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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갑질 횡포를 한 하겐다즈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7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하겐다즈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대리점주들에게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기도 했고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겐다즈
갑질횡포
갑질
해고
박미영 기자
2019-1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비리 혐의 전북현대FC 직원, 소명기회 안주고 해고 했어도 적법”
프로축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FC(전북현대)에서 경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양모씨는 2013년 11월 해고됐다. 경호업체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그린피, 식사 등의 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양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는 "회사가 근로조건을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동일하게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징계절차도 현대차와 같은 절차로 이뤄져야 하는데 소명기회도 없이 해고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북현대는 원래 현대차 소속이었지만 2009년 별도 법인으로 분사했다. 양씨도 이때 현대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적에 동의했다. 노동위는 양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북현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전북현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2015누43300)에서 1심과 같이 "해고는 적법하다"며 전북현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축구단 단장이 직원들에게 '최소한 현대자동차 수준으로 맞춰주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을 뿐이었고, 새로운 법인 설립 당시 직원들 사이에 주로 논의된 것은 임금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현대의 징계절차 규정에 소명기회를 따로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이상 현대자동차 징계절차와 달리 소명기회 없이 해고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현대
경호
뇌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현대차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6-03-10
행정사건
스크린 골프장은 연습장으로 봐야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시설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으로 봐야 하므로 스크린골프 연습장 운영을 전제로 한 게임장으로의 시설 용도변경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스크린골프의 목적은 영상물을 이용한 오락이 아닌 골프 연습에 있다는 취지이다. 2005년 이모씨는 건물을 사들여 김모씨에게 임대했다. 김씨는 1층에 스크린골프게임장, 4층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했다. 2008년 대구 북구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건물이 중기업관 용지로 지정돼 있어 일부 2종근린생활시설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골프연습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씨는 구청에 건물 1층 건축물표시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 변경신청을 했다. 구청은 "스크린골프게임장은 게임장이 아닌 골프연습장이라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한 건물 용도에서 벗어난다"며 수리불가처분을 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이모씨가 대구시 북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2013구합1090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연습장과 게임시설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타석을 갖추고 골프채로 타격을 하는지,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이 이뤄지는지 여부인데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채를 사용해 타석에서 골프공을 타격하고, 다만 공의 이동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가상현실 속에서 이뤄질 뿐"이라며 "스크린골프가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크린골프에 부수적으로 오락적인 요소가 존재하긴 하나 이는 골프라는 운동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오락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며 "스크린골프의 본질은 오락적인 것보다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스크린골프장
게임시설
연습장
도시관리계획
이행강제금
2014-03-1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테일러메이드 '할인판매금지' 소송 파기환송
대리점에 상품판매가격을 정해주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먼저 그에 대해 증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미국 유명 골프업체 자회사인 테일러메이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3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2005년 이후 대리점들과 체결한 상품거래계약서 자체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지 않았지만, 대리점들에게 자신이 정한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한 다음 최저 판매가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등의 강제적 방법을 취함으로써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고 봤다"며 그러나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원심은 적어도 원고에게 증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골프용품을 수입·판매하던 중 2009년 1월 '대리점들에게 골프채나 골프화 등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 2억8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에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정해주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신규사업자들에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경쟁촉진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며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상품판매가격
대리점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테일러메이드코리아
골프업체
정수정 기자
2011-07-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밀수 물건액수 2억원 이상이면 원가 2배 벌금… 위헌 아니다
밀수입 물건의 액수가 2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수입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특가법과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위신고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20)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하게 된 것”이라며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그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규정이나 작량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벌금형에 한정된다”며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켜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양형재량을 축소해도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하면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2년5월초 원가 2억7,000여만원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같은 해 10월 원가 2억3,000여만원어치 상당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다.
밀수입
2억이상
특가법
골프채
건강식품
관세법위반
세관적발
류인하 기자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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