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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수준으로 미니컵 젤리 수입·유통 규제했다면 어린이 질식사에 국가배상책임 없다
미니컵 젤리가 수입·유통되는 과정을 식약청이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했다면 어린이가 젤리를 먹다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유족들은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박모(당시 7세)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78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약청장 등은 200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니컵 젤리와 관련한 질식사고가 발생한 후 제품에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조치했고 2004년2월께를 기준으로 당시 미니컵 젤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준으로 미니컵 젤리의 수입·유통 등을 규제하고 규제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규제 후 미니컵 젤리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던 중 잇달아 일어난 두 건의 사고는 미니컵 젤리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이나 섭취방법 등의 위험요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2004년2월께 식약청장 등으로서는 미니컵 젤리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할 것이라고는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미니컵 젤리의 특성이나 섭취방법 등으로 인해 질식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규제조치가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드러났다고 해도 식약청장 등이 기존의 규제조치보다 강화된 미니컵 젤리의 기준 및 규격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 그러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2004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박양은 방과 후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가 준 젤리를 먹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에 박양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국가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국가는 미니컵 젤리의 질식사고 유발가능성 등을 파악해 질식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수입업자가 신고한 성분에 의존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켜 사고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며 1억4,9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미니컵젤리
식약청
질식사
수입업체
국제적수준
정수정 기자
2010-12-08
민사일반
행정사건
다소위험해도 자연경관 훼손우려 있으면 시설문 설치않은 지자체 책임없다.
관광객이 위험경고판 등이 없는 폭포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했더라도 위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지자체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曺喜大 부장판사)는 17일 오모씨 등이 춘천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7707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방법이라면 다소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해도 인공시설물 설치는 되도록 피해 이용자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사고가 난 구성폭포가 평소 관광객 출입이 잦고 다소 위험한 장소라 하더라도 철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자원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면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춘천시가 관광객 추락방지를 위해 밧줄을 연결해 놓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수심이 깊어 주의하라는 안내판이 없는 것 외에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통상의 시설을 갖췄다고 보이며 숨진 오씨도 대학교 3학년으로서 사리분별력을 갖고 있어 웅덩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고에 대해 춘천시의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8월 학교 친구들과 춘천 청평사 근처 구성폭포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한 오모군의 부모는 "관광지 유지·관리의무가 있는 춘천시 등이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 경고문이나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위험경고판
익사
위험방지시설물
경관훼손
지자체
김백기 기자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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