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검찰총장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적법절차 원칙 어긋나 취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63·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65·14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21누65721).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존부와 상관없이 법무부의 징계 의결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고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을 막론하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할 헌법상 대원칙이므로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이를 지켜야 한다"며 "검사징계법 제17조는 제2항에서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이므로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후 제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 나아가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하기까지 한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 징계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흠결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심의 개시 정족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미달하는 수의 징계위원들만 사건심의 및 징계 의결에 참여한 점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가 심재철 검사장이 진술서를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한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원고 측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대체적 탄핵수단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징계의결 및 그에 터 잡은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한 손경식(61·24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1심에서부터 이 사건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해왔다"며 "재판부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실체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했고, 법원이 오랫동안 취해왔던 법리 해석을 그대로 지속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초기부터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쟁점을 다 정리해 쌍방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최종 처리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신청은 징계 8일 만에 받아들여져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안소송의 재판 과정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해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선고 직후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검사징계
검찰총장
윤석열
한수현 기자
2023-12-19
행정사건
[판결] 진혜원 부부장검사, '총장 경고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서도 패소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부부장검사가 경고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진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2021누33953)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지검에서 자신이 조사하던 약품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하지만 당시 차장검사가 영장을 회수했고, 진 검사는 당시 제주지검장이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감찰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검사장과 차장검사는 각각 경고와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7년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진 검사에 대해 21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은 진 검사가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진 검사는 영장회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자 감찰본부가 보복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검사의 사건처리상 과오를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리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혜원
경고처분
감봉
경고
징계
한수현 기자
2021-09-30
행정사건
[판결]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은 정당"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61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2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이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환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수사관은 또 사건과 관계된 외부인에게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압수수색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관련 비위 내용을 조사한 다음 지휘·감독상의 책임 등을 물어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을 했고, A씨는 같은해 11월 면직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수사관이 직무에 관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며 "A씨는 지휘·감독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최 변호사 사건과 무관한 수감자이고, 수감자 신분으로 사익을 채우기 위한 수사 관여를 했을 뿐"이라며 "제보자가 작성한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량, 수사자료의 유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A씨의 방치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피의사실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과 기타 직무상 위법·부당행위가 중한 경우 등에 속하는데, 이와 관련한 지휘·감독상의 과실 정도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가장 중한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은 징계기준이 '감봉 이상'인데 이는 '면직'을 포함하므로 면직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수사자료 유출을 의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음에도 이를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고, 수사관은 이 사건에서 저지른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9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 없고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사기밀유출
면직처분
검사
박미영 기자
2019-09-1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