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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은 연습장으로 봐야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시설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으로 봐야 하므로 스크린골프 연습장 운영을 전제로 한 게임장으로의 시설 용도변경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스크린골프의 목적은 영상물을 이용한 오락이 아닌 골프 연습에 있다는 취지이다. 2005년 이모씨는 건물을 사들여 김모씨에게 임대했다. 김씨는 1층에 스크린골프게임장, 4층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했다. 2008년 대구 북구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건물이 중기업관 용지로 지정돼 있어 일부 2종근린생활시설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골프연습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씨는 구청에 건물 1층 건축물표시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 변경신청을 했다. 구청은 "스크린골프게임장은 게임장이 아닌 골프연습장이라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한 건물 용도에서 벗어난다"며 수리불가처분을 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이모씨가 대구시 북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2013구합1090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연습장과 게임시설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타석을 갖추고 골프채로 타격을 하는지,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이 이뤄지는지 여부인데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채를 사용해 타석에서 골프공을 타격하고, 다만 공의 이동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가상현실 속에서 이뤄질 뿐"이라며 "스크린골프가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크린골프에 부수적으로 오락적인 요소가 존재하긴 하나 이는 골프라는 운동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오락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며 "스크린골프의 본질은 오락적인 것보다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스크린골프장
게임시설
연습장
도시관리계획
이행강제금
2014-03-10
민사일반
행정사건
교사가 잘못 친 골프공에 다친 초등생에 교육청이 1억원 배상해야
학교에서 무료 골프수업을 진행하던 중 교사가 친 골프공에 초등학생이 다쳤다면 교육청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11월, 당시 8살이던 이모군은 학교에서 하는 무료 골프 수업에 참가했다.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담당 교사 김모(55)씨를 따라 학교 친구 2명과 함께 연습라운딩에 나섰다. 김씨가 시범을 보이던 중 잘못친 골프공이 이군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렸다. 이군은 이튿날 바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서 집중력·기억력 저하, 불안 등에 시달려야 했다. 이군을 치료한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이라고 진단했고 이군의 가족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군의 가족이 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28990)에서 "999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 김씨가 시범을 급하게 보이다가 사고를 유발한 점에 보면 김씨의 과실이 크다"며 "경기도에 소속된 초등학교 교사의 과실이니 교육청이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군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강사가 시범을 다 마칠 때까지 뒤에서 기다렸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김씨의 과실도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아니다"라며 "김씨에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손해배상청구
골프공
골프공초등학생
학교무료골프수업
홍세미 기자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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