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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산기술교육원 매각한 한국GM… 법원 "보조금 22억 반환명령 위법"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교육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의 매각으로 교육시설이 함께 매각됐더라도 이전에 보조금 지원 기간 동안 교부 목적에 맞게 쓰였다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GM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2020구합8582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GM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컨소시엄 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지원금을 신청해 2007년 총 32억5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군산시에 A기술교육원을 설치·운영했다. 이후 한국GM은 군산공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9년 5월 B사와 A기술교육원 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같은 해 6월 해당 교육시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지만 그 뒤에도 해당 시설은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계속 운영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6월 현장실사 후 해당 교육시설에 대한 잔존가액을 22억3400여만원으로 확정해 한국GM에 향후(매각 후) 조치계획을 요청했다. 한국GM은 같은 해 8월 "해당 교육시설은 6년 이상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에 사용된 시설이므로, 처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공단에 회신했지만 공단은 고용노동부에게 잔존가액 반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교육시설 매각에 따라 보조금 중 22억3400여만원을 2020년 9월까지 반환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GM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보조금으로 설치한 훈련시설을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GM은 보조금을 투입해 해당 훈련시설을 설치한 후 약 9년 동안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운영했으므로, 이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시설 매각은 한국GM의 군산공장시설 매각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한국GM이 해당 교육시설을 처분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의 반환명령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
매각
보조금
한수현 기자
2022-02-21
행정사건
[판결](단독) 구인광고에 구인업체 이름·주소 허위로 기재 됐더라도
직업정보제공사이트 운영자는 구인광고를 올린 구인업체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구인광고에 구인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잘못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A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20누370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8년 고용노동부로터 1개월 사업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가 사이트에 게재한 구인광고 6건의 업체명과 주소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인업체 신원확인 의무 없어” 재판에서는 직업안정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는 게재가 금지되는 구인광고의 유형으로 '구인자의 업체명 등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된 경우'만을 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우를 예시하거나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직업안정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에는 구인자의 신원과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거짓 구인광고 등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도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직업안정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등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이트에서는 구인자가 광고 게재를 위해 회원가입을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인광고에 구인자의 업체명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됐고 구인자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그 정보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A씨가 시행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업정보제공사이트
구인광고
직업안정법
구인업체
박미영 기자
2020-10-22
행정사건
[판결]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적법"… 민주노총, 소송 냈지만 패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고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2019구합791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확정 고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안이 내용상 위법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 직접 참여했던 민주노총은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위반하고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특히 고시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4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13명이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편향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조문경 기자
2020-06-11
행정사건
[판결] "압류된 계좌로 보낸 고용안정장려금, 재지급 할 필요 없다"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공무원의 잘못으로 '압류된 계좌'에 보냈더라도 이를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안정 장려금을 다시 지급하라"며 낸 소송(2019구합615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5년부터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계사무소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자 대체 인력을 채용한 뒤 2018년 서울노동청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했다. A씨는 신청서에 B은행 계좌를 적었으나, 서울노동청은 C은행 계좌로 장려금 630여만원을 송금했다. C은행 계좌는 당시 채권자에게 압류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고용안정 장려금은 지급 신청서상의 은행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며 "신청서에 명시한 계좌로 장려금을 다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명의의 계좌로 장려금이 들어간 이상, 법이 정한 대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위법령인 고용보험법 등은 고용안정 장려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집행법상 예금채권의 압류란 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계좌로 장려금이 송금된 이상, 압류로 인해 그 돈을 출금할 수 없더라도 A씨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압류계좌
고용안정장려금
조문경 기자
2020-06-04
행정사건
[판결]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 업무상 재해"
입사 5개월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구단741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6월 한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A씨는 같은해 10월 회사 숙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심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과 과중해졌는지 등에 대해 A씨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뇌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발병 1주간의 업무시간(55시간 46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1시간 18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4시간 13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 업무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여만인 2017년 7월부터 파주사무실에 출근하게 되면서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됐고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직원들의 업무 지원과 잡무를 도맡아했다"며 "같은해 7월 말경부터는 납품기일을 맞추기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 및 수정 업무까지 수행해 만 26세의 신입사원인 A씨가 감당하기에는 업무과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혼자 생활했으나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이 주 2~3회 정도 야근이나 회식 후 A씨의 숙소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했다"며 "신입사원인 A씨로서는 선배 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A씨에게 다른 발병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뇌경색
요양급여
업무과중
박미영 기자
2019-10-20
행정사건
[판결] 출산 前 사직권고 받자 인터넷에 글올린 간호사 해고는 "부당"
출산을 앞두고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자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린 간호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7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2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간호사로 일하던 B씨에게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달라고 했다. 출산을 앞둔 B씨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을 올렸고, 내용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을 악덕 기업주로 만들었다며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이 같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다.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B씨의 손을 들어주자 A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인터넷 게시글에서 '이기적인 인간들', '알랑방귀 끼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글의 전개과정, 맥락 등에 비춰볼 때 B씨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 A씨가 B씨에 대한 퇴사를 강요할 경우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인터넷 게시글은 포탈 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어 입력으로 찾을 수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B씨가 이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때로부터 약 1주일 후 스스로 삭제해 검색이 되지 않는다"며 "게시글에 대한 댓글 내용을 보면 요양원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업급여나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조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글을 게시한 전후로 요양원의 입소 인원에 변동이 발생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A씨가 게시글로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에 대한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해 A씨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출산
사직권고
간호사
박미영 기자
2019-08-1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시급'만 대외적 구속력"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2018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산출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시급'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2017구합79257)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고용부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 된다고 표기하며, 한 달간 근로시간에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시켜 209시간으로 판단했다. 주휴 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평일(5일) 동안 8시간씩 일한다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급 휴일 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되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반대로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유급 휴일 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월 근로시간이고, 이에따라 최저임금은 131만220원(174시간×7530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규정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 '시급' 부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월 환산액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고시한 부분은 최저임금 '시간급'에 한정되고, 시간급 부분만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월 환산액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법령을 보충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 환산액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원고들을 비롯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저임금
유급휴일
주휴수당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고시취소소송
손현수 기자
2018-08-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읍장, 한겨울 해변 답사 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한겨울에 추운 바닷가를 답사한 50대 읍장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사고 당일 기온 변화가 급격하지 않았다면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망한 박모(당시 57세)씨의 아내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584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전남 신안군의 한 읍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2월 10일 오전 10시30분 신안군수 등과 함께 1시간가량 연륙교 주변 해변을 답사한 다음 사무실로 복귀한 직후 갑자기 쓰러졌다. 박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오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했다. 조씨는 "남편이 평소 읍장으로 근무하며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군수의 방문으로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바람에 심장에 무리가 와 심근경색이 온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박씨의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사실 등을 들어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거부했다. 1,2심은 "박씨가 사망 당일 읍장으로서 의당 해야 할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온도변화가 고혈압 등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당일 수행한 공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박씨의 사망 전 6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특별히 스트레스가 가중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연륙교 주변을 답사한 다음 바깥 온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유지되는 차량을 이용해 사무실로 복귀했으므로 연륙교에서의 체감온도와 사무실의 실내온도와의 차이보다는 덜한 온도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박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
근로
공무원
연금
심근경색
지병
유족보상금
이세현 기자
2018-04-0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법외노조 통보 정당"… 전교조 항소심서도 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2014누54228)에서 21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면서 해고된 교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 "전교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교원들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는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가 2013년 9월까지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 주체를 원칙적으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헌결정한 바 있다.
시정명령
노조법
노동조합
교원노조법
법외노조
전교조
이장호 기자
2016-01-2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전공노, 노조설립신고 소송서 또 패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014누49981)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했다'는 전공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원의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조항일 뿐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의 개정 규약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며 "노동조합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한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의 보완요구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전에도 수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약 내용이 문제가 돼 거부됐다. 이에 전공노는 지난 2013년 7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로 규약을 개정한 뒤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8월 '구체적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고 돼 있는 단서 조항이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설립신고를 재차 거부했다. 전공노는 이에 반발해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규약이 여전히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공노는 2009년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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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노동조합법
이장호 기자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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