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진료시점 2년내에서 3년으로 늘여놓으면서 경과규정을 두지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피부과의사 김모씨가 "2년여전 진료한 부분의 보험료를 지급해달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심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8633)에서 "9천9백63만여원의 요양급여에 대한 심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의료보험법, 구 국민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개정시 단기소멸시효대상 권리들을 열거하며 소멸시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법 개정전 발생된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표시해 2년임을 분명히 했지만 의사가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는 소멸시효대상권리에서 빠져 있어 3년으로 연장됐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실시한 진료에 대해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1년 10월경 보험급여비용심사청구를 했다가 소멸시효 2년이 도과됐다며 심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