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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군 영내 비치된 TV수상기’ 수신료 부과 못한다
[대법원 판결] 군 영내(營內) 독신자숙소와 외래자숙소에 비치된 TV수상기에 관해 한국전력공사가 TV방송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며 △방송법과 그 시행령의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이에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3두39724(2023년 9월 21일 판결) [판결 결과] 국가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2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에 의해 수신료가 면제되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해석함에 있어 장소적 요건 외에 '군의 업무수행'이라는 사용 목적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대한민국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군 영내에 관사, 독신자숙소, 외래자숙소를 비롯한 주거시설,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수상기('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방송법 제67조 제2항 제67조에 따라 TV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다. 한국전력은 2020년 12월 13일부터 약 1년간 해당 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있는 수상기에 관해 TV수신료를 부과했다. 이에 국가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의미하는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외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역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를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또 행정절차법상 열거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신뢰성 확보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인 TV수신료의 부과·면제요건을 해석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법 제64조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할 수 있고,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로 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제39조 각호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제10호와 같이 수상기가 위치한 장소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2호, 제13와같이 장소 외에 그 용도까지 함께 그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해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그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 이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참고 조항]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된다. [대법원 관계자]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TV수신료
방송법제64조
박수연 기자
2023-10-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몇 차례 조사 진행해 과세처분하고 같은 기간 중복세무조사로 세금 부과했다면
조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하고, 추후 다시 실시된 조사에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기간 같은 대상에 대해 재차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인 A 씨가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78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원고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선하지(토지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집단소송을 수행했다. A 씨는 이들 소송 원고들에게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판결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승소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소음소송 57건과 선하지소송 41건에 대한 승소판결금을 지급받았다. A 씨는 이 승소판결금 중 1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에 A 씨가 소음소송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고발을 의뢰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월 A 씨에 대해 2개월 가량의 기간을 두고 2011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2018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A 씨가 집단소송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추가 고발을 의뢰했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고 조사 결과 △A 씨가 소음소송의 성공보수를 승소판결금의 16.5%로, 선하지소송의 성공보수를 임차료의 33%와 지연손해금으로 약정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약정서 및 입금증 등을 근거로 집단소송에 대한 현금 매출의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억여 원 및 부가가치세 13억여 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서울고검에 A 씨를 고발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반포세무서와 세초세무서에 통보했다. 두 세무서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집단소송 관련 A 씨의 2011년 귀속 매출신고 누락액을 합계 126억여 원으로 산정해 총 136억여 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7월에 A 씨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1차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서초세무서는 선하지소송 성공보수금과 관련해 탈세 제보를 받고 2014년 9월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확인 조사(2차 조사)를 비롯해 이미 3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2년 7월 조사에 대해서는 매출신고 일부를 누락했다며 2009년~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뤄졌고, 2014년 9월 조사에 대해서는 A 씨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세 번째 조사가 시작됐을 때 A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에 “1·2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대한 것이어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권리보호요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조사가 중단됐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조사가 진행되자 A 씨는 재차 같은 취지로 중단해달라며 권리보호요청을 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기각 의결됐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A 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다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조사 결과, A 씨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금액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작성한 검토서에는 '조사청은 1차 및 2차 세무조사를 통해 A 씨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이 명백하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은 늦어도 제3차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엔 이미 상당한 양의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했음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기록에 A 씨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 A 씨가 약정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최초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시행했더라도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일부 자료만이라도 추후 보완된다면 재조사를 몇 번이고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과세관청의 부실한 세무조사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복
세무조사
조세
한수현 기자
2023-03-2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군생활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게 뒤늦게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급여는 순직 인정 이후부터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 9월 15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구단537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91년 7월 공군에 병사로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92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부대는 A 씨의 동료 병사들 및 일부 간부들을 조사한 뒤 A 씨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고, A 씨를 기타 비전공상자로 구분했다. A 씨의 모친인 B 씨는 2006년 5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동료 병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2007년 11월 "A 씨가 선임병들의 심부름 및 내무반 청소 등을 도맡아 하면서 고생했다는 사실과 부대 내 간혹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에 이르게 할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부대생활의 부조리나 구타 및 가혹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B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후 B 씨는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 씨의 동료 병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B 씨는 2014년 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는데, 보훈청은 "당시 선임병들에 대한 진술서 상 A 씨가 군 복무중 부대 내 부조리, 일부 구타 및 가혹행위에 노출됐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B 씨가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편, B 씨는 2017년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A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 A 씨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 씨의 사망을 '순직 III형'으로 결정했다. 이에 B 씨는 같은해 6월 다시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고, 보훈청은 A 씨에 대해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해 그때부터 B 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B 씨는 "아들이 사망한 직후인 1992년 6월분부터의 유족급여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판사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이 늦어진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급적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입법자가 '객관적으로 등록신청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자'를 특정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가에 이들을 특별히 배려해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보훈보상자법에서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급대상자의 범위 파악과 보상수준 결정에 있어서의 용이성, 국가의 재정적 상황 등 입법정책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순직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
한수현 기자
2022-11-07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혐의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군검사로 근무하다 보직 해임된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군 중위로 임관해 2020년 8월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일하던 A 씨는 2021년 4월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6월 A 씨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A 씨의 허위 보고, 직무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A 씨가 보직 해임된 다음 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국방부에 A 씨의 비위 사실을 통지하며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고,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히 중한 군대 내 성범죄인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련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 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조사 일정을 미뤘고, 그 이후에도 재차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동료 등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등도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데, A 씨는 피해자의 상급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 불량한 근무태도에 해당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 씨의 가장 무거운 비위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A 씨의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국방부의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부실수사
군검사
징계
근무태만
이용경 기자
2022-08-01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인사명령 후 기소된 군인, 진급예정자 명단서 삭제는 위법
진급예정자 명단에 등재되고 인사명령이 난 이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을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8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예정자명단 삭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23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중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돼 2018년 9월 공고된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 등재됐다. 이후 국방부는 2019년 9월 20일 A씨에 대해 2019년 10월 1일자로 공군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했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9월 25일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A씨에 대해 군인사법 제31조 등에 따라 2019년도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예정이므로 같은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했고, 국방부에는 A씨가 군사법원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및 인사명령 취소를 상신했다. 국방부는 A씨가 형사사건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A씨를 삭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전통지 당시 의견제출기한을 사전통지 당일로 지정함으로써 적법한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공군참모총장은 2021년 8월 A씨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다시 2019년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또다시 소송을 냈다. A씨는 "군인사법에서 규정하는 진급 발령 전 군사법원에 기소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에 있다"며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는 처분이 유지될 경우 A씨는 2022년 5월 소령 계급정년으로 인해 전역하게 돼 사후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서는 선행 처분이 위법하다는 선행 판결을 확정받았고, 진급예정자 명단에 따라 진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점을 종합하면, A씨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보다 이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요건도 갖추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진급
장교
군인
한수현 기자
2022-06-19
행정사건
[판결] 격무 시달리다 회식 자리서 숨진 공군 부사관… “업무상 재해”
격무에 시달리다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숨진 공군 부사관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공군 부사관 A씨의 배우자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28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급사 등을 일으키는 '관상동맥박리증'으로 확인됐다.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옛 군인사법 시행령에 의거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듬해 4월 군인연금급여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A씨의 질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숨지기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달했고, 사망 전 12주 동안에도 매주 평균 51시간을 근무했다"며 "A씨가 사망에 근접한 시점인 추석 연휴기간 내내 출근을 했고, 진급심사를 위해 휴무일에도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던 점, 보직 특성상 평소 자유롭게 휴가를 쓰기도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망인의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돼 상병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격무
회식
공군부사관
업무상재해
사망
이용경 기자
2021-06-09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 정당"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누5714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 2018년 8월로부터 3년 이내인 2015년 8월까지 A씨 지휘 아래 있던 검찰 수사관 B씨의 비위는 계속됐고 A씨는 이를 방치했다"며 "검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수사관의 비위행위를 알 수 있었으므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관의 비위는 A씨의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해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면직 처분이 현저히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2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 B씨가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수사관은 또 사건과 관계된 외부인에게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압수수색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2018년 8월 관련 비위 내용을 조사한 다음 지휘·감독상의 책임 등을 물어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했고, A씨는 같은 해 11월 면직됐다.
수사기밀
면직
검사
박미영 기자
2020-08-24
행정사건
[판결] "지자체, 공군비행장 주변 버스차고지 설치 불허 적법"
지방자치단체가 공군부대장 의견을 토대로 공군비행장 인근 토지에 버스차고지 조성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사지역 특성상 만일의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여행사 등이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2017두397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여행사 등은 2013년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할 내에 있는 공군비행장 인근에 버스차고지를 만들겠다며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화성시는 2014년 해당 공군부대장에게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화성시는 "버스차고지가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고, 탄약고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하지 않다"는 부대장 의견에 따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여행사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상악화 시 비행기 조종사의 눈에 띄는 활주로 주변의 불빛이 항공유도등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공군 소속 조종사의 법정 증언은 합리적"이라며 "A여행사가 해당 토지를 버스차고지로 조성할 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대형버스가 주·정차하고, 운전기사 등 다수 인원이 차고지에 상주할 것이 예상돼 위험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차고지가 설치될 경우 인근 토지에 동일한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비행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A여행사가 제한으로 얻는 불이익이 군사분야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제거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고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성시가 공군 부대장 의견을 기초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여행사 측이 해당 토지에 버스차고지를 조성하더라도 기존 상태보다 항공등화의 인지를 방해할 가능성이 적다"며 "토지와 탄약고 사이에 이미 다수의 주거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A여행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자치단체
군사지역
공군비행장
손현수 기자
2020-07-17
행정사건
[판결](단독) 출퇴근 차량 운행지시 거부… 국방부 직원 1개월 정직은 정당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의 지시를 거부한 군 체력단련장 시설담당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02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체력단련장의 관리소장으로부터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라는 업무지시를 정당하게 받고도 그 이행을 2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휴게실 보일러 배관 누수를 사실상 3개월이나 수리 없이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는 체력단련장 직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A씨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돼 가중됐기 때문에 비위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력단련장 근무원 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하면 징계사유 중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종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일 때에는 정직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그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국방부 소속 공군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A씨는 체력단련장에서 시설담당(6급)으로 근무하다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2017년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직무태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 등의 사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출퇴근 차량 운행 지시 거부, 보일러 수리 공사 관련 직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이지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직 1개월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직
지시거부
국방부
박미영 기자
2019-12-05
행정사건
[판결]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은 정당"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61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2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이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환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수사관은 또 사건과 관계된 외부인에게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압수수색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관련 비위 내용을 조사한 다음 지휘·감독상의 책임 등을 물어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을 했고, A씨는 같은해 11월 면직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수사관이 직무에 관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며 "A씨는 지휘·감독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최 변호사 사건과 무관한 수감자이고, 수감자 신분으로 사익을 채우기 위한 수사 관여를 했을 뿐"이라며 "제보자가 작성한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량, 수사자료의 유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A씨의 방치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피의사실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과 기타 직무상 위법·부당행위가 중한 경우 등에 속하는데, 이와 관련한 지휘·감독상의 과실 정도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가장 중한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은 징계기준이 '감봉 이상'인데 이는 '면직'을 포함하므로 면직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수사자료 유출을 의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음에도 이를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고, 수사관은 이 사건에서 저지른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9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 없고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사기밀유출
면직처분
검사
박미영 기자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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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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