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은 게임시설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으로 봐야 하므로 스크린골프 연습장 운영을 전제로 한 게임장으로의 시설 용도변경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스크린골프의 목적은 영상물을 이용한 오락이 아닌 골프 연습에 있다는 취지이다.
2005년 이모씨는 건물을 사들여 김모씨에게 임대했다. 김씨는 1층에 스크린골프게임장, 4층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했다. 2008년 대구 북구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건물이 중기업관 용지로 지정돼 있어 일부 2종근린생활시설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골프연습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씨는 구청에 건물 1층 건축물표시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 변경신청을 했다. 구청은 "스크린골프게임장은 게임장이 아닌 골프연습장이라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한 건물 용도에서 벗어난다"며 수리불가처분을 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이모씨가 대구시 북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2013구합1090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연습장과 게임시설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타석을 갖추고 골프채로 타격을 하는지,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이 이뤄지는지 여부인데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채를 사용해 타석에서 골프공을 타격하고, 다만 공의 이동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가상현실 속에서 이뤄질 뿐"이라며 "스크린골프가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크린골프에 부수적으로 오락적인 요소가 존재하긴 하나 이는 골프라는 운동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오락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며 "스크린골프의 본질은 오락적인 것보다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에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