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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심사위원 명단·약력 공개하라"
대통령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과 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008년 3월 시행된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상신하기 전 명단을 심사하는 자문기구로 설치됐지만 위원들의 명단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동안 감춰져 있던 위원들의 명단과 약력이 공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신모(38)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60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동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소속 연구원인 신씨는 지난 2008년 8·15 특사에 앞서 법무부에 "밀실심사를 방지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법적제약이 없어 그동안 남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사면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한 사면법 입법취지에 따라 비록 자문기구에 불과하더라도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
약력
특별사면
심사과정
적정성심사
류인하 기자
2010-01-20
금융·보험
행정사건
법원,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심사자료 공개해라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14일 경제개혁연대 등이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7구합351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공개를 명한 정보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안'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 유지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등 모두 29가지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니라 재판자체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론스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자료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안 등은 현재 대법원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감위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금감위 등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될 경우 금감위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6월 금감위를 상대로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과 이후 동태적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금감위가 당시 대법원에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와 관련해 외환은행 주주 정모씨 등이 론스타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
론스타
인수적격성
심사자료
정보공개
엄자현 기자
2009-01-19
행정사건
법원, "사면심사위원 명단·약력 공개해야"
대통령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올 3월부터 시행된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상신하기 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 명단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3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신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1987)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외부의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우려는 공정한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위원들에 관한 신상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사과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들로 하여금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망으로 탄생한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해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어 그동안 그 남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개정 사면법은 이 점을 고려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이런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위원의 명단과 약력 등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종적인 특별사면 등 여부의 결정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심의서에는 개별 위원의 의견이 아닌 위원회에서 결정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만을 기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특별사면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폭언이나 위해를 가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라며 “또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비판은 장려돼야 하므로 여론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오히려 자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면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면결과에 관한 비난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7월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약력 등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올 6월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이 최초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정·재계 인사 등 34만여명이 특별사면됐다.
사면심사위원회
특별사면
명단공개
약력공개
법무부
엄자현 기자
2008-11-17
공정거래
행정사건
"출총제 적용제외행사 명단 공개하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출자한 회사중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의 명단과 그 출자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5일 경제개혁연대 최모 간사가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회사명단을 공개하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29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총제 소속회사의 구체적 출자내역은 사업ㆍ감사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공개됐다"며 "적용제외ㆍ예외인정 사유는 피고가 공개한 '소속회사별 적용제외ㆍ예외인정 사유 현황'의 출자내역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추론해 낼 수 있어 사실상 일반에 공개됐기 때문에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 공개시 소속회사의 출자나 투자 노하우가 노출돼 적대적 M&A에 활용될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공개로 소속회사의 경쟁자가 새롭게 알게되는 출자내역은 적은 범위에 그칠것으로 보인다"며 "정보의 공개로 소속회사의 출자내역이 추가로 공개돼 그 노하우가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소속회사가 이로인해 영업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문제가 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총제는 대기업의 과다한 확장을 막기위한 제도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올 4월에는 자산총액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에 출총제 적용이 제외되거나 그 예외가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그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총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
영업비밀
경영상비밀
엄자현 기자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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