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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무와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서 치료받다 사망했어도 '보훈보상대상유족' 안돼
[대법원 판결]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더라도 입원치료와 수술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두60257(2023년 4월 1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환송. [쟁점] 군병원에서의 입원치료와 수술이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육군 단기복무부사관인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왔지만 출입문 열쇠가 없어 옥상에서 4층 방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해 직무와 무관한 원인에 의해 골절상을 입었다. A 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과정 도중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사망했다. A 씨의 모친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을 등록거부처분했다. 이에 A 씨의 모친은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고, 2심은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군인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
박수연 기자
2023-05-01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버스회사 견습기사, 운행테스트 받던 중 사고 발생했다면…
버스회사 견습기사가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일정기간 노선 숙지와 운행 연습 후 입사를 위한 운행테스트를 받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었더라도 견습기사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를 당한 견습기사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회사인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5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2015년 8월 지인의 소개로 A사에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서류심사에 통과해 2주간 노선을 숙지하고 3주간 본기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 연습을 해왔다. 그러던 중 B씨는 2015년 9월 마지막 운행테스트를 위해 감독관 지시 아래 버스를 몰다 급커브 구간에서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B씨는 서류심사 통과 후 면접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임금을 받은 적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2월 요양급여를 신청한 B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5월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서류심사를 마친 입사지원자에 대해서는 '노선숙지→시험운전(테스트)→취업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용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도 서류심사·운전테스트 합격자는 면담을 거쳐 채용이 결정된다"며 "B씨는 채용 결정 전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시험운전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B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에 따라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하고,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기에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B씨 사이에 2015년 8월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가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는 A사의 이익을 위한 교육·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 채 이뤄진 것으로서 지위에 따라 본기사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생긴 것으로 교육·훈련이 종속적 관계에서 이뤄지고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이상 시용기간 중 A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으로, 이를 이유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용기간
근로자
견습기사
박수연 기자
2022-05-06
행정사건
[판결]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법원 판결로 동계패럴림픽 출전 길 열려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체육선수의 장애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2단독 황영희 판사는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A(24)씨가 전남 화순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2020구단115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5세였던 2012년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발목과 다리 전면부 연부조직이 소실돼 병원에서 피부 및 근육 피판이식술을 받았지만 관절의 운동범위와 근력에 호전이 없어 결국 왼발목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로 활약했다. 그는 2019년 2월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에서 스노보드 부문 신인선수상을 타기도 했다. 그런데 2019년 7월 장애인 선수 등록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가 규정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제한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A씨도 선수 등록을 위해 2019년 12월 화순군수에게 장애인 등록 신청을 냈는데, 화순군수는 2020년 11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수술내용, 치료경과 X-ray상 관절면과 관절상태를 고려할때 좌측 발목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으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해 미해당 결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법원의 촉탁으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는 87.27%,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는 50% 감소됨. 피감정인은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골절수술 후 감염과 피부괴사 등으로 피부이식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을 고려할때 연부조직 손상과 느슨함이 관절범위 제한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됨. 연부조직 구축으로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하지관절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동적 관절범위에 비해 능동적 관절범위가 현저히 작게 된 이유가 근육의 마비 또는 외상후 건, 근육의 파열이라기보다는 연부조직 구축으로 인한 능동적 관절범위 제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관절장애로 판단할 수 있고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이 A씨는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하지관절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홍지혜(39·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A씨는 장애인 선수 등록이 가능해져 내년 3월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할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
스노보드
동계패럴림픽
장애인
정준휘 기자
2021-09-1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私的)자리서 직장동료 폭행 카지노딜러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일하다 면직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470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대인 접촉이 많은 카지노 딜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회사에 속한 다른 직원들도 (A씨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직장질서와 업무분위기의 저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공기업 소속 직원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더욱 강조된다. 고객을 응대하고 거액의 돈을 다루는 업무상 직원들의 평소 언행도 중요하며 직원들 사이의 근무 기강을 엄정히 세울 필요성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이 일로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폭행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회사의 위신손상이나 직장질서 문란 및 직장 내 업무분위기 저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고객을 상대로 폭행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적 자리에서 만취해 일어난 사건에 불과해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
폭행
카지노딜러
동료
손현수 기자
2018-10-04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버스를 잘못 타 일상적으로 가던 출근길에서 벗어났을 때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공공기관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곽모(60)씨는 지난해 2월 일요일 새벽 출근을 위해 자택인 경기도 구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강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버스가 한참을 달리던 중 곽씨는 '앗차'했다. 방향을 착각해 반대편인 남양주행 버스를 탄 것이었다. 놀란 곽씨는 버스를 바꿔타려고 퇴계원 근처 정류장에서 황급히 내리다 넘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곽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경막에 출혈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곽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곽씨의 질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만성적인 뇌질환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했다. 이에 곽씨는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 경로를 이탈한 게 아니고 착오로 버스를 잘못 타 발생한 사고였다"며 "뇌 부분 상병은 사고 발생 전에 발병했던 병이 원인이더라도 나머지 병들은 사고가 원인"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곽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곽씨(소송대리인 황병기 법무법인 명덕 변호사)가 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곽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경로와 반대방향의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바로 출근을 위해 합리적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오르려 한 것을 볼 때 곽씨가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을 위해 기다리던 버스를 잘못 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이는 출근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며 "곽씨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존 뇌경색도 존재했던 것이 원인이 돼 버스를 잘못 타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도적인 사적 용무가 개입되지 않고 출근길에 오르려다 사고가 난 이상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곽씨가 앓던 만성 질병이 있었다고 해도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돼 상병들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출근
재해
대중교통
경로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재해
이장호 기자
2017-10-16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근무 중 사고로 극심한 고통 겪다 자살했어도
근무 중 당한 사고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조모씨의 아내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80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조씨는 2014년 3월 기계를 청소하다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오른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피부가 벗겨지고 골절, 인대·근육 등이 파열되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같은 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 사망 후 임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조씨가 사고와 관련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 △근로자가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 같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고 이후 계속되는 수술과 치료 등으로 상당한 고통과 통증을 느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조씨가 자살할 무렵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의심케 할 만한 비정상적 언행을 했다거나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해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자살하기 전 투여받은 약물이 우울증 및 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용량이 많지 않았고, 부작용을 호소한 바도 없다"며 "정신과 의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봐도 조씨가 자살 무렵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 상태 등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
심신상실
자살
이장호
2016-11-21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학교 운동시설 사고 통상적 안전장치 땐 손해배상 책임없어”
운동선수가 개인 훈련을 위해 학교 등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빌려 쓰다 사고를 당해 다쳤더라도 해당 시설에 일반적·통상적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면 운동시설을 대여한 학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55876)에서 "시는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노우보드 선수인 A씨 등 6명은 2012년 4월 고난이도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서울시립 B중학교에 월 100만원을 주고 트램펄린(trampolin, 쇠틀에 넓은 그물망이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어 그 위에 올라가 점프를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중학교가 운영하는 체조부 훈련시설인데, 스노우보드 기술 역시 공중회전 기술이 많아 A씨 등이 연습시설로 이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해 7월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트램펄린에 올라 공중 2회전을 해 착지하는 동작을 연습하던 중 정상적으로 착지하지 못하고, 트램펄린 중앙부에 머리부터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트램펄린 주변에 스펀지 조각을 이용한 부상 방지시설인 비트스펀지가 깔려있긴 했지만 그외에 다른 안전장치는 없었다. A씨는 이 사고로 경추 골절 및 사지가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트램펄린에 사고 방지용 보조선도 없었고, B중학교 체조부 코치도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을뿐 사고 방지를 위한 다른 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7억3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트스펀지를 설치하면 트램펄린에서 어떤 방향으로 떨어지더라도 안전이 보장돼 타인의 보조 없이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하게 된다"며 "비트스펀지 외 보조기구가 추가로 설치돼야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대표 훈련시설인) 태릉선구촌에도 동일하게 비트스펀지만 설치돼 있고 다른 안전장치가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지 않다"며 "B중학교의 트램펄린에 설치·보전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선수용으로 제작된 트램펄린은 탄성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데도 사고 트램펄린 주변에는 비트스펀지 외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B중학교 체조부 코치 등 교사들이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통상적인 지시 외에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도 하지 않았다"며 "(B중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는 손해액 14억7800여만원 가운데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청구
통상적안전장치
트램펄린
비트스펀지
학교운동시설사고
이장호 기자
2016-09-01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버스 등 합리적 대중교통 수단 없다면 오토바이 출근 사고도 ‘산재’
버스 기사가 새벽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버스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21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차받은 버스의 운행시각인 오전 6시19분에 맞추기 위해서는 A씨 주소지에서 첫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5시40~50분께에나 도착하게 돼 A씨로서는 버스를 이용해서는 첫 운행시각에 맞춰 출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일하고 있는 버스 회사의 주장처럼 택시를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에서의 아침식사를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첫 운행시간에 맞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오토바이로 출퇴근 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와 양쪽 복사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오토바이의 관리 및 사용권한이 A씨에게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근시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통근재해
오토바이출퇴근
요양급여
이장호 기자
2016-08-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걸어서 13분 거리 '자전거로 출근' 교통사고는
건설사 근로자가 회사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차에 치어 부상을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건설사 현장반장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4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회사 측이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거나 오씨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는 616m 가량 떨어져 있는데 도보로는 약 13분, 자전거로는 약 4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자전거가 아니라 도보로도 충분히 출근할 수 있었다"며 "정해진 출근시간인 7시는 꼭 자전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른 시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6시40분경 회사 숙소인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공사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승용차에 부딪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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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
교통수단
요양신청
장혜진 기자
2015-11-09
금융·보험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해외출장 근로자도 산재 인정해야"
근로자가 해외에서 국내 사용자의 지휘를 받고 국내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해외파견이 아니라 해외출장 중 사고로 봐야 하므로 해외근무를 떠나면서 별도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1287)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 김포시의 중소 설비업체 A사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7월 멕시코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덕트(공기 배관) 설치 작업의 현장관리를 하던 중 덕트가 바닥에 떨어져 발목 등에 골절을 입었다.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해외근로자의 보험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외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법 제122조는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에서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비로소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해외출장에 해당한다면 국내 사업주와의 사이에서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박씨가 A사 대표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은 점 △해외 업무 수행 중 A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근무로 인한 추가수당 이외에는 국내 사업장과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점 △국내 복귀 이후 A사에서 계속 근무한 점 △국내에서 제작된 덕트 등을 해외에서 조립·설치하는 과정 상에서 조립·설치 작업 부분만을 따로 떼어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해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며 "박씨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A사의 국내사업에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고, 사고 발생 당시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으므로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출장
산업재해
현대자동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가입절차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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