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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잉 출점을 막고 점주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영업지역 보장’을 형해화시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꼼수 약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18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누45653). CU 가맹본부는 2020년 9월 A 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부천시에서 편의점을 출점했다. 해당 가맹계약에는 가맹본부가 점포로부터 도보 통행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A 씨 점포로부터 250m 내 CU점(직영점 포함)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다. 다만 거리제한 기준 안이더라도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다른 CU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CU는 2021년 5월 기존 가맹사업자인 B 씨에게 A 씨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와 약 278m 거리에 있는 점포를 폐점하고 약 230m 거리에 있는 점포로 재출점하는 것을 승인했다. 온라인 지도로 봤을 때 세 블록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두 점포간 거리는 보통의 걸음으로 3분도 채 걸리지 않고, 자전거로는 1분도 안 되는 거리였다. CU는 A 씨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면서 영업지역 내 ‘출점동의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A 씨는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CU에 “점포 인근으로 이동 출점을 위해 공사 중인 B 씨의 점포에 대한 공사 중지 등을 요구하며 모범거래기준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CU는 A 씨에게 “해당 지점은 가맹계약에 따라 본인의 거리제한 기준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 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뒤 A 씨에 대한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B 씨의 새로운 점포에 대한 재출점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CU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던 기존 가맹사업자의 매장을 영업지역 안으로 이전해 재출점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CU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CU 측은 “공정위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신뢰해 그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며 “B 씨 점포에 대한 재출점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경고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가맹점의 재출점 내지 이전이라는 행위로 인해 (A 씨 점포와 같은) 점포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고 그 영업권 보호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점포는 극단적으로 다른 점포와 가까운 거리에 재출점이나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1항에서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가맹본부인 원고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가맹점의 재출점 내지 이전을 허용하는 가맹계약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취지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가맹사업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행위자인 가맹본부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CU는 공정위가 2012년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에 '거리제한 기준 안'이더라도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가맹계약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가 신설된 2013년 8월 13일 이후에는 현재의 가맹사업법에 따라야 한다”며 CU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4가 신설된 이후에도 각종 특약으로 제한거리 내 예외 입점을 허용하고 있는 편의점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편의점 업계는 가맹본부의 지위가 압도적이어서 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라고 할 수 있다”며 “가맹점사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 판결은 무분별하게 확대돼 타 업체 간, 같은 업체 간 경쟁이 심한 편의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편의점
가맹점
한수현 기자
2024-04-22
행정사건
[판결](단독)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조로 말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위협을 느꼈다면 택시기사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 이완희, 신종오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택시기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승차거부 경고처분 취소소송(2022누427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7월 자정 무렵 택시에 탑승하려는 승객 B 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다. B 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시에 교통 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B 씨는 서울시 조사에서 "빈차등을 켜고 운전 중인 택시에 탔는데 A 씨가 내리라고 요구해 승차거부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니, A 씨는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나를) 밀어 하차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씨가 다가오길래 탑승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탑승했고, 내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서울시는 사전 통지를 거쳐 2020년 2월 A 씨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수차례 주취 승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어 주취 승객을 피하고 있다"며 "갑자기 막무가내로 승차해 반말과 시비조로 말하기에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하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예시한 것은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와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라며 "B 씨는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 씨의 승차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승차거부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했다.
택시
승차거부
경고처분
한수현 기자
2022-11-09
행정사건
[판결] 진혜원 부부장검사, '총장 경고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서도 패소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부부장검사가 경고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진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2021누33953)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지검에서 자신이 조사하던 약품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하지만 당시 차장검사가 영장을 회수했고, 진 검사는 당시 제주지검장이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감찰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검사장과 차장검사는 각각 경고와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7년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진 검사에 대해 21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은 진 검사가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진 검사는 영장회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자 감찰본부가 보복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검사의 사건처리상 과오를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리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혜원
경고처분
감봉
경고
징계
한수현 기자
2021-09-30
행정사건
[판결] 검찰총장의 '경고'는 징계 아닌 직무감독권 행사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경고'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 직무감독권의 행사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대한 적법성 판단 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혜원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2020두4756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근거해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작용"이라며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사건처리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상급행정기관의 행정규칙 또는 내부기준에 위배되거나 가장 적합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은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총장이 제반사정에 비춰 주의·경고 처분을 하고 평정 및 벌점 부과를 한 것이라면, 이는 직무감독권자의 가치평가 결과"라며 "법원은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김 전 차장과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대검은 김 전 차장이 제주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자 바로 회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2017년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주지검에 근무 중이던 진 검사에게 "21건에 대한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검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과오가 인정된다"며 2018년 1월 서면 경고했다. 이에 진 검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는데, 2건은 받아들여졌지만 19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 검사는 "김 전 차장 등의 감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정기감사 뿐만 아니라 추가 감사까지 받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리한 감사로 받은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검사의 개별 사건처리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과오가 있어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검 내부규정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며 "진 검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경미한 과오에 지나지 않아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고처분
대검찰청
검찰총장
검사징계법
직무상위반
손현수 기자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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