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중학교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조모(46)씨가 "학습지 교사경력을 초임호봉에 합산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63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확정시 호봉에 산입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력환산율표 상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그 교육문화단체나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력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 특정한 일에 종사한 경력이면 그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것이 아니면 종류를 불문하고 경력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반드시 유급·상근의 근로자일 필요는 없고 원고가 일정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학습지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1995년12월부터 2006년2월까지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하다 2006년3월 A중학교 교원으로 신규채용됐다. 이후 3년 뒤인 2009년2월 조씨는 학교 측에 학습지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해 초임호봉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조씨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학습지회사에 고용된 것도 아니었다"며 조씨의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