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건축법
검색한 결과
3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공동주택 발코니 벽 맘대로 철거했다가 위층에서 소송…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도 원고적격 있다"
아랫집 주인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해체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서 위층 집 주인도 벽체 해체 행위 승인 처분을 다투는 원고적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기에 윗집 사람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수선허가처분 취소소송(2021두58998)에서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동주택 402호의 집주인 B 씨 등은 구청의 허가 없이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2009년경 철거했다. 504호의 구분소유자인 A 씨는 그해 8월 "402호의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해체됐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강남구청은 다음날 B 씨 등에게 벽체를 원상복구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두 달 뒤 구청은 다시 B 씨 등에게 벽체 해체 행위가 사용승인 처리됐고 건축법령 위반 사항이 종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A 씨는 이러한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철거된 벽이 내력벽이 아니어서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뜻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A 씨에 대하여도 해당 벽체의 해체에 관한 허가와 사용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벽체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 견고한 형태를 갖췄고, 그 아래층인 402호에도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돼 있을 뿐 아니라 벽체가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벽체는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서 내력벽에 해당하고, 벽체를 해체한 행위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건축법 규정은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해 그 공용부분의 소유·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 이익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원고적격
수선허가
구분소유
박수연 기자
2024-04-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건축물 설치 위한 경우라도 토지의 외형이 변경된 경우…
[대법원 판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절토나 성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또는 절개면이 발생하는 등 그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므로, 건축신고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아울러 처분 당시 건축주가 장래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면,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2두31143(2023년 9월 2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주 성기배, 김종열, 이중원 변호사)이 B 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이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최대 1211mm의 성토 및 4m의 절토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 1) △토지 소유자가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일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2) [사실관계와 1,2심] C 씨(피고의 보조참가인)는 2020년 4월 계사가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었던 B 읍 소재 토지 위에 우사를 신축하겠다고 건축신고를 했다. 해당 토지는 지표고 차이가 7.8m가량 있었는데, C 씨의 건축신고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우사를 수평면에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다. 이에 C 씨는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위 토지를 최대 1211mm를 성토하고 4m를 절토하여 그 지표면을 수평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거치고자 했다. 이러한 성토와 절토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데,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다. 다만, C 씨는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일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B 읍장은 2020년 7월 3일 해당 우사를 건축하는 데에 수반되는 성토와 절토에 대해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하지 않은 채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우사가 건축되는 토지 인근 주민들인 A 씨 등은 "B 읍장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를 누락했으므로 해당 건축신고 수리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쟁점 1과 관련해) 국토계획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절토나 성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또는 절개면이 발생하는 등 그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절토와 성토가 단순히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수평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대 1211㎜ 높이의 성토 및 4m 깊이의 절토를 한 이상, 위 성토·절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상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경미한 개발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쟁점 2와 관련해) 건축행정청이 추후 별도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해 건축법상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한다면, 이는 가까운 장래에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경우이므로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뤄졌는데도 그 처분 당시 건축주가 장래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면,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부지 확보'라는 수리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C 씨는 해당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일괄 신청을 하지 않았고, B 읍장 또한 그 성토·절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C 씨와 관계행정청 모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해당 성토·절토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C 씨의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 당시 장래에 그 부지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해당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부지 확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관계자]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에 관해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 또 인허가 의제 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일괄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경우에도 의제되는 인허가 대상에 대한 심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주된 인허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처음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지형질변경
건축
개발행위허가
박수연
2023-10-17
행정사건
[판결](단독)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 일부 숙박시설로 운영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다세대주택을 허가 없이 레지던스 숙박시설로 운영한 임대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각 세대별로 레지던스 운영여부를 확인해 그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A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단7355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서울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24세대(3개층, 층별 8세대) 중 305호를 제외한 나머지 23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년 9월 이 가운데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세대에 관해 B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10월 C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업을 하는 D씨와 305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체 부과는 잘못” 용산구청은 2018년 7월 A씨에게 다세대주택을 레지던스로 무단 용도변경해 건축법을 위반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위반 사실을 표기했다. 이후 용산구청은 2019년 9월 용산소방서로부터 해당 다세대주택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이 적발된 사실을 전달받았고, A씨에게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 부분을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용산구청은 또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용산구청은 이 다세대주택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A씨에게 "3세대를 제외한 부분을 레지던스(숙박업소)로 무단 용도변경했다"면서 이행강제금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20년 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내가)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권자이자 임대인에 불과하다. 임차인이 운영한 레지던스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장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세대를 제외한 내머지 세대는 시정명령이 모두 이행됐는데, 나머지 세대 전체 면적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경료된 별개의 건축물로서 용산구청은 각 호실별 숙박시설로의 무단 용도변경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숙박용도로 변경된 호실에 한해 그 면적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하고, 시정명령 위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용산구청에 있다"며 "그런데 용산구청이 제출한 동영상 및 사진들만으로는 다세대주택 중 어느 호실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분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구청은 일부 호실이 여전히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확인하고, 세대별 용도변경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 전부가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추단해 전체 면적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잘못이 있다"며 "각 세대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행강제금
숙박시설
임대업
레지던스
한수현 기자
2022-01-13
행정사건
[판결] 주민 반대로 ‘3년 표류’ 반려동물 장묘시설…
지역주민의 반대로 3년간 표류하던 울산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마침내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실정법과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지자체에 대해 "이유 없는 구실을 내세우며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했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울산건축협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17)에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에 관한 동물보호법 제33조 3항은 문언상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는 등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아닌)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을 수리하여 신청인에게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청이 거부처분사유로 제시한 건축물의 세부용도 기준은 동물보호법 등에 따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의 요건이 아니다"라며 "조합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승인 절차를 마친 이상 군청은 재차 용도변경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주군의 거부처분은 동물보호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기 위한 구실로 내세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자의적인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 "구실 내세워 자의적으로 행정처분…" 이례적 질타 울산건축협동조합은 2014년 7월 반려동물을 화장하고 납골하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울산시 울주군 일대의 밭 782㎡ 등 토지를 매수하고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을 용도로 지상 1층의 건물을 신축했다. 1년뒤 건물이 완공되자 울주군은 "건축물 용도를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보완사항을 요구했지만 조합이 응하지 않자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조합은 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017년 5월 "울주군은 완공된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하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투쟁끝에 어렵사리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이 영업신청을 내자 울주군은 또다시 건축법 제2조 2항을 근거로 장례시설·납골시설로 용도변경 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묘지관련시설이 아니면 영업신청을 해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조합은 크게 반발했다. 처음부터 울주군의 부당한 행정처분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을 했는데, 그 기간 중 변경된 내용까지 반영해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울주군은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했고, 조합은 지난해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물보호법
영업등록신청
울산건축협동조합
반려동물장례식장
영업
왕성민 기자
2018-07-11
행정사건
[판결]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개발사업 포함 안돼
국민임대주택 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경기도 부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7686)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민임대주택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부천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에 학교용지부담금 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LH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구 임대주택건설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시는 "구 임대주택건설법은 택지개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실질은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LH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LH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국민임대주택사업도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2호가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인 건축법,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전체적 체계 및 내용에 부합한다"며 이를 뒤집었다.
국민임대주택
학교용지부담금
확장해석
유추해석
토지주택공사
LH
신지민
2016-12-12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부산시·업주 19억 배상책임"
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시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부산시와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냈다. 건물주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망자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 등 총 7명을 상대로 낸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5083)에서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들은 1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2015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래방 천장 쪽 전선이 손상됐던 것이 원인이었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화재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고 손님 9명이 숨졌다. 이 노래주점에는 주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가 3개나 더 있었지만 26개의 방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는데다 비상구 2개로 이어지는 통로가 주류창고 등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상태라 막혀 있었다. 화재경보기도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고 당시 꺼져 있던 상태였고, 카운터를 지키던 업주는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혼자 줄행랑을 쳐 피해를 키웠다. 화재 안전 점검도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소방당국은 화재 전 수차례 이 노래주점에 점검을 나왔지만 비상구 2개가 폐쇄된 사실도 몰랐다. 점검을 나가면서 필요한 건물 도면이나 서류도 챙겨가지 않고 눈으로 소화기와 방 몇 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들은 건물주와 공동업주는 물론 화재 안전 점검을 나왔던 소방관들이 소속된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산시와 건물주, 공동업주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해 17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지나치게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판단을 내려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탈출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며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했다. 2심은 건물주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폐쇄된 비상구가 공동업주 등이 노래주점 내부에서 개조한 것이고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물주들에게 유지·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부산시와 공동업주의 책임비율을 90%로 높여 19억7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총 배상액은 1심보다 높게 인정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과 건축법상의 피난시설에 대해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노래주점 등과 같이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법상의 안전시설(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할 때는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와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이 서로 일치해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직무 수행이므로 위법하다"며 부산시 등의 책임은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점과 같이 내부구조상 이용자들이 화재시 피난통로를 찾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피난통로 등이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의 안내와 일치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현행 법령상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지·관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면노래주점화재
노래방화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
신지민 기자
2016-08-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건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이 허가된 용도와 달리 사용됐더라도 건물주가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A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송(2015구단56192)에서 "구청은 A씨에게 공장과 수영장으로 허가를 해 준 건물에 대해 부과한 이행강제금 7억8600여만원 중 6억9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법 제19조는 건물 사용승인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며 "구청은 A씨가 당초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해당 건물을 창고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사용승인을 얻은 적이 없는 건물에 대해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다만 A씨가 문화·집회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창고로 사용한 부분과 건물 두 곳을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장과 수영장 및 문화·집회시설을 짓겠다며 건물 4곳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완공 이후 택배회사에 임대해 창고시설로 사용했다. A씨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한 곳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건물을 사용했다. 이에 중랑구청은 A씨에게 "허가사항을 위반한 채 건물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뿐만 아니라 무단증축까지 했다"며 이행강제금 7억8600여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한편 건축법 제22조 3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행강제금
건물허가
사용승인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용도변경
이장호 기자
2016-08-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경관 위해 신축건물 층수 제한" 마을 총회 결의 근거
마을 경관을 위해 신축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마을총회 결의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3층짜리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마을총회 결의내용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당한 A씨가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5구합13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심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협약은 A씨가 토지를 분양 받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협약을 한 주민이나 분양 받은 단독주택 용지는 이주단지 중 일부에 불과하고, A씨의 토지는 이주단지의 끝 가장자리에 있고 이미 마을 내에 3층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건물 신축으로 주위 경관을 저해하거나 조망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A씨의 건축허가신청 내용은 법령이 정한 건축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또 심사를 거부할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으므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부산 기장군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아 2015년 3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장군은 A씨에게 이 지역은 마을총회에서 경관 및 조망 등 확보를 위해 건물 층수를 2층 이하로 시공하도록 결의한 곳이니 건물 층수를 2층 이하로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건축법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마을총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보완을 거절했다. 기장군은 결국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경관
마을총회
건축법
건축허가
반려
단독주택
이세현
2015-10-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택 입주예정자,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 못낸다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강모씨 등 H아파트 입주자 105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0465)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승인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처분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며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승인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양계약에 따른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해 법률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승인처분을 신뢰해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승인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는 2007년 11월 A회사에 수지구 일대 아파트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또 A회사가 아파트 건축공사를 완료하자 2010년 6월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처분을 내줬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강씨 등은 A회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당시 조건으로 명시된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아파트 사용검사에 관해 주택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음에도 사용승인처분이 내려진다면 강씨 등의 안정·향상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인 강씨 등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사용승인처분은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강씨 등이 주택사업계획 승인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거부를 구할 권리를 법규 등에 의해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사용승인처분취소소송
입주예정자
민사소송
권리구제
법적안정성
신소영 기자
2014-09-02
상사일반
행정사건
비영리법인 불법운영에 재산 감소, 곧바로 설립취소 못한다
비영리법인이 일부 임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운영돼 재산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사단법인 한민족세계선교원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250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되므로, 그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때문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비영리법인 자신에게 손해가 될 뿐 그 자체만으로 공익을 해한다고는 할 수 없어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법인이 일부 임원진에 의해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운영되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 내외부의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게 해 그것이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한, 바로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민족세계선교원은 법인 재산을 이사장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교비를 편법으로 전용해 교육부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법인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07년 11월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비영리법인
불법운영
설립취소
한민족세계선교원
재산감소
신소영 기자
2014-02-14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