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신들의 땅에 있는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서 승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고 변호사의 부인인 이모씨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2017가단51349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07년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부지를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원 가량에 매입했다.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고 변호사 측은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년간의 공방 끝에 대법원은 "이촌파출소는 1억5000여만원과 월세 243만원을 내라"고 판시했다.
고 변호사 측은 이를 근거로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명의 치안 등을 관할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파출소 철거에 반대해왔다. 상급 기관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파출소 이전에 난색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