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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요구 거부는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는데다가 유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민번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 재판관님들 마저도 이 사건의 잠재적 청구인이 아닌가요?"(청구인 측 좌세준 변호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게 낫습니다."(이해관계인 측 서규영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3헌바68)의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 대리인과 이해관계인인 행정자치부 측 대리인의 변론을 들었다. 심판사건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강모씨 등 3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다. 강씨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청구인 측은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강력한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불법 유출 등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좌세준(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함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인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현행 주민등록번호 발급 체계에 따르면 2100년이 되면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며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관계기관인 행정자치부 측 대리인 서규영(54·18기) 변호사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이외에 다른 수단이 현재 충분히 정비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행자부 측은 기존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방점을 뒀다. 참고인으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주민등록번호를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오남용했던 문제가 있지만 이는 정보유출의 문제일뿐 번호를 변경하거나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없앤다고 해도 정보유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청구인과 이해관계기관의 진술과 참고인 의견을 검토해 문제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공개변론
유출방지
홍세미 기자
2015-11-13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임의 비급여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1년2개월 만에 공개변론
"임의 비급여가 허용되면 요양기관의 편익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게 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피고측) "병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일념 하나로 진료를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집단 취급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원고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측 당사자들은 '의학적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의 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관계법령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간다고 지적하며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의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은 검증되지 않은 진료를 허용하면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박해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 사례가 계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건보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다. 공단의 징수처분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성모병원 측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병원이 백혈병 환자 치료과정에서 급여 기준이나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진료를 했지만 대부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이뤄진 점 △보건복지부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뒤 12개 항목에 대해 병원 방식대로 약제를 처방·투여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임의 비급여 허용을 본격적으로 주장했고,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맞서며 논쟁이 거세졌다. ◇임의비급여 금지 법적 근거는= 논란이 커진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법정 비용 외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문언상 임의비급여는 금지되는 게 분명하다"며 "이 규정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최적의 진료기준을 정하고 위법한 진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행규정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제22조는 입원 보증금이나 선납금 등 부당한 비용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뿐이며,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은 유·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보험급여 한도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한 요양급여 기준을 효력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훈(56·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시행령 말고 법률 규정이 근거가 되는 점은 없느냐"고 묻자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제41조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으므로, 시행령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선 허용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치료행위 안전성 검증문제 등 공방 이어져=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민인순(57)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환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바라지만, 의료지식이 없고 궁박한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진료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허가가 취소되면서 진료가 중단된 사례들이 있는데, 허가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허용하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구홍회(56)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필요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인데, 의학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문이나 학술보고 및 발표 등 임상적 근거가 있을 것과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을 것, 의료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을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허용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의비급여 허용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병원 입장에선 수익성을 고려해 복잡한 임상연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체계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완책으로 봐야 한다"며 "의학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비급여는 환수처분과 과징금 등을 통해 사후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원·피고측은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 빈부격차에 따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차등이 생기는 것인지, 의료기관별로 타당한 진료행위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 지 등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임의비급여
요양기관
진료비
의학적임의비급여
건강보험법
건보법
좌영길 기자
2012-02-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방통위 인터넷글 심의·삭제 규정 위헌여부 공개변론
포털사이트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하고 포털측에 삭제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2008헌마500). 이날 사건의 쟁점은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가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삭제요구'까지 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김기중(4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사전통지나 게시자에게 진술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수단 등이 있음에도 게시물에 대한 접속을 아무런 제한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실상 삭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 대리인 한위수(54·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인터넷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고려하면 사전에 접속차단조치 등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삭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목영준 재판관은 "절차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만약 게시자에게 의견진술기간을 3일 준다고 가정해도 인터넷의 속성상 3일이 지나면 다 전파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청구인측은 "입법을 통해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잠정적으로 접근을 못하게 한 후 이의제기된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등 삭제를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강국 소장은 외국에는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심의기구를 마련할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한 방통위 측에 "외국의 입법례 등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모씨 등 5명은 2008년6월께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아고라' 게시판에 조·중·동 언론사에 광고를 한 회사이름과 전화번호목록을 게시하고, 각 회사에 전화해 광고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포털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위가 글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내리자 포털 측은 결정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에 이씨 등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7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표현의자유
방통위
공개변론
삭제요구
진술기회
사전통지
아고라
다음
정수정 기자
2011-06-13
선거·정치
인터넷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상반기 공개변론 일정 공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요건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등에 대한 헌재 공개변론이 열린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가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질의·토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포털사이트의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령으로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2월부터 '이대로스쿨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도 예산안 등 처리 관련 권한쟁의사건 등 8개 사건에 대해 7월까지 매월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이 가운데 권한쟁의사건은 필요적 변론사건이다. 2월10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남성들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에게만 입학지원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514)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또 3월10일에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가 '2011년도 예산안'과 '국군부대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동의안'을 상정하고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지 않고 표결을 실시해 가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사건(2010헌라6)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천정배·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오는 6월9일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쓴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포털측에 삭제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청구인들은 2008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아고라' 게시판에 조·중·동 언론사에 광고를 한 회사이름과 전화번호목록을 작성해 회사에 전화를 걸어 광고중단을 요구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후 글이 삭제되자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2008헌마500)을 냈다.
평등권
표현의자유
언론사
광고중단
아고라
권한쟁의
이대로스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정수정 기자
2011-02-05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외국인근로자 이직제한 위헌여부 공개변론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직을 3회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1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2007헌마1083 등).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은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이 조항이 외국인근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청구인측 대리인 윤지영 변호사는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횟수를 3번으로 정해놓으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근로를 해야 하는 등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장관측 대리인 이창환 변호사는 "이러한 제한은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영세사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직의 사유는 광범위하게 인정해도 횟수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법에서는 3년의 고용허가기간 동안 사업장 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4회까지 사업장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아직까지 외국인근로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지에 대한 헌재판례는 없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단 본국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보는냐"고 물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미국은 이민으로 성립된 특수성을 가졌다"며 "입국할 때 맺었던 계약관계에 기초해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사업장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장 변경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사업장 변경횟수를 제한해 불법체류자가 양산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자국민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직업에 관해 100%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는 없다"며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이직제한
직업선택의자유
체류자격
변경횟수
불법체류자
정수정 기자
2010-10-15
행정사건
헌법사건
'침·뜸술 등 민간요법 금지' 위헌여부 공개변론
한의사 등 전문의료자격이 없는 사람의 침술·자기요법 등 민간요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관련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1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장에는 우리나라 침뜸술의 대가 구당(灸堂) 김남수(94) 선생과 소설가 조정래씨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공개변론에서는 오랜 세월 민간에 널리 퍼져왔던 침·뜸술 및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 시술자를 한의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민간요법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과 국가로부터 검증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진선미 변호사는 “‘의료행위’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대체요법을 규율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며 “몸에 자석을 붙여 혈류를 자극하는 시술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같은 시술을 의사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태원 변호사 역시 “우리사회에서 대체의료 또는 민간의술은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수지침, 부황, 뜸 등 부작용 발생이 극히 적은 치료행위까지 의사만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치료수단의 선택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측은 의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로 당연한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박혁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설령 의료행위를 가진 능력자가 있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식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검증을 통해 증명을 해줘야한다”고 반박했다. 재판관들의 다양한 질문도 제기됐다. 이공현 재판관은 오래 전부터 민간요법 등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논란이 돼 왔음에도 국가의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민간요법 시술자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여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의료면허 제도권 밖에서 효과적인 시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행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측은 “어떤 의료제도와 관련된 유사의료업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용가능하도록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보건복지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건목 원광대 산본한방병원장에게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의학 교육 전과정을 배우지 않고 침·뜸 등 특정분야만 교육받은 뒤 의료행위를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침·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야 하며 한의학과에서도 침·뜸술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배운다”고 답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의료인이 ‘불치’로 진단한 사안에 대해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사람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박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의료인 중 치료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결과가 좋다고 비의료인을 처벌하지 않고 결과가 나쁘면 처벌할 수도 없는 일이며 현 상황에서는 제도권 내에 흡수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자기원의 원장 구씨 등은 혈자리를 찾아 자석을 부착하는 일명 ‘자기요법’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의료법 제27조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 환자의 치료수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08헌바108 등)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침구사의 경우 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침·뜸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서울시내 구(區) 재산세의 50%까지 서울시세(稅)로 전환해 공동과세하도록 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지역구의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도 열었다. 강남·서초·중구 등 3개 자치구는 서울시가 자치구간의 세수격차를 줄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하자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해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특별시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7헌라4).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區)세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시(市)세로 바꿔 징수해, 25개 서울관내 구청에 균등하게 나눠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료자격
한의사
침술
자기요법
민간요법
뜸술
의료법
공동과세
재산세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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