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경마장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법원, "승마협회, 뚝섬 승마장 부지사용료 21억 내야"
뚝섬 승마장 사용료를 두고 서울시 승마협회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벌인 법정싸움에서 시설관리사업소가 1심에서 승소했다. 승마협회가 기부채납을 이유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승마협회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2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승마협회가 승마장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승마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2012구합1844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가 승마장을 기부채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전액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리사업소는 승마장 이전을 계속 요구했고, 협회가 승마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면서 유상 사용허가를 신청하라고 요구했는데도 협회가 계속 승마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협회가 승마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승마협회는 1988년 뚝섬 경마장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뒤 이곳을 무상으로 승마훈련원으로 사용했다. 승마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서울시가 발표한 뚝섬시민체육공원 종합이용계획에 따라 승마장 부지에 실내빙상장을 건립하게 됐다며 협회에 승마장 이전을 요구했다. 협회가 이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리사업소는 그동안 내지 않은 사용료 21억여원을 내라고 통지했고, 협회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승마장 사용허가를 취소하자 협회는 소송을 냈다.
승마협회
뚝섬승마장
사용료
기부채납
사용허가취소
신소영 기자
2013-04-03
산재·연금
행정사건
마필관리사 요추부 이상… 업무상 재해 인정해 달라
마필관리사가 오랜 기간 무리한 업무수행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인 B씨는 “무리한 업무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일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8구단1491)을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B씨는 소장에서 “20대에 입사해 신체건강한 상태로 십수년을 마필에 기승해 조련하는 업무를 했다”면서 “요추부에 엄청난 무리가 가는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만큼 요추부가 자연경과 이상 악화돼 있었음은 능히 추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말을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명백하고 퇴행성 또는 기존에 그런 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경마장의 경우 평균 재해율이 15.3%로 전국 평균 재해율의 19배”라면서 “산재사고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만큼 위험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께 경마장에서 말을 다루다가 말이 요동쳐 사고가 나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신청을 했다가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마필관리사
업무상재해
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울경마장
산재사고
김소영 기자
2008-02-0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