를 제공한 자'까지 감면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이 1순위 조사협조자의 증거 제공에 의한 것일 때에는 2순위 조사협조자도 성립할 수 있지만,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의해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는 공동행위 참여자가 증거를 제공하더라도 '조사협조자'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조사협력'에 따른 재량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공정위
담합행위
리니언시
손현수 기자
2020-11-18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사중 문화재 발견됐는데 법령 검토 않고 처리… 설계감독관 징계 정당
군 관련 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는데도 법령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추진한 설계감독관을 견책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시설본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7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방시설본부 5급 설계감독관으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춘천 항공정비고 건축 사업에 참여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됐고 국방시설본부는 문화재 조사와 설계변경을 추진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당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인 I건설사와 I사가 선정한 연구소가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는 매장문화재법 제24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방시설본부장은 2018년 6월 설계감독관인 A씨에 대해 법령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처분서에는 A씨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지 설계변경을 통한 시공사와의 수정계약만을 전제로 I사가 선정한 연구소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조사를 하도록 해 매장문화재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하는 등 A씨의 비위행위와 구체적인 태양까지 설시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판결 이어 "A씨의 비위행위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해 응당 취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이상,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의 기재가 누락돼 있는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계감독관인 A씨의 업무 범위 내에 이 사건 설계변경 업무가 포함되는 사실을 비롯해 A씨가 최초 설계 완료 및 시공단계에서 문화재 조사 등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검토를 게을리 해 시공사와의 수정계약만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가능하다고 오판해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하게됐다"며 "A씨의 직무수행관련 법령준수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징계
문화재
설계감독관
박미영 기자
2020-04-16
행정사건
[판결] 판결로 공정위 시정조치 취소되면 가중 처벌 못해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위반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위반행위를 가중처분 산정 횟수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문제의 위반횟수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회사들보다 벌점이 높으면 가중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55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됐다면, 그 행정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시 위반 횟수 가중의 근거로 삼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그 후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결과적으로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반행위로 인해 과징금이 가중될 것이므로, 그 처분은 비례·평등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확정 판결을 받은 행위를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시 A사의 법 위반행위 횟수가 4회가 된다 하더라도 공정위는 고시에 따라 40%이내에서 가중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 당시 A사에 대하여 20%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현저히 과도한 가중비율을 적용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 위반횟수 제외해도 다른 회사보다 벌점 높으면 가중비율 적용할 수 있어 이어 "위반 횟수를 제외하더라도 A사의 벌점은 11.5점으로 여전히 15% 가중비율을 적용한 다른 담합 참여사보다 높다"며 "A사에 20%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거나 현저히 과도한 가중비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며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68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A사가 과거 3년간 5차례에 걸쳐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다'며 누산벌점 14.5점에 따른 가중비율 20%를 적용했다. 한편 공정위는 4차례 법을 위반한 B사에 대해서는 벌점 10.5점을 부과, 가중비율 15%를 적용했다. 이에 A사는 "공정위가 법 위반 횟수로 판단한 다섯 번 중에는 법원으로부터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한 건도 포함됐다"며 "20%의 가중치를 적용한 과징급 부과처분은 과도해 비례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도 "A사의 법 위반횟수가 4회가 된다 하더라도 20%의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과도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처분
가중처분
공정거래법
손현수 기자
2019-08-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전문공사 위한 하도급 적법"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나 벤츄레이터(Ventilator·옥상 환풍기) 설치 공사를 위해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이는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건설업체가 동일업종의 회사에 재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 S사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1352)에서 "과징금 17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업종별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동종업종의 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S사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벤츄레이터 등의 설치를 위해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된 경남공조산업 등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은 제29조 2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존해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유권해석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W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벤츄레이터 설치, CCTV 설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인 G사, K사 등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S사의 관할청인 부천시는 이 계약이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위배된다며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사는 2017년 4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박유나(31·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행정청의 유권해석에만 기댄 관행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하자보수를 맡은 건설회사가 전문공사를 위해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하자보수공사
왕성민 기자
2017-11-24
행정사건
[판결](단독) 아파트 분양세대가 개별적으로 한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은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이나 욕실 비데, 식기세척기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같은 부대시설 공급·설치 비용은 조합이 내야 할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강서구 마곡동 재건축 사업조합인 긴등마을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이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42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은 아파트 설계 당시부터 각 세대에 설치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설치된 것"이라며 "조합이 이 같은 부대시설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용 역시 수분양자들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에 직접 지급해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취득자의 취득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취득행위라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조합이 사실상 부대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부대시설 비용은 조합이 내야 할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에 부대시설 비용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취득세는 사업비용의 일부가 돼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그렇게 되면 부대시설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긴등마을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건설사를 시공사로 마곡힐스테이트아파트 건축에 나섰다. 조합과 A사는 2014년 5월부터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무렵 수분양자들은 A사를 비롯해 옵션판매업체인 B사, C사와 발코니 확장, 오븐·식기세척기·욕실비데·방범망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조합은 지난해 1월 부대시설 공급설치 계약에 따른 대금 47억여원을 제외한 745억원을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부대시설 공급설치 계약에 따른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라"고 했다. 조합은 구청의 방침에 따라 부대시설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재계산한 취득세 등을 일단 신고·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부대시설 비용을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부대시설은 아파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돼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므로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거부했고, 조합은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을 대리한 노희범(51·사법연수원 27기) 우면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고 부대시설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냈는데도, 추가 옵션공사의 주체도 아닌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수분양자들이 각자 추가 옵션 공사를 진행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옵션 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말했다.
분양가
아파트 취득세
재건축 아파트
이장호 기자
2017-07-13
행정사건
[판결](단독) 건설현장 옮겨 다니며 근무한 미장공 어깨 파열은
공사 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피로 누적 등으로 어깨가 파열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현재 또는 직전 공사현장과 질병의 관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전 현장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 8~12월 4개월간 B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했다. A씨는 27년 가까이 미장공으로 일하며 왼쪽 어깨까 계속 아팠는데, 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통증이 심해졌다. A씨는 B사 공사현장을 떠난 두달 뒤 왼쪽 어깨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자 B사는 공단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한데다, 2007년 초부터 어깨 부위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어깨 파열 진단을 받은 시점도 2014년 2월로 B사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점에 비춰볼 때 발병 시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이었거나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B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결정 승인 취소소송(2016두561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그 이전 건설공사 사업장들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A씨가 미장공으로 근무한 기간, 사업장 및 구체적 업무 내용, 2007년 초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의 증상·원인 및 치료내역 등에 관해 더 심리해야 했다"며 "미장공으로 근무할 때 왼쪽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는지를 면밀히 살핌과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A씨가 수행한 모든 업무로 인해 A씨의 어깨가 파열됐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봤어야 하고, A씨가 2007년 초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과 이 사건 어깨 파열의 연관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상재해
일용직
미장공
일용직근로자
신지민 기자
2017-05-15
산재·연금
행정사건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막걸리집을 거쳐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호프집까지는 업무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노래방과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은 A씨의 사적 영역"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래방에서 접대부가 오기 전까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노래방에서의 비용을 추후 소속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한 행위를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312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A씨가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회식 전 과정에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뿐만 아니라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막걸리집과 호프집에서의 회식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노래방에서의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므로, A씨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회식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노래방
업무비용
신지민 기자
2017-04-10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공사의 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변경된 추가공사의 계약금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누37241)에서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추가·변경된 공사의 계약금액만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공사를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변경할 때에는 입찰절차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의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해야하지만, 공단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해 추가·변경 공사비를 산정했다"며 "하지만 공사대금 감액 행위로 감액된 단가가 적용된 부분은 추가 공사 부분에 한정되고, 기존 체결된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10년 11월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들과 수서와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 제4공구 등 3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공사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맡겼다. 이후 2013년 4월 공단은 설계변경을 요청해 새롭게 궤도공사를 추가했고 시공사들과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신규비목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보다 27억7000여만원 낮게 책정했다. 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시공사들에게는 손해지만 을(乙)의 입장인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공단에 공사대금 부당감액 혐의로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건의 공사계약 전체 계약금액인 5520억여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잡고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해 과징금을 계산했다. 이에 공단은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 변경 공사 부분에 한해 단가를 감액했을 뿐 기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변경하지 않았다"며 "전체 공사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을 대리한 한정현(38·사법연수원 37기)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에는 관련매출액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관련매출액 산정에 다툼이 있었는데 단가가 감액된 부분 공사금액이 특정된다면 단가가 감액된 부분의 공사금액만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단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일탈남용
공사대금감액행위
이장호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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