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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후 농수로에 추락사… 과음이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
회식을 마친 후 농수로에 추락해 사망했어도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도어 골프연습장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7년12월 회사 송년회에 참가했다. 대표이사는 1차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서 A씨에게 2차 회식을 주관하도록 했고 2차 회식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송년회를 마친 A씨는 다음날 근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회사로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졌고 다음날 익사한 채 발견됐다. 1.7m에 이르는 높은 농수로 벽으로 인해 올라오지 못하고 출구를 찾아 내려오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망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9%에 달했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지난해 5월 “회식을 마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303)에서 “A씨의 사망은 회식 후의 과음이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해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됐다면 비정상적인 경로로 재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 및 2차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9%에 달할 정도로 과음을 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농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농수로
추락사
과음
회식
업무상재해
이환춘 기자
2009-08-18
행정사건
“새만금 간척사업 법원판결 때까지 중지하라”
◇ 교수재임용거부에 대해 처분성 인정= 국·공립대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취지의) 임용기간 만료통지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미대 조교수 김민수씨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99구68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뒤집혔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판결을 받아 당시 세간의 이목이 행정법원에 집중되기도 했다. ◇ 새만금 간척사업 판결= 비록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긴 했지만 개발이냐 환경보호냐를 놓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새만금 간척사업사건에서 행정법원이 "법원의 판결까지 간척사업을 중지하라"며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청의 일방적인 처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 골프연습장 허가 미루는 구청에 허가때까지 매일 200만원 내라= 주민들의 민원이 무서워 골프연습장의 허가를 계속 미루던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할 때까지 매일 200만원을 내라는 행정법원 결정이 있었다. 김모씨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 들였다.(☞2002아1557) ◇ 종부세 부과 적법=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했다. 이에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0546)에서 행정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에 앞서 종부세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교수재임용거부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새만금간척사업
간접강제
골프연습장허가
김소영 기자
2008-03-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골프연습장 허가 미루는 구청에 '허가때까지 매일 2골프연습장 허가 미루는 구청에 '허가때까지 매일 2백만원 내라' 백만원 내라'
주민들의 민원이 무서워 골프연습장의 허가를 계속 미루던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할 때까지 매일 2백만원을 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행정기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많아져 '간접강제'라는 고육책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2일 '골프연습장의 허가를 내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며 김모씨가 서울시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여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고 위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2002년10월22일부터 처분시까지 1일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2002아1557). 김씨는 이미 지난해 10월12일 관악구청을 상대로 냈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사건'에서 승소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악구청은 인접 주민들이 골프연습장설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가 패소당하고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까지 내자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며 재반려처분을 내렸다"며 "재반려처분의 근거로 든 서울시 관악구환경기본조례 13조는 위임근거가 될 만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어 무효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조례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검토라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관악구가 조례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는 위임규정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할 때 신청인이 이미 소음대책 등을 제출한 이상 종전 반려처분 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데 다시 환경영향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관악구봉천동에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97년 서울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내 허가를 받았지만 관악구청이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승소후에도 관악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관악구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 구청장이 사업자에게 환경영향검토등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신청을 재반려하자 간접강제신청을 냈다.
골프연습장
간접강제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
환경영향검토
관악구청
박신애 기자
2002-10-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민 민원은 건축허가 거부 사유 안돼
주민들의 민원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擇 부장판사)는 11일 "찜질방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며 E유한회사가 서울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22969, 2002구합1386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도 10일 "골프연습장 증축을 허가해달라"며 이모씨가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7224)에서 "현재 가설건축물인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관계법규 규정 기준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1부는 판결문에서 "찜질방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겠다는 신고를 받은 구청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과 법규 등을 살펴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는 그 수리를 반려할 수 없다"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수리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13부는 서초동 아파트단지안에 위치한 가설골프연습장의 가설건축물증축사건에서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건축반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민원자체에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주민민원
건축허가
거부사유
골프연습장
용도변경
박신애 기자
20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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