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승마장 사용료를 두고 서울시 승마협회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벌인 법정싸움에서 시설관리사업소가 1심에서 승소했다. 승마협회가 기부채납을 이유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승마협회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2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승마협회가 승마장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승마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2012구합1844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가 승마장을 기부채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전액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리사업소는 승마장 이전을 계속 요구했고, 협회가 승마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면서 유상 사용허가를 신청하라고 요구했는데도 협회가 계속 승마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협회가 승마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승마협회는 1988년 뚝섬 경마장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뒤 이곳을 무상으로 승마훈련원으로 사용했다. 승마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서울시가 발표한 뚝섬시민체육공원 종합이용계획에 따라 승마장 부지에 실내빙상장을 건립하게 됐다며 협회에 승마장 이전을 요구했다. 협회가 이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리사업소는 그동안 내지 않은 사용료 21억여원을 내라고 통지했고, 협회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승마장 사용허가를 취소하자 협회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