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계약해지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단독) 허위 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2000개의 담당 세대 중 14개 세대의 검침 수치를 허위로 조작·입력했다는 이유로 수도검침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571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부터 포항시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포항시는 2017년 A씨가 검침 결과를 허위로 입력해 1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수용가(需用家)에 44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초과 부과해 민원을 야기했다며 위탁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이 같은 계약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포항시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포항시와 A씨가 맺은 위탁계약은 A씨가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약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포항시의 다른 검침원이 A씨와 같이 계량기 검침을 하지 않은 채 검침 단말기 입력코드를 허위로 조작·입력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A씨의 행위로 포항시와 A씨 사이의 신뢰간계가 어느 정도 훼손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검침 소홀 행위가 문제됐던 2016년께에는 약 2000여개에 이르는 검침 건수를 담당하기도 했는데, 그 중 문제가 됐던 것은 14개에 불과하다"며 "이는 그 무렵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검침원의 평균 검침 건수인 1500~1700개를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포항시 소속 검침원 평균 검침 전수인 1962개보다도 많아 A씨의 검침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도 그 무렵 검침원들의 1인당 검침 건수가 과다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침구역을 개편했다"며 "검침구역 개편 이후에는 A씨의 검침 소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귀책사유로 요금을 초과 부과해 민원을 야기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업무과중
수도검침원
해고
박미영 기자
2020-05-11
행정사건
[판결] 5년간 일한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MBC... 法 "부당해고"
계약 연장·갱신으로 5년여간 일한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해 MBC가 기간만료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문화방송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46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2년 4월 MBC에 입사한 A씨는 2013년 4월까지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2014년부터는 MBC와 프로그램별로 회당 출연료를 책정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과 2017년 각각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2017년 MBC는 A씨에게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됐음을 알리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다.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MBC는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MBC는 계약 기간 동안 A씨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업무수행에 관여했다"며 "A씨는 계약 내용대로 MBC가 제작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와 리포터로 나섰고, 업무수행을 위해 MBC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에 사전 연습을 해야 했으며 사전 연습 이후에는 물론 방송이 이뤄진 뒤에도 그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수정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퇴사하는 직원을 위한 감사패를 제작하면서 A씨에게 도안가 문구를 검토하게 했고, A씨가 주로 담당하지 않던 다른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서게 하는 등 주된 업무인 방송 업무 외의 영역에서도 A씨에게 일방적인 지시를 하던 관계임을 알 수 있다"며 "MBC는 지속적으로 A씨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고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MBC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MBC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기간제근로자인데, MBC는 계약을 거듭 갱신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했으므로 A씨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MBC가 해고를 위해 들고 있는 이유인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MBC
계약해지
아나운서
박미영 기자
2019-07-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근무시간 잦은 스마트폰 사용’도 수습사원 계약해지 사유
업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직원과 불화를 빚은 수습 직원에 대해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물 종합관리업체인 A사는 2014년 10월 모 빌딩 보안과장으로 B씨를 채용했다. 계약기간은 1년인데 먼저 3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한 다음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 B씨는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또 근무장소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부하직원과 다투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수습 평가 통과기준인 70점에 못 미치는 64점을 받았고 A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음주도 회사 대표의 조카로 알려진 모 과장의 권유로 한 것"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결국 중앙노동위까지 간 끝에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A사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65140)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험칙에 비춰볼 때 근무시간 중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업무집중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B씨는 부하직원과의 다툼을 자신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B씨가 부하직원과의 융화에 힘쓰고 이들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보안과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미흡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근무태도와 자질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B씨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했다.
스마트폰
해고
근로계약해지
해고사유
근무태도
이장호 기자
2016-05-09
기업법무
파산·회생
행정사건
'회생회사의 계약해지' 제재사유 안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건설회사가 공기업이 맺은 공사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의무이행 회피를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므로 건설회사를 공공기관법상 부정당업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풍림산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81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풍림산업의 법률상 관리인 이모씨가 해당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2항이 정하고 있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풍림산업에 대해 내린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풍림산업은 2007년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2년 부도를 맞은 풍림산업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도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유지할 경우 원가율 과다로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허가받은 후 도로공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도로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풍림산업에게 6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풍림산업은 "회생회사의 정리 재건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회생법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에게 계약 해제·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회생회사 사업의 정리·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그러한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은 다른 법률을 적용·해석함에 있어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춰 해지권을 행사했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오로지 이 사건 계약의 의무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도 그 해지권 행사는 적법한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개시
공공기관법
부정당업자
계약해지
채무자회생법
장혜진 기자
2014-05-15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기관, 납품업체와 청렴조건 계약은 정당
최근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와 임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납품업체와 청렴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복천식품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1063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복천식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뇌물제공행위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계약해지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에 비춰보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특약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며 "국가가 청렴특수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한 것은 사적 자치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복천식품은 방위사업청에 돈가스, 햄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청렴특수조건에 서명했다. 복천식품은 2011년 전무가 방위사업청 원가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뇌물 4000만원을 줬다가 청렴특수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또 계약해지에 따라 계약보증금 2억4600여만원도 국고에 귀속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계약해지통보무효확인청구
㈜복천식품
청렴조건
뇌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청렴특수조건
신소영 기자
2013-07-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고정급 없는 용역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정수기의 배달과 A/S 등을 담당하는 용역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최근 일련의 판결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노동현장에서 시간제 근무 등 비정형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13일 정수기 판매회사인 (주)청호나이스가 "용역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197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역 기사의 업무내용과 업무량이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업무에 의해 결정되고 퇴직금과 유사한 계약해지 위로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 제한이 없고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직장의료보험과 고용보험,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역 기사를 면접 등의 절차없이 채용하고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 희망에 따라 활동지역을 배정하는 등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시간제 근무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51%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수기업계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형 근로자를 채용해 정수기 설치 및 A/S 등 업무를 처리토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청호나이스는 근로복지공단이 용역 기사로 일하다 사망한 박모씨를 근로자로 인정,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으로 7천2백만원을 지급한 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3천4백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고정급
용역기사
청호나이스
산재보험료
종속적근로관계
김백기 기자
2003-05-1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