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고리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대법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정당"
탈원전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허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두65894). 2019년 2월 신고리 4호기는 원자력안전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신고리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피폭 사례가 신고리 4호기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뤄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해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엔 △영향권 내 주민들에 대해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봤고 △영향권 밖 주민들에 대해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선례 취지에 따라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 외 원고들에 대해선 원안위가 심사할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도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운영허가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관해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자력
탈원전
신고리4호기
한수현 기자
2023-03-31
행정사건
[판결] "금융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과징금·직무정지 등 처분은 적법"
불법대출 의혹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유 대표와 주식회사 상상인,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소송(2019구합90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융위는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개별차주 12명에게 최대 8억원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총 18건 합계 381억70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해야 함에도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채 거짓보고를 한 혐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스가 주식회사 한프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한 혐의, 옵션프리미엄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주식회사 한프의 주식을 소유하는 혐의 등 4가지 사유로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 대표 등은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주식회사 한프의 전환사채를 공매하면서 통상적인 공고예정일과는 달리 공매 전날 공고를 하고, 회계법인의 평가액보다 공매예정가액을 낮게 산정하는 등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스로 하여금 싼 가격에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 다른 사유도 모두 증거에 따라 인정된다"면서 "유 대표가 기존에 동일한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고리담보 대출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마치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대출
직무정지
금융위
과징금
금융위원회
이용경 기자
2021-08-20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월성1호기 가동중단' 주민 가처분신청 기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즉시 멈춰달라며 인근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3일 강모씨 등 2167명이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운영을 정지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2017아1196)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일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우려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갑성산암을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도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본안 판결이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하고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 월성 원전 1호기 인근 주민들은 "방사성물질에 노출돼 갑상선암 발병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가동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주민들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취임 48일만인 27일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건설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리는 등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원자력발전소
월성 원전
방사성물질
이장호 기자
2017-07-04
기업법무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쿠폰 할인' 부가세 감면 대상… 이베이 180억대 승소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품 구매자에게 지급한 할인쿠폰 금액만큼 상품 판매자의 오픈마켓 이용료를 공제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쿠폰으로 할인판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0390 등)에서 "부가가치세 184억42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역삼세무서는 이베이가 할인금액 상당의 판매대금 일부를 구매회원을 대신해 판매회원에게 지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쿠폰할인은 판매 증진을 통한 수익 증대라는 이베이와 판매회원의 공통 이해관계를 연결고리로 해 상품가격 할인이 이뤄지면 같은 금액만큼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베이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하면서 구매회원에게 물품 가격을 할인해 주고, 판매회원에게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쿠폰 할인액만큼을 공제해줬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0년 "쿠폰할인은 이베이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베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455억39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았지만, 나머지 부가세처분도 취소해 달라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판매촉진비
에누리액
인터넷쇼핑몰
쿠폰할인판매액
인터넷오픈마켓판매상품
부가가치세
신소영 기자
2013-02-14
금융·보험
행정사건
원캐싱, 6개월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고객들에게 제한을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가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원캐싱대부(주)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61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원캐싱의 영업이 바로 정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영업정지 집행을 다음 달 11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캐싱의 대출약관은 대출한도만료일에 당사자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 5년 단위로 대출계약이 자동연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약관의 의미는 계약이 연체처리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연장돼 새로운 계약으로 묵시적 갱신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캐싱은 이자율이 2차례에 걸쳐 인하됐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했다"며 "고리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규정한 대부업법에 취지에 비춰보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한 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캐싱은 지난해 7~9월 대출만기가 도래한 후 갱신된 대출 391건, 대출잔액 8억900만원의 대부거래에 대해 법 개정으로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1700여만원의 이자를 초과수취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냈으나 산와머니는 1심에서 패소했고, 러시앤캐시는 승소했다. 산와머니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산와머니가 대출계약 자동연장으로 종전의 높은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봤다(2012구합5916). 반면 러시앤캐시 사건을 심리한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대출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보고 지연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했다(2012구합6094).
원캐싱대부
대출만료계약자동연장
대부업이자초과수취
대부업최고이자율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신소영 기자
2012-10-11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소송촉진법 3조1항 위헌결정의 파장
헌법재판소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25일 대법원은 이날로 예정됐던 관련 민사사건의 선고를 모두 연기했다. 홍성규 기자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전에 선고된 사실심 판결의 선고내용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재심 청구의 소지가 있다"며 “반면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당사자 약정이율이나 민법의 5%, 상법의 6%를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선고를 하게 되면 원심에서 연 25%의 이율을 보장받았던 당사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선고를 연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사정은 대법원에만 국한된게 아니다. 전국 일선 법원에서도 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의 선고가 무더기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2·3심 계류 1만여건 대부분 원심파기 불가피 지연 손해금 깍을 목적의 상소도 크게 늘어날 듯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본안소송 중 금전청구소송은 29만6천여건. 이들 사건은 위헌 결정이 난 소촉법 제3조1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이들 사건의 대부분이 1심에 계류중이어서 판결 선고 전에 관련 법조항이 개정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행이다. 그러나 2심과 3심에 계류중인 금전청구사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1만건 남짓한 사건은 파기가 불가피해 선고를 연기하기로 하는 등 법원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 민사재판'대란'…소송계류 30만건 '올스톱' 지연손해금을 깎을 목적의 상소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상소심 사건의 증가도 예상된다. 한 변호사는 "법이 개정돼 적정 수준의 이율로 조정된다면 연 2할5푼과의 차액 만큼 이익을 볼 수 있어 상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외 재작년 3월에 도입된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도 이번 위헌결정과 직접 관련돼 있어 법원의 고민을 더욱 크게 만들고있다. 법원에 따르면 매월 5만7천건씩 접수되는 소액사건의 40%에 해당하는 2만3천건이 판결이 아닌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되고 있으나 연 25%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지급명령 발령건수는 매달 약 11만건에 달하지만 이들 사건 대부분이 연 25%의 이율을 기준으로 청구한 것이어서 연 5∼6%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각하가 불가피하며 이에대한 이의 제기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 등이 겹쳐 일선 법원의 판사들은 이번 위헌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판사는 “법률에 위헌소지가 있더라도 법률공백으로 인한 혼란 방지와 이미 국회에 개정 법률안이 상정돼 있는 것을 안다면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어야 했다”며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해 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 뿐만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도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쪽의 분위기는 다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률공백 상태로 인해 상당한 법적 혼란이 예상되거나 위헌결정으로 인해 평등의 원칙이 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내려진다”며 “이번 사건은 이 두가지 요건중 해당되는 것이 없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사재판 대란’을 불러일으킨 소촉법 제3조제1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3월30일 구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에 대해 합헌결정(97헌바49)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구법조항에는 이자제한법의 범위(연 40%의 상한 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연 25%) 안에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현실과 맞지 않게 고리인 법정이율 적용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자제한법이 98년1월 폐지됨으로써 헌법상 금지된 포괄위임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며 이례적으로 입법자에게 “이런 문제를 재검토,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 자체에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등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었다. 이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재작년 5월 법무부에 소촉법 개정 요청 공문을 보낸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개정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보내 이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위헌결정이 나온 이상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이 과연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29일 또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다음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소송촉진법
민사본안소송
금전청구소송
지연손해금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홍성규 기자
2003-04-2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