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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립유치원 예산, 별도 계좌로 관리는 위법"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개인 재산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유치원 예산을 유치원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등이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2019두553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모 사립유치원 경영자인 A씨 등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예산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유치원 회계통장이 아닌 별도의 계좌로 예산을 이체했다.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사유재산을 공적인 유아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전주교육지원청는 2017년 "예산과목 편제에도 없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예산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유치원 회계통장이 아닌 별도 계좌에 돈을 이체한 것은 위법"이라며 A씨 등에게 5000여만원을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조치하라고 통보처분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는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해당 규칙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로 편성한 예산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운영재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및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며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유치원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유치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설립요건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송금받은 계좌가 사립유치원 또는 그 설립·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 등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세출한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립유치원
유치원
사립학교법
손현수 기자
2021-02-15
행정사건
[판결] 1·2심 모두 "정유라 출석 특혜 준 고교 담임교사 해임 정당"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교시절 무단결석을 눈 감아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정씨의 담임교사였던 A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누406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때 담임 교사였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정씨가 2학년 때 53일을 결석했는데, 이 중 17일이 무단결석이었고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담임인 A씨는 정씨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결석한 날 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고 기록했다. 이에 2017년 A씨는 해임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생의 출석 일수는 진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이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며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정씨의 수업 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 없이 성적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도 A씨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최순실
정유라
특혜
해임
박미영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판결] "연세대, 고교 과정 범위 넘는 문제 출제… 입학정원 35명 축소 정당"
교육부가 대학별고사에서 2년 연속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연세대학교에 35명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 연세대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낸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소송(2018구합582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연세대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제 5개가 출제됐다면서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세대는 시정명령에 따라 2017학년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2017학년도 연세대 대학별고사에서도 7개 문제가 고교 수준을 넘어 출제됐다고 판단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대학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며 연세대에 2019학년도 신촌캠퍼스 자연계열 등 34명, 원주캠퍼스 의예과 1명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연세대는 지난 3월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각 영역별 교육과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고시하고 이 고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며 "연세대로서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조해 대학별고사를 출제함에 있어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해 공교육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 현상과 선행학습 풍토를 고려하면 대학별고사를 공교육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연세대
모집정지처분
공교육정상화법
대입
손현수 기자
2018-12-28
행정사건
대법원, "교육부 '교원평가' 명령에 지방교육청 따라야"
교원능력평가에 관한 교육부 지침은 '국가사무'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은 이에 관한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 계획에 대해 시정·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1추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능력평가 사업은 국가가 그 경비와 책임을 부담하는 등 국가 단위로 추진됐을 뿐만 아니라 평가의 균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면서 "각 시·도 교육감은 국가로부터 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능력평가 관련 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70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 등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교원연수규정 및 교육부의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에 반하는 안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가 위임한 교원능력평가 사무를 게을리한 만큼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1년 1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재직 교원에 대해 동료 교원의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연수를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기본계획과 달리 교원 평가 대상에서 교장과 교감을 사실상 제외하고, 동료 교원 평가에도 교장·교감이나 수석교사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자체 교원개발평가 추진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추진계획이 법령을 위반했다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전북교육청은 "교원능력평가 업무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사무
교원평가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법
위임사무
시정명령
자치사무
직무이행명령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23
행정사건
폭리적 수준 아닌 한 학원비 조정명령 안돼
학원 수강료가 폭리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교육청은 조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당국의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사라진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학원법은 학원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L어학원이 서울시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24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교육은 공교육이 낡은 평준화 정책의 틀 속에서 만족도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일반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처분까지 하는 것은 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강료 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및 교습내용 등의 개별 요소를 계량화해 합리성을 갖춘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수강료 등은 원칙적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학원법 제15조4항이 교육행정권자에게 과다수강료 등에 대한 조정명령권을 부여했다 해도 수강료 등이 사회통념에 비춰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며 "그와 같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등의 게시·표시제 등 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고액수강료를 규제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명령에 불구하고 강남교육청은 2007년11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대한 통계청 보도자료 외에 '적정수강료' 확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L학원이 정한 수강료가 폭리적인 수준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강남교육청의 조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강남교육청은 지난 2007년12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인상 여부를 심의해 종전 결정액에서 4.9%를 일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관내 학원에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L학원은 초등영어 8명 정원, 주 4시간 기준으로 35만원을 받는 등 조정된 수강료를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았고 강남교육청은 지난 1월 초과 수강료 징수를 이유로 14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L학원은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교육
학원법
학원비조정명령
폭리
적정수강료
이환춘 기자
2009-07-27
행정사건
정년전 임기만료된 교장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 없다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임용되어 평교사 정년인 62세 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학교에서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사립학교의 경우 사교육 과열에 따른 공교육의 경쟁성 확보를 위해 나이와 서열에 관계없이 유능한 교원을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특히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임기가 끝나도 평교사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있어 사립학교 교사와 국공립학교 교사의 교원지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사립중학교의 교장이었던 설모씨가 “정년이 남았으므로 평교사로 임용해 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841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본질상 ‘계약관계'로서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법이 ‘교장’과 ‘평교사’의 임용자격과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교장을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과 절차가 없다면, 교장으로서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평교사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용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교사로 임용되면 교사 지원자들의 임용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게 된다”면서 “원고의 평교사 임용은 여러 사람의 이해조정이 필요하고 사회에 혼란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평교사 임용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설모씨는 전북의 K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2006년 교장임기만료로 퇴직하였다. 당시 53세인 설모씨는 “평교사 정년인 62세까지 평교사로 일하게 해 달라”며 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교장
평교사
사립학교
사교육과열
공교육
국공립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김소영 기자
2007-06-14
행정사건
수능 원데이터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 공개해야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대학교수 조모씨등 3명이 "우리나라의 교육실태 연구를 위해 요구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와 대입수능시험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3588)에서 "학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학생고유번호, 학생의 번호, 이름을 제외한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능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공개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국민에 대해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헌법상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이미 만연해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해 우리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피고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수능원데이터를 공개하며 학교명을 공개할 경우 개인별 식별자료가 없더라도 졸업앨범을 비교해 개인별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이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개인식별자료가 없는 정보만으로 개인별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1%정도의 초·중·고등학교를 표집해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그 내용에는 학생들의 교과별 점수, 성취수준, 학생·학교장·교사에 대한 설문이 포함돼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수능을 점수화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1%정도의 표집조사이므로 자료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데도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판단해 수능원데이터의 정보공개만 허용했었다.
개인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엄자현 기자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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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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