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기능을 부각하기 위해 공인된 기관의 인증과 실용신안 등록 여부, 객관적 근거 없는 치료효과 등을 과장·허위 광고한 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목받침 베개를 제조·판매하는 티앤아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408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티앤아이가 '가누다 견인베개'를 판매하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실용신안 등록 △치료효과 등을 과장 또는 허위로 표시하고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티앤아이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제품에 대한 인증을 철회했는데도 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공식인증 기능성 베개, 가누다' 등으로 제품을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품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실용신안 등록'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현행 표시광고법상 기능성 제품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실험 등의 객관적 자료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티앤아이 측이 실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티앤아이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협약을 체결한 뒤 일방적으로 인증을 철회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인증 철회는 효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과도한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객관적 자료로 실증 못해"
"과징금 처분도 적법"
재판부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2012년 제품에 대해 물리치료신기술 인증을 해줬으나 이와 관련해 2013년 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명예훼손이 심각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인증을 철회했다"며 "그럼에도 티앤아이는 2015년 12월까지 (인증이 담긴) 표시·광고를 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용신안 권리는 견인베개에 미치지 않음에도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를 통해 일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했다"며 "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시키는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표시광고법에 따라 치료 효과 관련 표시·광고는 효과가 실증돼야 하는데, 티앤아이는 실증하지 못하고 있어 공정위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