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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원 "경찰 사표 낸 시점에 퇴직 간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 경찰 신분인 채로 총선에 출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직원을 낸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2020수6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같은 조 4항에 따라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직업공무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4항은 공무원이 입후보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3월 3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황 의원은 이후 2019년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경찰청장에게 또다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역시 수리되지 않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따라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직원이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그는 지난해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냈는데, 같은 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황 의원은 같은 해 3월 26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전 중구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이어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당선했다. 경찰청은 황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고 일단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사표
경찰
총선
황운하
공직선거
출마
박미영 기자
2021-04-29
행정사건
[판결] 경찰대 출신 경찰관, 재직중 일반대학교 파견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서 빼야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경찰관이 재직 중 일반 대학교로 교육파견을 나간 기간은 경찰대 졸업생이 채워야 할 의무복무기간 6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교육파견 기간을 뺀 경찰 복무기관이 6년에 미치지 못하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찰대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장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 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 취소소송(2017두416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2005년 3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는 경찰대 교수부 교무과 소속으로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년간 고려대 정경대학에 교육파견 됐다. 장씨는 교육파견기간 동안 고려대 정치외교대학원생으로서 1,2학년 교육 과정을 마쳤다. 이후 그는 5년 3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의원면직으로 퇴직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장씨가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6년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며 경찰대 학비 등 460여만원을 상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장씨는 "고려대에서의 2년간 교육파견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므로 경찰공무원 임용 후 퇴직까지 총 7년 3개월을 재직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상 교육파견도 위탁교육훈련”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의무복무기간 중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비 등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대 졸업자의 교육파견도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된다"며 "경찰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장씨의 교육파견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교육파견 기간 동안 장씨가 피교육생으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대학원생들과 달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 즉 범죄의 수사나 치안의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교육파견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의 일환으로서 행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학비
의무복무기간
경찰관
경찰
경찰대
손현수 기자
2020-07-27
행정사건
[판결] "119 필요 없다"는 말에 버닝썬 제보자 부상 방치한 경찰… "불문경고 정당"
119 구급대원이 부상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19 필요없다"며 치료를 거부한 뒤 갈비뼈 통증을 호소한 버닝썬 최초제보자 김상교씨에게 적절한 추가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을 불문경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1월 한 클럽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김씨는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구대로 호송됐다. 당시 김씨는 부상을 입어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부상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는 "119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며 치료받기를 거부했다. 그런데 김씨는 119 대원이 철수한 후 계속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아무런 의료 조치나 석방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2시간 30분여 동안 지구대에서 아무런 조사없이 대기하다 석방됐다. 이후 A씨는 김씨에 대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서울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에 A씨는 징계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8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음주로 인해 사리를 분별할 능력히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갈비뼈 부위 등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 바닥에 부딪혀 출혈 또한 발생하는 등 당시 상황으로 미뤄보건데 당일 김씨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는 현저히 곤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팀장 대리로서 야간 근무중 지구대 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던 A씨로서는 김씨가 119 응급구호 조치를 자진 거부했다 할지라도 그 신원 확보에 따라 추후 소환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했던 이상, 부상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해 피의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당시 상황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성실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가장 약한 처분인 불문경고 처분이 A씨에게 형평에 크게 반하는 과중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19
구급대원
불문경고
박미영 기자
2020-06-08
행정사건
[판결](단독) “징계처분 취소됐으니 승진임용” 경찰관 민원에 무조치 일관은 ‘위법한 부작위’
징계처분이 취소됐으니 징계처분을 다투는 기간 동안 이뤄졌던 승진 심사를 소급해 이행해달라는 소속 경찰관에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917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정직 3개월, 2017년 1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불복소송을 통해 2016년 12월, 2018년 2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모두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이 취소돼 없는 것과 같으므로, 2014년 12월 1일자로 소급해 경사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을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6월 A씨에게 입장을 밝히는 민원을 회신했으나, A씨는 '이 사건 신청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민원 만족도 조사에 기재했다. A씨는 이어 소청심사위에 '근속승진 임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판결 재판부는 "2014년 12월 1일자 근속승진 임용 제외 처분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는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 A씨에 대해 행한 진정한 근속승진 심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2년 및 2013년도 근무평점이 각각 37.5점 이상이었던 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 임용 대상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A씨의 민원 신청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경찰측 입장을 안내하는 의미의 회신을 한 것 외에는 어떠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나 그에 준하는 절차도 진행한 바 없다"며 "이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찰관
승진
징계처분
박미영 기자
2020-01-30
행정사건
[판결] “부당지시·막말… 향응 받은 경찰서장 강등조치 정당”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막말을 하고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경찰서장을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모 지역 경찰서장(총경)으로 일하다 경정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2017구합6011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일반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지역 치안과 안전유지를 책임지고 부하직원들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서장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관리자 지위에서 부하직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상대방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민간인으로부터 향을을 수수하고 부하직원에게 개인적인 선물 구입 내지 차량 수리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고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했다"며 "홍보물품을 개인적으로 관사 또는 관용차량에 두거나 관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다량의 선물세트를 수령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서장으로 근무하며 관내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과 양주 등을 수수하고 부하직원에게 초과근무 대리 입력을 지시해 240여만원의 초과수당을 수령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강등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회복 등이 A씨가 입게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1989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경찰서장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언이나 막말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준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강등 및 징계부가금 250여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역 일반인들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징계처분
경찰서장
향응
막말
직원
손현수 기자
2018-10-22
행정사건
[판결] "女민원인에 '치근덕'… 경찰 징계 정당"
근무시간 외에 민원인에게 전화·문자를 하고 사적인 만남까지 요구한 경찰관에게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채모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64)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씨는 민원인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이른 아침 시간에 전화해 법적 조언을 하고, 새벽 2시에 민원인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 개인적 만남을 제안했다"며 "민원인은 이러한 채씨의 거듭된 연락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 남자친구를 통해 원고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씨가(경찰관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받은 감봉 1개월의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이 정한 기준보다 가벼우므로 징계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채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서 남녀가 말다툼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신고자인 A씨를 알게 됐다. 채씨는 이튿날 아침 8시 30분경,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거남에게 머리카락을 잘리고 폭행당한 부분은 감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불필요한 법적 조언을 했다. 또 다음달 8일에는 새벽 2시경 A씨에게 카톡을 보내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 시간 괜찮을 때 술 한잔 할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날 점심시간에 "맛점하세요"라는 답변을 받자 "뜬금없이 같이 술 먹자고 카톡 문자보내서 많이 놀랐죠? 놀랐다면 죄송해요"라고 재차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과 만남을 시도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채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채씨는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정직처분을 감봉 1개월로 변경했다. 채씨는 지난 4월 다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경찰관
감봉
민원인
징계
왕성민 기자
2017-12-29
행정사건
[판결] 징계로 교류인사 순위 밀린 경찰…
2005년 순경으로 임용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최모씨는 2008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지방경찰청간 고충해소 교류인사를 신청했다. 경찰청은 고충내용과 교류대기 기간 등을 반영해 고득점자 순위로 '지방청별 전출 순위명부'를 작성했다. 최씨는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전출을 희망한다고 신청했고, 전출순위 41번을 받았다. 그런데 최씨는 2011년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됐고, 전출순위 명부에서도 이름이 삭제됐다. 2013년 다시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복귀한 최씨는 2014년 9월 다시 전출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기존 순위 41번에서 크게 밀려난 126번을 받았다. 그러자 최씨는 "전출 포기 희망원을 제출한 적도 없고, 징계로 다른 청에 전출되고 다시 복귀한 경우 전출 희망원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도 없다"며 "예전 전출순위인 41번으로 되돌려달라"며 고충처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경기지방경찰청은 "순위를 올릴 근거규정이 없고, 최씨가 징계를 받아 이전 기록이 삭제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최씨는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에 고충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최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지방청간 교류인사 순위명부 환원요청 부결처분 취소소송(2016누3027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최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류인사를 희망하는 경찰공무원이 순위명부에 등재된 전출순위 결정에 대해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최씨에게 법규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씨의 고충처리 신청을 거부한 경찰청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주장과 같이 징계에 따른 전보가 있었다고 해서 이전에 제출한 전출희망원이 무효로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전의 전출순위로 올려달라고 요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순경
경기지방경찰철
경찰공무원
전출순위
경북지방경찰청
전출
중앙고충심사위원
순위명부환원요청
이장호 기자
2016-06-09
행정사건
[판결] 공금으로 상품권 구입 후 19개월 보관…
범죄신고자 등에게 줘야할 주유상품권을 경찰관이 공금으로 500만원어치를 사놓고도 19개월간 집행하지 않았다면 횡령이 아닌 직무태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 포상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경사 김모(4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56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 등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시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외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공금횡령 등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의 비위행위를 '공금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징계위원회가 김씨의 과거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것을 그대로 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는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 "김씨가 유공자 포상시 부상으로 주게 돼 있는 주유상품권을 구매하고도 이를 수요 부서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무실 개인 책상서랍에 19개월 동안 보관한 것은 공금횡령이 아니라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서운영 등의 업무를 하던 김씨는 2010년 수사비 500만원을 들여 주유상품권 1만원권 500장을 산 뒤 이를 자신의 책상 서랍에 19개월간 보관했다. 주유상품권은 신고 등을 통해 중요범인을 붙잡는데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주는 포상품이었다. 부산경찰청은 포상품으로 산 주유상품권을 김씨가 관련 부서에 집행하지 않고 보관만 해 횡령 또는 직무태만 등을 저질렀다며 징계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상품권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징계부가금 500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정직1개월만 유지했다.
횡령
직무태만
경찰공무원법
공금
지연처리
직무유기
불법영득의사
징계부과금
홍세미 기자
2015-11-30
행정사건
[판결] 출석 미달 적발 'F학점' 로스쿨 재학 경찰관, 소송냈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석 요건 미달 사실이 적발돼 A+학점이 취소되고 F학점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구제 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이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에 성적 취소를 통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로스쿨 성적취소 조치사항 통보 취소소송(2015구합65810)을 최근 각하했다. 한 지방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이씨는 2013년 3월 그 지역 로스쿨에 입학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던 중 이씨가 한 과목에서 총 30회의 수업 중 10회를 결석했는데도 A+ 학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해당 로스쿨의 학사 운영과 관련한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해당 학교 총장에게 A씨를 비롯한 학생 8명의 성적을 취소 조치하라고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이씨의 해당 과목 학점을 A+에서 F로 변경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부가 내린 처분이 이씨에게 직접 내린 것이 아니라 대학교 측에 전달한 통보에 지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에게 통보 또는 지시하는 것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뤄진 행위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행한 것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경찰공무원
학점
행정처분
장혜진 기자
2015-11-04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면접 대상자 신원조사는 적법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 대상이 된 응시생을 신원조사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생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확률이 높으므로 신원조사 대상인 공무원 임용예정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한모씨가 충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008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력검사의 경우 매종목 실격 없이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정하고,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0% 이상의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4차시험인 논문형 필기시험을 합격한 자는 일단 공무원으로 임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안업무규정상 '공무원임용예정자'에는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까지 합격하고 면접시험 중인 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안업무규정 제33조3항은 신원조사 대상자를 '공무원 임용 예정자'로 정하고 있다. 이어 "신원조사서를 종합해 작성된 의견서를 토대로 면접위원이 면접을 진행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한씨를 불합격시켰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3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한씨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신체·체력·적성 검사를 마친 뒤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그런데 충남경찰청 채용심사관이 한씨의 신원조사서를 살피던 중 한씨가 2007년 기숙학원에서 같은 학원생에 상해를 입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면접위원에게 '심층면접이 요구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후 한씨는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2점을 받아 면접에서 떨어졌다. 한씨는 "보안업무규정상 공무원임용예정자만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데, 필기시험만 합격한 나를 신원조사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공무원면접
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제33조
공무원임용예정자
경찰공무원시험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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